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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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 하다가 염치없이 질문글 올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도저히 모르겠어서 박학다식하시고 기꺼이 도와주시는 마모님들이라면 답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2013에 새 차를 샀는데요. 그땐 제가 학생에 소셜넘버도 없고.. 그냥 현금으로 차를 사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딜러가 파이낸싱을 하면 디스카운트 해 줄 수 있다면서.. 같이 갔던 미국친구에게도 넌지시 네가 사는 척 하고 한 달 후에 타이틀 이전하면 된다고..기프트로 하면 된다고 그래길래, 우리 둘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자..했어요.

그래서 전 친구한테 수표로 차값을 주고 얘는 그거 받아서 차값냈거든요. (한달은 파이낸싱하고 그 담달인가?에 그냥 다 갚아버리는식으로)

 

근데 타이틀을 이전하려고 하니 기프트는 가족일때만 가능하고 사는것처럼 해도 매매가와 차 밸류를 비교해서 비싼걸로 매긴대요..

사정얘기를 해봐도 뭐 텍스 오피스 직원이 그런거 봐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땐 몇년 뒤에 다시 시도하자고 했는데 결국 7년이나 지나버렸네요.

친구는 여전히 같은 동네살고 그냥 친구한테 일년에 한번 인스펙션하라고 날아오는 편지 받아서 제가 등록하고 그랬어요. 그 애는 자기가 제 차 주인인것도 아마 잊어버린듯해요.ㅎㅎ

 

시간이 좀 지나면 텍스가 좀 싸질까 하고 제가 매년 차 밸류를 체크하는데 차를 별로 몰지 않아서 아직도 마일이 높지않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연식과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오더군요. 게다가 타이틀 뒤에 우리끼리 그때 판다고 벌써 사인, 날짜 다 썼는데 찾아보니 그 날짜로부터 60일이 지나면 벌금이 계속 불어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벌써 7년째니까..아이고.

타이틀이야 다시 신청해서 받으면 되지만..세금을 이중으로 내지않고 (살때 이미 텍스 냈거든요, 문제는 친구이름으로 냈다는거) 잘 해결할수있는 방볍이 혹시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제 생각엔 공동명의로 만들어서 나중에 친구이름을 빼면 되지않을까..하는데 그것도 알아보니 (제가 못찾는건지) 어떻게 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원래 차 살때 딜러가 그렇게 해줬어야하는데 우리 둘다 무지하고 저는 차 산 경험도 없고 영어도 딸리다보니 그냥 되어가는대로 놔둔게 잘못이었네요.

 

텍사스 사시는 분 중에 도움이 될 조언 혹시 있으시면 나누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때 친구에게 줬던 수표복사본이나 보험증, 린 풀렸다는 레터 등등..다른 증거들은 있어요..그걸로 직원에게 설명이라도 해볼수있으면 좋을텐데.. 안되겠죠?

 

8 댓글

Dokdo_Korea

2020-03-10 15:08:14

기프트 증여를 할 때에 꼭 가족만 된다는 법이 있나요?

이게 주마다 달라서요...

텍사스는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sono

2020-03-10 15:42:49

네 여기는 안된다고 하네요. 도네이션도 안되고..

아니면 좀 싸게 파는 식으로 세금을 조금 내는것도 안된대요. 

옛날에 제가 캘리 살때는 그냥 원하는대로 가격 적어서 내면 그대로 밸류 쳐줬던거같은데 여기는 standard presumptive value 계산기가 있어서 이 가격보다 낮게 적어내면 이 가격에 맞춰서 세금 내야하더라고요. (둘 중 더 비싼가격)

Dokdo_Korea

2020-03-10 16:01:39

우와... 텍사스는 직계가족 아니면 안되는군요 ㅠㅠㅠㅠ 딜러가 거짓말로 속인건지 정말 자기도 모르고 그런건지;;;;

잘 해결 되길 바랄게요!

sono

2020-03-10 16:14:57

네 감사합니다.ㅠ

UltraNav

2020-03-10 15:52:00

텍사스는 직계가족 아니면 기프트가 안되죠

세금 안내고 sono님 이름을 타이틀에 올리는건 어렵겠는데요?

RyanSky

2020-03-10 15:55:06

텍사스 텍스 오피스 가서 기프트로 타이틀 트렌스퍼 하려고하니 텍스 오피스에서 차 가격정하고 세금내서 트렌스퍼했습니다. 위에분 말씀처럼 텍스 오피스에서 직계가족 아니면 기프트 안된다고 했습니다. 

몬트리올

2020-03-10 16:10:16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1. 타이틀을 다시 받는다.

2. 그 차를 친구 이름으로 팔고 친구로부터 돈을 받는다. (팔릴 때 타이틀에 친구 이름으로 새롭게 싸인한다) 

3. 그 돈으로 다른 차를 산다. 

마켓 밸류의 80%의 6.125% 정도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세금이 아까운 것 같아요.  

차의 마켓 밸류를 잘 계산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sono

2020-03-10 16:16:44

네 아무래도 어렵겠네요. 

그냥 어리버리한거 수업료 냈다고 치고 세금 내는 쪽으로 해야겠네요.

답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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