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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초에 한국 처가댁으로부터 조그만 상가를 증여받고, 작년에 임대소득이 천만원 조금 안되게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2019년 tax return을 준비중인데요, 미국 income 이외에 한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schedule E에 보고를 해야하는 것은 이해를 하였는데요.
질문 1. 한국에서 임대소득세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는것에 반해 미국 tax return은 4월 15일에 끝나서 한국에 납부하는 임대소득세에 대하여 foreign tax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미국 tax return 신고일을 연장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소득세 예상 납부액을 적어서 미국 tax return을 4월 15일전에 신고를 마무리 해야하는지요.
질문2. Foreign tax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1116을 작성해야 하는데, 한국 이자소득도 같이 있어서, 1116 작성시 이자소득 및 임대소득 부분을 함께 작성하는 건지, 아님 각각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질문 3. 작년에 증여를 받았기에 form 3520도 따로 IRS로 4월 15일까지 보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form에 만약 tax return filing을 인터넷으로 하면 efiled라고 써야 합니다만, 만약 tax return을 위의 질문 1 의 경우때문에 연기한다면 아직 filing이 되지 않은 상황임으로 3520도 함께 늦게 보내야 하는지, 아님 4월 15일까지 보내도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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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jhkim
2020-02-23 21:58:46
질문1: 산출된 예상세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Paid로 하지 마시고 Accrue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bn
2020-02-23 22:01:04
그냥 연장 신청하고 세액 확정된 다음에 신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kaitei
2020-02-24 08:02:35
답변 감사합니다. 번거롭지 않으려면 기한을 맞춰서 예상세액을 accrue해야겠군요.
그럼 이자세액과 임대세액은 각각 paid와 accrue로 표기해야 하니 1116폼은 따로 각각 작성하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