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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행기 딜레이

ThinkG, 2020-01-24 1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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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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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아주 생고생을 하고 한국에 갔습니다.

 

우선 비행편은 1/21 00:50분편을 예약해서 공항에 잘 도착해서 대기하다가 비행기에 보딩을 했는데요.

자꾸 출발을 못하고 딜레이가 되다가 3시간 넘게 비행기에서 기다리다가 다 내려서 짐 다시 찾으라고 하더래요~

문제는 랜딩시스템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비행편은 1/21 23:50분 비행기로 대체 되었다고 하고 (이게 24시간을 넘어가면 딜레이가 아니고 캔슬이라고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내요~)

 

호텔을 잡아 줄테니 셔틀을 타고 호텔로 이동하라고 하더군요~

다음 비행기로 갈수도 없고 초이스가 이것밖에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JFK근처에 호텔이 없고 라구아디아 근처의 호텔로 잡아 준다고 하더군요.

거이 하루가 연기된 비행기에 굳이 호텔까지 갈 필요가 없어 와이프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구요~

 

가족 행사 때문에 촉박한 시간 가운데 몇일만 한국행을 결정해서 가는데 완전 하루를 버리는 거라니 좀 황당하내요.

와이프는 23:50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긴 했는데 새볔에 생 고생을 하고 컨디션이 안좋아서 가는 비행기에서 토하고 난리도 아니였다내요. ㅜㅜ

 

뭐 대한항공 측에서도 뭐 손해가 막심하겠지요~

날씨탓이 아닌 항공사 측의 문제니 보상이 있겠지 생각하고 대한항공에 전화해서 이게 뭐냐 했더니 공항가서 이야기 하라고... 공항에서 이야기했더니 뭐 작성하고 다음에 비행기를 끊거나 짐을 부칠때 쓸수 있는 7만원짜리 코드를 하나주내요 (이게 쓸일도 없겠고...)

 

제 생각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보상으로 보이내요. 

커스터머 서비스에 이야기하니 공항에서 이야기하라 그러고 공항에선 7만원짜리 쓰기도 힘든 코드 준것도 화가 나고요~

정식으로 컴플레인 하려면 역시 커스터머 서비스에 다시 전화해야겠져?

 

 

7 댓글

컨트롤타워

2020-01-24 10:23:38

한국/미국 소비자 보호법이 그래요 (없어요)... 추가보상을 기대하기는 힘드실겁니다.

유럽 출도착편은 Regulation (EC) No 261/2004 적용 대상이며, 이와같은 딜레이의 경우 600유로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케어

2020-01-24 10:34:29

7만원권 상품권은 좀 너무했네요... 면세품으로라도 쓸수있게 주던가...

이슬꿈

2020-01-24 10:48:40

그 때 바로 글 올리셨으면 마모분들이 도와주셨을텐데요...ㅠ.ㅠ

한국 소비자보호법은 구멍이 많아서 소송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안 해 줍니다. 마일이라도 내놓으라고 하세요.

라빼라리

2020-01-24 10:58:00

미국 항공사라면 저정도는 아닌데.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는 좋은데 보상할일 있으면 참 인색하죠.

지구별하숙생

2020-01-24 15:25:47

유나이티드에서 3시간 정도 딜레이되면 홈페이지에 대강 글만 올려도 100불씩 보상해주는데 거의 만 하루가 지연됐는데 7만원 상품권이라니,,

대한항공(포함 한국국적 항공사)은 Customer Service 개념이 많이 다른거 같애요.

라빼라리

2020-01-24 15:41:18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만 잘하죠.

수하물 지연 규정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보통 자기 주소지가 목적지일 경우만 지연 보상이 없는데 대한항고만 거기에 연고지를 갖다 붙여서 보상 범위를 확 줄여버립니다. 보상을 해줘도 딸랑 50불

상하이

2020-01-24 16:48:09

+1 한국항공사들은 죽어도 보상안해주려고 하죠. 23시간 지연이라니 참 어이없네요.

델타랑 조인트벤처 했다고 '승객편의성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더니, 아침에 dtw msp atl로 보내서 dl운항편으로 한국 보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비행기는 뉴욕에 있는거 손해 절대안보려고 요청않는 사람은 고대로 다음날 태워갔나보네요.

수정) 다시 보니 호텔은 안받으셨네요. 참 70불은 너무한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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