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글이 안올라 온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
작년 8월 (08/2019) 트럼프가 Public charge (food stamps, medicaid 같은) 가 필요하거나/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 이민비자, 영주권에 대해 제한을 걸거라고 발표했다가 연방법원에 소송(?) 이 걸려 중지되었던 이 케이스가 어제 (1/27/2020) 연방 대법원 판사 찬성 5 : 반대 4 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도 영주권 관련하여 험난한 한해가 예상됩니다.. ㅠㅠ
기사내용:
https://www.cnbc.com/2020/01/27/supreme-court-allows-trumps-public-charge-immigration-rule.html
예전 @bn님의 글 보시면 자세한 내용 아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이드 받는 것과 영주권은 무슨 상관인 걸까요? 왜 자꾸 이걸로 딴지를 걸려는 걸까요?
두가지 서비스가 시민권자만 받을 수 있는데, 꽁수로 혜택을 받았다는 걸까요?
재정보증을 한 상태로 입국 후 저소득자 혜택을 받은 것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학생은 소득이 없더라도 학비를 낼 수 있다는 증빙을 하고 비자를 받았는데, 저소득자 헤택을 받고 그냥 떠나버리면 납세자들이 돈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보다도 지급 당시 철저한 검증없이 혜택을 준 것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주권받고 미국 살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은 되네요.
이를테면 헤택에 대한 금전적 이득 반납 이후 영주권 정상 진행이나 영주권 포기 중에 선택지는 줘야 되겠죠.
가족있는 학생들은 해당되는 경우 많겠네요;
이게 전세계적인 이민법을 보면 그렇게 부당하진 않은데
미국이란 나라의 특성상 조금 부조리하다고 느껴지네요.
일단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이민자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이 왔을텐데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미국의 재정을 거덜나게 했냐고 묻는다면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진취적인 이민자들과 그 후손들이 미국에 다방면으로 이바지 한것으로 압니다.
갠적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사람들 후손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은 그 사다리 혜택 다 봤으니
그 사다리를 없애겠다는 느낌이 들고
게다가 이 정책에 영향 받을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니 일종의 Dogwhistling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미국 이민자들이 자기가 한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 아니겠슴꽈?
이민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와서 터키도 주고 했는데... 배은망덕하게 다 죽었으니꽈... 이제 새롭게 이민오는 사람들이 똑 같이 할꽈봐.....
#고만좀해라이놈들아
해당되는거는 없지만 이것때문에 추가서류 요청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알기로는 대부분의 혜택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이 아니면 못받는데 아이들이 시민권자라서 받은 혜택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예를들어 유학생으로 와서 애를 낳게 되면, 대부분이 소득이 없거나 매우적기 때문에 WIC (Woman Infant Child, food stamp계열)이나 의료혜택 (이름은 까먹었는데, 산모랑 아이까지 둘다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였습니다. 애들이 시민권자래서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쨋든 부모의 경우는 외국인 신분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Brett Kavanaugh! 이짜쓱
앞으로 지원할 사람들은 그만 받는게 좋다고 들었었는데,
이전에 지원받았던 히스토리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걸로 바껴서 적용되는 것 같은데,
과거 얼마까지 소급되서 적용되는건가요?
원래 룰은 10월 15일부터 받는 혜택은 다 카운트 였는데. 다시 시행되면 언제를 기준으로 잡을 지 모르겠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mid=board&page=4&document_srl=6900396
이글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이민 하시는 분들은 고학력자가 niw나 eb1a로 이민하시거나 회사 스폰서가 많으실 텐데요. 공적보조를 안 받으셨다면 문제되실 건 없을 겁니다.
근데 시행되면 가장 크게 바뀌는 i-944폼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서류지옥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이거 준비하느라 곤욕을 치룰꺼고요. 증거서류도 와장창 늘 것이며 그걸 봐야하는 심사관들도 심사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연방대법원 판결문 읽어봤는데 이게 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 지 얘기는 거의 없고 하위 법원들이 지들 멋대로 conflicting 하게 national injuction을 난무한다고 궁시렁 거린데 주된 내용이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됬는지는 솔직히 scotus가 자초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흐음....
특히 북부 일리노이에서 내린 일리노이 주에 대한 local injunction은 그대로 둔 걸 보면 조만간 뉴욕이나 진보적인 주를 관할하는 법원도 local injunction을 요구하는 신청이 승인되어 최소 파란주들에서는 일시 중단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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