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참고하시고요.
하원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도람뿌 싸인도 완료되었습니다!
현 상태는 만장일치를 통한 신속 처리 절차로 상원 통과했고요. 하원 투표 예정입니다. 원래 하원도 신속처리 될 예정이었는데 공화당 의원 하나가 몽니를 놓을 예정이라 집으로 돌아간 의원들을 모아서 정식 투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의원들이 다시 dc로 집결중입니다.
2020년 소득 기준 싱글 7.5만불/조인트 15만불이하일 경우 금액은 싱글 1200/ 조인트 2400 + 아이 한명당 500불입니다. 다만 기준 이상의 소득을 가지신 분은 초과 소득의 5프로만큼 삭감됩니다.
형태는 2020년 소득에 택스 크레딧 형태로 들어옵니다. 최소 earned income 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선지급은 2018년 (혹은 TY2018년 에 세금신고를 안하셨지만TY2019를 파일링 하였다면) 기준으로 보내줄 예정입니다. 위에서 계산한 TY2020금액이랑 차이가 있다면 (아이가 2019년에 태어났다던지 소득금액이 현저하게 차이난다던지) 하면 차액은 택스 리턴으로 받던지 토해내셔야 합니다.
추가: 해당자는 resident for tax purposes입니다. 1040으로 세금 보고 하시는 분들요. 선지급금은 2018년이나 2019년에 1040으로 보고하셨어야 하고 2020년에도 레지던트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아직 초안이라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깔금하게 정리해주셨네요.
한가지 강조하자면,
2018년 택스 (파일링 안하셨으면 2019년)에서 eligible한 금액하고 2020년 인컴택스 liability 금액 둘 중에 minimum을 받는거에요.
선지급은 2018년 (또는 2019년) 기준이지만, 2020년 인컴택스 liability 가 더 적게 나온다면 차액 반납해야돼요.
수정:
2018년 택스 (파일링 안하셨으면 2019년) 기준으로 선지급 받고, 실제 eligible한 금액은 2020년 택스 기준이에요.
싱글 기준으로 최대 $1,200 이구요, 차액을 더 받으실수도 반납해야 될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반면에 2020년 금액이 더 커지면 다 받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A for the first taxable year beginning in 2020 an amount equal to the lesser of— ‘‘(1) net income tax liability, or ‘‘(2) $1,200 ($2,400 in the case of a joint return).
제 생각에는 2020년 인컴이 적어져서 인컴택스 총합이 싱글기준 $1,200 보다 적으면 차액 반납해야 하는듯요.
뭔가 좀 별로네요. 2020년에 실직해서 $12,000 디덕션 못채우면.....
2019년도 태어난 아이는 못받고 나중에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마 2020년 택스 보고할 때 크레딧으로 기록되서 받으실 것 같아요.
텍스크레딧으로 지급된다는게 앞으로 낼 인컴텍스를 적게낸다는 의미인가요??
2018년 리턴은 싱글인 경우에 2020년 내년에 리턴시에 MFJ로 하게되면 그 차액만큼 택스 크레딧이 늘어나는것 맞나요? 2019년도 MFJ인데 아직 택스리턴을 신청을 안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냥 주는게 아니고 내년에 할 tax return for 2020 에서 refund 될 금액에서 미리 가불하듯이 준다는 거네요. 흠..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는 올해 tax withholding 아주 적게 하고 있는 상황 (1년 총합 몇백불) 인데 그럼 주는거 받더라도 내년에 토해내게 되는 거군요.
가불은 아니고 추가로 주는 돈이죠. 일단 주고 정확한 정산을 2020년 텍스보고때 한다는 얘기고요.
일단 $1200(혹은 인컴에 맞춘 선지급액)을 주고 나중에 2020 택스 보고 때 정산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추가로 주는 게 아니라 가불 개념이 맞죠.
