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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후방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
범퍼에 스크래치가 좀 나서,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클래임을 했는데,
보험사 이름이 처음 들어보는 아주 작은 보험사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험사가 아주 작은 곳이라
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맘에 아는 바디샵 몇군데에 수리비를 문의했고,
500-700불 사이로 수리비 견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견적은 구두로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클래임 하던 당시에,
사고 경위 설명하고, 사진 몇장을 보내달라고 해서, 텍스트로 보냈었는데,
Adjuster는 나오지도 않고, 또 저보고 어디로 오라고 하지도 않고,
오늘 집으로 315불짜리 체크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내가 바디샵 들렀을 때는 700불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adjuster가 나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수리비를 이렇게 적게 보냈냐고 물었더니,
제가 보내준 사진으로 판단해서 수리비가 책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바디샵의 견적을 서류로 받아서,
보험사로 보내서, 수리를 위한 보험료를 더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리한 이후에 영수증을 보내서,
비용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더 요구하면 될까요?
혹시 잘 아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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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bn
2020-02-20 16:56:49
GS분당님 보험사에 얘기하시고 그쪽에서 클레임 절차 들어가야 되던가...
아니면 이런 건 바로 변호사가 붙어야 하는건가요?
GS분당
2020-02-21 09:27:58
변호사를 붙이기에는 너무 작은 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보험사에 연락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감사합니다!
bee
2020-02-20 19:05:51
보내온 체크 디파짓 하지 마시고 견적서 정식으로 받으시고 제일 높은 금액의 견적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어저스터한테 수시로 연락하셔요 전화든 이메일이든. 어떻게 되가냐 확인 해달라 등등 재촉 하셔야 될거에요. 견적서 다른 데서 떼서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둘중에 저렴한걸로 체크 새로 써줄거에요 보통.
GS분당
2020-02-21 09:28:25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견적서를 받아서 보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선탠돌이
2020-02-21 13:14:19
보험사에서 특별히 지정한 바디샵이 없다면, 좋아 보이는(?) 바디샵 주인에게 상황설명하시고, 내 돈은 추가로 부담할 의향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디샵 주인이 상대방 보험사랑 이야기(협의?) 해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추가 금전적 부담 없이 고치시는 것 같고요. (상대방 보험만을 이용하고 싶으시면, 상대방 보험에서만 처리하고, 내 보험은 관여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이셔도 되고요.)
그런데 바디샵 주인이 차량을 수리한 후에, 보험사에서 못 받은 금액을 차량 소유주에게 청구했다는 후기도 읽은 적이 있어서요. (처음부터 내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흠..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GS분당
2020-02-21 13:46:06
수리비를 차량 소유주가 추가로 내는 경우도 있군요.ㅡㅡ;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