안녕하세요 마모님들. 세금 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와이프는 2018년 11월 F1비자로 입국했고 작년 2019년 2월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구요.
현재 와이프는 영주권 485펜딩상태입니다.
올해 Married로 첫 텍스보고를 할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쓴 (제 카드로) 어학원 학비를 tax return 받을 수 있을까요?
글들을 찾아보니 F1 5년 미만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결혼 후 Married 텍스 보고에 대한 정보가 없네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f, at the end of your tax year, you are married and one spouse is a U.S. citizen or a resident alien and the other is a nonresident alien, you can choose to treat the nonresident as a U.S. resident.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spouse
아마 IRS에 설명문 하나 첨부하시고 둘다 resident로 해서 marriedfiling jointly로 하시면 될겁니다.
다만 deduction이 되는 거라 학비를 전액 돌여받는 개념은 아닐겁니다.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