제 생각에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 같습니다
일단 1200주고
2020년 택스 보고때 정산 (2020년도 세금보고에 기준통과시 돈 안 때가니까 추가로 받는 것나 마찬가지 , 2020년 세금보고때 기준통과 못할시 다시 떼어가니까 가불개념)
가불 =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 뒤에 명세를 밝히기로 하고 임시로 지불함
이러나 저러나 미리 돈 받으면 가불이죠. 처음에 아예 체크 못 받고 나중에 받으면 정산이고요. 일단 2020 택스 보고 때 정산하기로하고 2018(2019) 택스 보고 기준으로 조건 충족하면 일단 미리 줄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돈 미리 주고 나중에 정산 때 안 떼어가는 게 왜 추가로 받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ㅠㅠ 그냥 미리 가불해주고 회수하지 않을 뿐 추가로 돈을 더 받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2018 조건상 $600 받고 나중에 2020 조건이 변해서 $600 또 받더라도. $1200 받을 것 중 $600 가불해서 받고 나머지 $600 정산 받는 거지 추가로 받는 건 아니고요.
아 가불의 명확한 의미가 저렇군요. 그럼 가불받는 다는 의미는 맞네요. 으 이제 저도 햇갈립니다 이게 좋은건지 별로인건지 ㅋㅋㅋㅋ
전 기사 보고 어른 $1,000 아이 $500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복잡한거네요. 전 왜 본문과 댓글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되는지...ㅠㅠ
<상원 통과된 버전으로 수정>
2. 부부 조인트 파일링
2020년 택스에 대한 rebate 이지만, 2019년 택스 기준으로 선지급됩니다 (2019년 택스 파일링 안했다면 2018년 택스 기준; 2019년, 2018년 둘 다 택스 파일링 안했다면 2019년 SSA-1099 또는 RRB-1099 기준; 여기에 전부 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Refundable tax credit (US Code, Chapter 1, Subchapter A, Part IV, Subpart C) 입니다. 따라서 인컴택스가 낮은 저소득자도 full amount 받습니다.
2019년 AGI가 2020년 AGI 보다 높을때 발생하는 차액은 나중에 돌려줍니다. 이자는 안줍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토해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에 년도들은 파일링 날짜가 아닌 tax year 기준입니다.
택스 파일링할때 social security number 적은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SSN 이라고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는 입양된 아이의 ATIN 입니다.
Nonresident alien (tax purpose 일듯) 은 못받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말씀해주시면 감사해요!
2018년 택스 파일링이면 2019년에 파일링하는거 아닌가요? 2018년이 아니라.
계산해보니 $198,000부터는 성인 해당 사항은 없고, 자녀 앞으로만 자녀 당 $500이 되겠군요.
아하!! 이해가 쉽네요. 감사합니다~
Earned income이라함은 은퇴계좌(401k, roth ira )제외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제외하기전 그로스인컴인가요?
제가 18년도에 주택을 처분해서 capital gain 신고했는데요 이 금액은 qualify income에 포함 안되는거죠? 이 금액이 포함되면 한푼도 못받게되서요 ㅠㅠ
역쉬!!! 믿고 보는 정리 글입니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7.5만불/15만불은 AGI 기준인가요 아니면 Taxable Income 기준인가요?
AGI 기준입니다! 추가했어요.
아하 이게 맞는거죠... 2020년 인컴을 바탕으로 하는 거지만 우선 2018년이나 2019년 택스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 하는식이군요.
싱글기준으로 2018년 택스 할때 75,000 이하였으면 일단 1200불 받고, 만약 2020 택스 할때 인컴 10만불 넘어가면 다시 다 뱉어내야 하는건가요??
2020년도에 소득이 반토막 되서 fed. withheld가 1200이 안되는 경우도 차액만큼 게워내는건가요?
싱글기준으로 2018년 99,000 넘어가서 못받는 경우 2020년에 75,000밖에 못벌게 되면 나중에 1200불을 택스 리펀드 형태로 받게 될까요?
