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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잘못 입증 가능할까요?

구름위로, 2020-02-12 1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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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주차장에서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를 당하셨는데, 혹시 상대방 잘못 입증이 가능할 지 마모님들의 의견을 받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Image002.jpg

그림을 보시면 저희 (#1) 는 살짝 사선으로 되어진 스팟에서 먼저 천천히 나오고 있었는데, 상대방 차 (#2) 가 잘 보지 않고 휙 나와서 저희 왼쪽 리어 사이드를 쳤습니다. 상대방은 데미지가 없었구요. 저희 차만 찌그러졌네요. 아쉽게도 상대방 차 사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기본 정보는 다 교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내건 내가 고칠테니 너건 너가 고쳐~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그 후 보험처리를 위해 그쪽 차 사진을 달라 연락하니 답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당연한 반응이겠지요)
 
CCTV를 보시면 아주 미묘하지만 저희 차가 먼저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타임스탬프 "2020"의 마지막 20 위 하얀 불빛이 저희 차입니다.

 

주차장 사고는 보통 50:50이 많이 되는걸로 아는데 저희는 디덕터블도 천불이고 차도 지금까지 무사고라 만약 상대방 100% 잘못 입증이 어려우면 그냥 넘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CCTV가 충분한 증거가 될지, 의견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G_6995.JPG

 

 

12 댓글

Sikal007

2020-02-12 10:33:19

경찰 리포트는 하셨나요? 제 생각에는 아마 상대방의 100% 잘못이 경찰리포트에 쓰여있지 않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hohoajussi

2020-02-12 10:40:39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미묘하지 않고 완전 빼박으로 왼쪽 차가 받는거 처럼 보이네요.

대신 움직이는게 라이트 움직이는걸로만 판단 가능하고...  번호판 뿐만 아니고 무슨차가 무슨찬지도 모르겠어서 어떻게 잘 증거로 잘 쓸 수 있는지 고민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나마 이런 영상이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달콤한휴가

2020-02-12 10:45:56

경찰 불러서 리포트 하시는게 나으셨을텐데 안타깝네요. 저도 주차장 사고 경험이 있는데 상대방이 차 빼다 저희차를 받았는데 바로 경찰불러 라포트했고 100% 상대 과실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리포트가 없으시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변호사에게 문의하는데 나을까요?

Wave

2020-02-12 10:55:20

몇년전에 저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물어본 질문 중의 하나가 본인이 클라션을 울렸느냐 아니면 상대방차의 클락션 소리를 들었냐였습니다. 이것으로 추론컨데, 후진하면서 후방 및 주위를 제대로 주시하고 있었으면 클락션으로 경고를 해서 충돌을 방지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후방주시 부주의로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아버님이 상대방차를 보고 클락션을 열심히 울린게 아닌 이상 쌍방과실로 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손님만석

2020-02-12 12:18:27

경고의 의미로 경적을 울리는게 중요하군요. 이것도 버릇처럼 해 야 사고 날때 할 수 있더라구요. 

버릇을 들여 놓지 않으면 사고때 어 어 하다가 그냥 쿵..

moondiva

2020-02-12 10:58:44

아버님 보험회사에 cctv 사진과 diagram 보내시고 설명을 우선 해보시면 거기서 판단해서 가능할지 알려줄거 같아요.

근데 사고일이 지났고 아직 연락을 하지 않으신거 같네요. 보험처리해야 할지말지 결정이 안서서요.

 

암튼 저도 주차장에서 지나가는데 백아웃하는 차가 제 차를 박은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먼저 나왔다고 우기더라구요.

경미한거라 폴리스는 부르지 않았고 대신 제 차의 뒷부분이 찌끄러진 걸로 내가 먼저 지나갔다고 입증했어요. 도면이랑 상황설명해서

우리 보험회사가 내가 맞다고 인정 해줬구요, 상대방으로부터 보상 다 받았어요.

전 사고당시 제차와 상대방 차, 번호판 사진 찍은거 모두 제출했구요.

