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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터보택스에서 Form 8938 (FATCA, 해외금융자산신고) 보고 관련 질문

에버그린블루 | 2020.03.18 11:11:4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Form 8938는 FATCA(해외금융자산신고)로 1040에 첨부 되고 Single의 경우에는 해외자산이 연말 5만불/연중 7.5만불 넘는 경우에 신고하잖아요.

작년까지는 뭔가 일이 많았고 해서 회계사에 맡겨서 FATCA를 신고를 했는데

올해 혼자 한번 해보려고 터보택스에서 해보고 있는데 연말 20만불 또는 연중 30만불이 넘냐고만 물어봐서 No 하니까 foreign financial asset 신고할 필요 없다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01.JPG

 

 

 

그래서 찾아봤는데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경우 싱글의 경우 연말 5만불, 연중 7.5만불이 넘으면 신고해야 하고

미국이 아닌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 연말 20만불, 연중 30만불 이상인 경우 신고해야 한다고 나오는데요.

터보택스가 이 부분을 잘 못 거르는 걸까요?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do-i-need-to-file-form-8938-statement-of-specified-foreign-financial-assets

 

Capture03.JPG

 

 

 

터보택스로 세금보고 하시고 저처럼 FATCA 신고해야 하는 마모님들 안 계신가요?

이 부분을 터보택스가 못 잡아주면 올해도 그냥 회계사 이용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혹시 아시는 마모님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참, H&R Block(프로그램)은 FATCA를 보고하도록 잡아주는 것 같던데요.

제가 터보택스랑 H&R Block 둘다 사용 해봤는데 다른 것들이 전반적으로 터보택스가 꼼꼼하게 챙겨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H&R Block은 좀 더 전반적으로 심플해서 좀 덜 챙겨주는? 걸러주는? 느낌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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