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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모가 저희를 초청하는 가족이민을 2007년4월에하여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3순위로 2019년 4월에 오픈이되어 신청하였습니다.
2019년 4월에 I485 신청후 7월8월에 거져 두번의 핑거프린트를 하였습니다. (아마 I485핑거프린트와 콤보카드 핑거프린트 인걸로보입니다.)
보통 핑버프린트는 1번만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의경우 처음엔 검지만 찍고 한달뒤에 열손가락을 다찍는 핑거프린트를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1년짜리 콤보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31일에 인터뷰요청 메일을 받았으며
2020년 2월에 인터뷰를진행하였습니다.
제가 2003년에 F1으로 미국에와서 2010년에 E1비자로 다른나라에서 받은 케이스이고 2018년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하여
변호사측도 아주 준비가 잘된 클리어한 케이스이다라고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여 변호사 없이 저와 제 와이프 두명만 인터뷰를 하러가였습니다.
인터뷰시간이 12시인데 11시반에 체크인을 할수있어 기다리고있는데 제번호 이후 30명정도가 들어가는데 제이름이 불리지않아 뭔가가 낌새가 안좋다고
느꼈는데 거의40분이 지나고 이름이 불려 들어갔는데
두둥 맨붕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변호사가 없냐? 영어는 하느냐? 질문할께 아주 많다? 샌프란쪽에사는데 왜 여기 산호세로 보내서 일을 하게 만드냐는등 아주 짜증이 제대로 나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비자도 받고 미국내 신분연장을 1년전에 승인이 되어있어서 맘 편히 갔는데 2003년 부터 파헤치기시작합니다.
1년 단위로 질문을하고 학교다닌 기간이 2달이상비면 뭐했냐는 식으로 계속 걸고넘어짐니다
결국 중간에 2005년에 I20가 한개가 빈건을 발견합니다. 그건제가잊어버려 성적증명서로 대채하여 비자와 신분연장을 하였던것인데 그걸요청합니다.
제와이프는 I20는있지만 어떻게 신분을 유지했느냐 하고 걸고넘어집니다. 어학원이라 성적증명서가 없다고하니 학교에서 받은 레터 요청을합니다.
그리고 제가 E1으로 타국에서 받은 비자를 가지고 그기간의 미국에 지낸 신분 STATUS를 증명하라고합니다.
제가 E1는 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면 이민국서류가 없다라고하니 비자는 입국시에만 사용하는것이로 신분유지한것을 증명하라고합니다.
제와이프는 그기간동안 일할수있는 WORKING PERMIT을 이민국에 신청한 기록이있어 그걸보니 넘어갑니다. 하지만 초기에 2년간 워킹퍼밋이 없을때 신분유지한것을 증명하라고합니다
저는 맨붕이되어 좌절하고있었는데 제 와이프는 다행히 담담히 잘 받아드리더라고요
이미국직원이 제가 불쌍했는지 갑자기 종이에 뭘적으라고합니다.
위에 필요한서류 I20와 E1때신분유지한 서류를 자기한테 보내라고합니다
저희는 인터뷰가 당연히 처음이니 원래 그런가하여 알겠다고하고 종이를 받아옵니다
몇일후 변호사와 미팅하는데 변호사측은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고합니다. 필요한사항을 공식레터로 받은후 변호사가 준비해서 보내야지
종이로 받아적은것만 가지고 섵불리 편지를 보냈다가 리젝이 될수있으니 편지를 기다리자고합니다.
제가 걱정하는부분은 이민국직원이 서류를 기다리고 공식필요서류를 안보내서 서로 서로 기다리기만 하는상황이 될까 우려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건 아닌거같아 이렇게 후기겸 혹시 이런상황을 격어보거나 아시는분이 있나 글을 남겨봅니다.
업데이트)저희가 학교 서류는 잘받아서 가지고있지만 E1신분증명은 변호사측에서 E1비자는 신분을 입국후2년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보내야하기에 변호사측의 도움이 필요한사항으로보입니다.
혹시 e1 비자 status 증명하는 방법을 아시는분이 계실까요?
변호사는 입국도장으로 카피해서 서류 보내라고하는데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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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bn
2020-02-14 14:53:41
이민국 직원이 시킨대로 하세요. 나중에 공식 서류 오면 그것에도 대응하시면 되니까
캐빈
2020-02-14 17:20:45
네 답변감사합니다. 서류준비해서 보내려고요 이민국사이트에 E1 STATUS 설명이있어서 그거 첨부해서 입국도장으로 설명해보려고합니다.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temporary-workers/e-1-treaty-traders
bn
2020-02-19 15:33:52
E1 I-129 카피 없으세요? E-1으로 찍힌 I-94나요.
꽃등심
2020-02-14 17:32:24
기다리시면 상당히 자세한 편지가 오지 않을까요? 상황은 다르지만
5년전에 저희 부모님이 시민권 인터뷰 받을때도 왜 외국에 그렇게 오래 있었어? 하더니 추후에 어마어마한 편지를 보내더군요.
원하는 게 아주 자세하게 적혀있었어요.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되는지 써있습니다.
제가 서류 다 준비해서 보냈더니 바로 편지로 선서식 스케줄이 왔고 시민권 받으셨어요.
모스걸
2020-02-19 13:16:30
생각해보니, 인터뷰 가기 전에 저희 변호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났어요.
(참고로 저희도 시민권자 아버지가 기혼자녀인 저희 식구를 초청한 케이스였고, 미국에서 f1으로 좀 오랜시간 기다렸다가 문호가 열려 수속을 진행하였습니다)
간혹 인터뷰 중에 이민국 직원이 무슨 서류를 준비해서 와라, 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가능하다면 인터뷰 하시는 분의 개인정보(이메일)을 받아 놓고 최대한 빨리(가능한 서류라면 당일이라도) 준비해서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레 순서가 뒤로 밀리게 되어, 다시 케이스를 찾아 처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구요.
아무쪼록 오래 기다렸을텐데, 잘 처리하셔서 좋은 소식 빨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땅부자
2020-02-19 13:59:09
15년도 더된 경험이긴 하지만 산호세 이민국에서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인터뷰해서 영주권 받았었는데 그때도 추가 서류 (제 경우엔 결혼 전 사진들. 둘만 있는 사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온 사진들)을 요구 받아서 그날 오후에 바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한거라서 그냥 달라길래 주었고요.
문제없이 영주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