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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주재원비자로 체류중이며 작년하반기부터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국에계속 체류할것 같아 한국에서 미국으로 5억정도 송금하여 미국에서 100프로 캐쉬로 집을 사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은행을 통해 신고하고 송금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생겨 문의드립니다. 추후 한국은행에 확인차 문의하겠지만 유사한 경험이 있으셨던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자 질문드립니다.
1. (분할송금가능여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자금 송금시 5억의 돈을 1회에 다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환율상황보면서몇번에 나눠서보내도 되나요?
2. (자금출처 소명방법) 5억중 4억정도는 공동명의로 된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은금액이고 1억정도는 여기저기에예금과 적금 깬 돈인데 이경우 필요한 자금출처 소명자료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전세계약서와 적금 통장. 소득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혹시 전세금에 마련에 대한 자금출처도 별도로 증빙해야하나요?
3. (추후 세금조사 가능성) 편의상 한국돈은 제가 관리하고 미국돈은 남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장생활4년, 남편은 10년 일을해서 당연히 모은돈에서 남편의 소득이 많은부분을 차지하는데 제 명의로 5억을 송금하는것이 소득대비 큰 금액이라 문제가될까요?
4. (송금인과 수신인 불일치) 한국 제 계좌에서 미국 남편계좌(남편 이름으로 만들고 이후에 제가 조인트한 계좌)로 송금할 경우 증여로 간주되나요? 한국은 10년간 6억까지 부부간 증여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미국은 부부간 증여기준이 어떻게되나요? 혹시 한국 제계좌에서 한국 남편계좌로 5억 송금 후 미국 남편계좌로 보낸다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5. 마지막으로 모기지론 받지않고 100프로 캐쉬로 집사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험있으신분들 캐쉬구입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알려주시면 집구입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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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charged
2020-02-02 17:48:45
아는 내용만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송금을 어떤 목적 및 방법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신 영주권자 신분의 경우에는 '해외이주비송금'으로 금액 제한없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모두 반출할 수 있습니다.
1. 분할 송금 가능합니다.
해외이주비 송금의 경우 해외이주 후 3년 내까지 송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부동산 전세 계약서와 소득 증명서로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서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5억원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2번에서 말씀드린 '자금출처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4. 송금하시는 분의 명의와 받는분의 명의가 같아야지만 해외이주 자금으로 송금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FCR0024
sanitulip
2020-02-02 19:17:06
답변감사합니다. 저희 신분은 현재 주재원 비자로 체류중이며 영주권 프로세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해외이주비 송금으로 볼수 있는것인가요?
charged
2020-02-02 19:24:51
해외이주비 송금은 영주권자만 가능합니다. 주재원 비자로 계시면 해외 체제자 송금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sanitulip
2020-02-03 11:19:49
아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0-02-02 19:19:34
5. 셀러 입장에서 캐쉬 오퍼는 환영이죠. 왜냐면 자동적으로 많은 컨팅전시가 웨이브 되거든요. 다만 이 경우 통장에 들어온지 좀 된 (Statement 최소 두개정도) 돈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자금의 출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잔고가 최소 몇달 된 잔고여야 인정해주더라구요. 캐쉬오퍼면 클로징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유리하죠 ㅎㅎ 다만 어떤 분들은 그럴 돈이 있으면 집을 차라리 다운페이만 빼고 나머지는 투자해라 이렇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므로 집을 빚없이 사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이상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ㅎㅎ
sanitulip
2020-02-03 11:25:10
캐쉬거래시 통장에 들어온지 좀 된 돈이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이 정해져서 그에대한 계약서가 있어야 한국은행을 통해 돈을 보낼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돈을 통장에 오래 묶혀놓을수는없지않을까요?
오사감
2020-02-02 20:26:28
저도 아는 범위에서 답해 드립니다.
1.나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한번에 보내겠습니다. 한번 돈을 보낼때, 한국에서 미국은행에서 떼는 수수료가 합쳐서 10만원정도 듭니다. 5억을 한번에 보내면 수수료가 1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씩 5번에 나눠 보내면 수수료가 50만원입니다. 물론 환율에 따라 송금 금액이 차이가 있겠지만 환율로 $500 이상의 이익을 낸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환율 체크하며 조마조마하고 은행에 여러번 가야하는 교통비+인건비를 고려해 보면 한번에 보내고 그 이후 환율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직장 다니며 연말정산 받은 자료 뽑아가시면 됩니다. 그 총 합보다 더 적은 금액을 가지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4. 명의 불일치는 상관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이름의 통장에서 미국의 구매집 클로징 계좌로 바로 이체했습니다. 결국 제 명의->미국 회사 명의 계좌 였는데 잘 들어왔고 세금 문제도 없었습니다.
5. 저도 작은집이라서 100% 캐쉬로 샀습니다. 모기지가 없으면 집 보험을 따로 들지 않아도 돼서 생활비가 많이 세이브 됩니다. 물론 집에서 사고가 안 나기를 마랄 뿐입니다. *^^*
sanitulip
2020-02-03 11:29:54
답변감사합니다.
1. 송금은 수수료와 환율을 고려해서 진행해야할것 같습니다. 요즘 환율이 너무 올라서 큰돈을 보내는게 맞나싶긴합니다만,,
2. 연말정산자료는 제가 남편꺼 둘다 필요할까요? 남편과 저 둘이 같이 모은돈이라서요,,
세계인
2020-02-03 11:34:17
자금 출처 확인서가 부부 각각 이름으로 나오고 그 금액에 따라 부부 각자의 은행에 등록을 하고 그만큼 가져올 수 있습니다.
sanitulip
2020-02-03 16:46:29
아 각각에 대해 자금출처확인을 하는군요~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