그럼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OliOliKat

2020-02-12 11:52:27

차 사고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오니, 신경쓰지 마시고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는 절대 전화나 접촉하시지 마세요 )

 

첫번째, 아버님께서 주차장 관할 경찰서에 가, cctv를 보여주고 경찰 report를 작성하세요. 아버님이 진술하는대로 이러게 하더라 식으로

           police report를 작성할 것입니다.

두번째, 일주일 후에 police report를 받은다음에, 상대방 보험회사로 car accidident 로 인한 damage claim을 CCTV 영상을 첨부해서

          Damage Claim을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 Claim 양식은 상대방 보험회사로 부터 받으시거나, 전화로 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CCTV 영상으로는 구분이 가지 않으니, 부딪치는 사진 장면을 print하여 내차, 상대방차 라고 표시하여 첨부하세요.

          그리고, 아버님 보험회사에도 사고 report를 하시고, 차 수리는 자차 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claim한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차가 damage가 없다면 아버님 보험회사로 claim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혹시 모르니깐, 있는 그대로 아버님 보험회사에 사고 report는 필수 입니다.

세번째,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claim을 검토한후,  damage investigate 한후에, 몇% 잘못으로 배상하겠다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 제안을 accept하시면 check를 보내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50% 이라도 배상을 받아 고치시던지 아니면 그냥 나두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번째, damage claim한 후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claim된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 운전자를 contact를 할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 운전자와 contact이 어려우거나, 사고 보고서를 report하지 않으면 claim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claim이 지연되면 매달 직접 상대방 보험회사에 complaint을 계속해서 claim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 저는 6개월 걸려 50% 보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마도 보험회사에서 지연시킬수 있는 기간이

           maximum 6개월 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상대방은 내건 내가 고칠테니 너건 너가 고쳐~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떠났습니다"으로 미루어

            본인 보험회사에 사고 보고는 안할 것 같습니다

     

부연으로, minor 사고로인하여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minor 사고라도 특정기간내에 여러번 발생하는 경우는 다르겠지요.

 

           

마쌓두

2020-02-13 12:00:03

자세한 정보에 지나가는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받네요. 감사드려요. 그리고 원글님 혹시 사고났을때 사진을 찍어두진 않으셨는지요? 우체국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길래 구경하다가 한국 노부부이시란걸 알게되서 여러 각도에서 사진 찍어 드렸더니 (가까이 사고난 부분과 사고 난 정황을 알 만큼 멀리서) 100%상대방 과실이라고 판결이 난적도 있네요. 주차장 사고라고 꼭 모든 사고가 50:50은 아닌거 같아요. 여기는 쏘캘입니다.

구름위로

2020-02-14 19:05:26

네 그때 저희 아버지랑 동생이 현장에 있었는데 아쉽게도 사진을 많이 남겨놓지를 않아서.. 아쉽지만 저게 전부네요 ㅠ

포트드소토

2020-02-13 15:33:28

마모주차장.png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엔 올려주신 10초 영상으로만 보면 처음 0.1초부터 두 차 다 움직이는 걸로 보이네요.
왼쪽차는 SUV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그냥 라이트의 움직임으로만 보면 둘다 처음부터 움직입니다.  

위의 사진에서 빨간색 라이트들이 2번차의 반사된 빛이 SUV를 통과해서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번차의 움직임과 속도 위치가 완전 동일합니다.

좀 더 초기의 영상. 즉, 확실하게 1번차가 충분히 뺐는데, 2번차가 부주의하게 갑자기 빼서 박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아시는 분은 주차장에서 먼저 차를 뺐습니다. 완전히 후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진해서 나갈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빼더니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50:50 으로 보험회사들이 결론내렸다는군요.  증거 영상은 없었습니다.

 

첨언: 블랙박스(대쉬캠)는 필수. 앞뒤 블랙박스(대쉬캠) 필수.  미러형 추천드립니다.

케어

2020-02-13 16:33:29

CCTV 화면은 잘안보여서 모르겠고요.

부서진 곳만 봐서는 1번차량 진행방향으로는 손상이 없고 2번차량 진행방향으로만 손상됐으니 2번차량 책임 맞는것 같은데요?

구름위로

2020-02-14 19:04:33

한분한분 의견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견적을 내보고 보험처리를 고민해보려고 하는데 진행하게 되면 추후에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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