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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매매로 long term capital gain 터보텍스로 보고하기 질문이요

두루치기, 2020-07-03 22: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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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turn due date 가 7월로 extension 되면서 마냥 게으름을 피고 있었는데 어느덧 시나브로 더 미룰 수 없는 날짜가 되었네요 ㅜ

혹 한국부동산 매매한거 세금보고 해보신 마모 회원님들 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릴께요.

 

작년에 한국에 방문시 10년간 세입자에 전세주고 보유중이던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매도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양도세 면제 케이스로 신고를하여 한국에 낸 세금은 없구요, 직접 거주한적은 없어 primary home이 아닌 investment house로 되어 미국에는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거주중이구요, 터보텍스로 거의다 작성은 했는데 제대로 한게 맞는지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께 조언좀 받고싶네요.

 

예를들어

2009년 매입가격이 $ 100K

매입시 취등세 등록세가 $3K

2019년 매도가격이 $ 200K

매도시 부동산 복비가 $2K

매도 전 주방및 화장실 renovation비용 $1K

라고 한다면

 

터보택스에서 Investment Income으로 가서

investment type 선택항목을 everything else 로 하고

property description에 아파트 주소넣고

net proceed에 $198K ($200K-$2K)

cost or other basis에 $104K ($100K+$3K+$1K)로 넣어서

 

최종적으로 long term gain = $94K ($198K-$104K)

요렇게 되는게 맞나요?? 중간중간 이것저것 수리한게 있는데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서 비용추가를 못할것 같네요 ㅜ

그리고 10년간 재산세 낸것같은 cost base에 넣지 않는게 맞는거겠죠??

좀더 비용처리 할만한 항목이 없나요? 예를들어 작년에 휴가겸 집 매도할겸 겸사겸사 한국 방문한건데 그 비행기값을 매도관련비용으로 공제하는건 조금 무리죠??

캘리포니아는 세금 늦게내는거에 대한 penalty도 몇백불 부과하네요 ㅜㅜ

 

8 댓글

Blackstar

2020-07-03 22:49:10

저라면 무조건 회계사에게 맡길 것 같습니다. 수수료 몇백불이면 될거같고 못찾아먹는 항목 하나라도 찾으면 본전 뽑을텐데요. 

두루치기

2020-07-03 23:30:10

그런가요?? 혹시 LA 근교에 추천하실만한 회계사분 있으신가요? 시간이 10일 남아 빠듯해서 약속잡고 처리할 수있을지 모르겠네요 ㅜ. 예전에 한번 편하게하려고 회계사 한테 맡겼다가 보내온서류 검토하는데 오류난게 넘 많아서 제가 직접 거의 다고쳐서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쓴 기억이 있어서 직접하려했는데.. 회계사분도 맡기는것도 생각해봐야겠네요.

Blackstar

2020-07-04 12:41:08

캘리이시면 10월까지 연장됩니다.https://www.ftb.ca.gov/file/when-to-file/due-dates-personal.html 회계사는 제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분들께 도움 받으셔야할듯요

고둥고

2020-07-04 03:28:36

한국 방문 비행기값도 비용 공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주권자, 시민권자, 한국 비거주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양도세 면제는 어떻게 되신건지 궁금하네요. (참고글 : 미국 양도소득세)

hk

2020-07-04 11:04:38

09년부터 몇년간 미분양이나 소형주택등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양도세가 면제가 있었는데 그 혜택을 받고 구매한 주택들은 나중에 팔때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자세한건 모르지만 원글님도 그렇게 구매하셨을걸로 추정됩니다. 

두루치기

2020-07-04 12:26:33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MR넘겨 마일로 비향가예약한거라 어차피 공지가 소용이 없겠네요 ㅜ.

저는 밑에 링크한 기사처럼 국외이주자 2년내 매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면제받았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12612

나이스쏭

2020-07-04 10:49:11

한국 양도세 면제는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하는 비거주자의 경우 한국에서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보통 183일 이상을 한국에 체류하거나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대기업 또는 공무원이 회사 업무로 파견되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한국 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외국 법인의 한국 종업원이 해외 파견의 경우에도 인정이 안됩니다.

 

요즘 한국은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출입국 기록도 다 확인하다고 합니다. 한국 내 양도세 여부도 다시 한번 잘 체크해보세요. 물론 작년 양도하였으면, 양도세 대상이라도 이미 안걸리셨을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한국에서 양도세를 납부할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 미국 내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 양도세 납부 여부 잘 체크 하시고 미국 내 신고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 양도세를 미국에 납부했는데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저는 회계사 이용했습니다.

두루치기

2020-07-04 12:34:25

이런저런 사정으로 재작년에 역이민?? 비슷하게 한국에 들어갔다가( 183일을 간신히 넘겨 채류했었네요:)다시 미국들어오게된거라 저도 불안하여 한국 세무사분한테 상담했는데 별문제없을 것같다는 얘기듣고 매도직후에 세무서에  양도세비과세로 신고했어요. 아직까지 별 얘기 없는걸 보면 잘 넘어간거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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