네
신분과는 관계없이 지난세금보고 기준으로 수령대상이면 모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이둘은 시민권인데 저희부부는 H비자 상태거든요...
3주전에 영주권 인터뷰는 했는데.아직 어프로브가 안된 상태거든요...
저도 질문하나 드려요. 2018,2019년까지는 소득이 높아서 거의 못받고 2020년이 소득이 반이상 줄었는데 이 시태가와서 휘청거리네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2018년이나 2019년 기준으로면 못받고 아이꺼만 500받는건가요? 그러고 나중에 실제 소득이 먾이 줄었으니 2020보고할때 크레딧으로 받는다고 이해한게 맞나요?
아, 그러니까 체크는 지금 당장 보내주고,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 거기에 +1200이 리펀더블 크레딧으로 추가된단 얘기인가요?
미리 지급된 리펀더블 크레딧 같이 추가됩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19년도에 처음 미국에서 일하기 시작하여서 18년도는 파일링 없고 아직 19년도 파일링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할까요.
전 수입이 없어서 택스파일링을 몬합니다.. 흑
복잡하네요. 뭔가 복잡하게 해야 일거리가 창출되겠죠?
그니까 결국은 2020 택스보고에서 non refundable credit 을 주는거네요.
네 맞아요 대신에 그걸 조금이라도 일찍 주려고 2018년 택스보고 실적 가지고 미리 보내는 절차가 추가된 듯 싶어요.
이게 뭐죠
성인 일인당 1000불씩 2번 지급하는것하고 다른것인지요?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헷갈리네요.
만일 2018년 소득으로 조정된 금액을 받는데, 2020년 소득은 $198,000을 넘는다면, 내년 세금 보고에서 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 하는 것인가요??
네
혹시 한국에서 일하는 미국시민권자도 체크를 받을수 있나요?
비거주자로 미국 세금 신고 하시지 않나요? 그럼 해당 안되실 듯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는 "resident for tax purposes"로 해당되지않을까 궁금해서요
Form 1040 으로 보고하고 계신데다가 꾸준히 tax 납부하고 계시면 가능할걸로 보이고, Form 1040-NR 로 보고하고 계시면 불가능할거 같네요. Resident for tax purpose 로 분류되신다면 아마 Form 1040 으로 보고하시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주하시는 국가에 내는 세금에 대해 Foreign Tax Credit 을 받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IRS 에 납부하는 세금액이 적어서 못 받는 상황이 생길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bn님, 2019년 텍스리턴 며칠전에, 은행으로 들어왔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위의 기준으로, 다시 체크를 받을수 있다는 말이지요?
2020년에 낼 세금 없는 사람들도 최소 $600 은 받게 해준다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싱글 기준 $1,200 중에서 $600 은 Refundable, $600 은 Non-Refundable 로 가는듯 합니다. 그래야 은퇴한 Senoir 분들도 혜택을 받으니까요.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니니 정확한건 기다려 봐야 할듯 하구요.
Taxpayers with little or no income tax liability, but at least $2,500 of qualifying income, would be eligible for a minimum rebate check of $600 ($1,200 married). Qualifying income includes earned income, as well as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and certain compensation and pension benefits paid to veterans. This ensures relief gets to low-income seniors and disabled veterans.
지금 Roth 401k인데 Trad 401k로 바꾸면 AGI가 내려가는거 맞죠? 캐피탈 게인이 많을 거라는 가정하에 큰 실익이 있을줄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직 contribution 을 안한 IRA 라서 contributino year 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401k 면 이미 지금까지 contribution 을 하셨을 텐데 contribution 할 기회가 이제 거의 없는 지금 바꾼다고 변화가 있을까요? 가 아니라 2020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 바꾸실 경우 잘 계산해보시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2018년에 부부 합산 15만불이고
2019년는 아직 신고 안했지만 18만불이라고 가정 했을시에
1. 부부 2400불을 다음주에 받으면 2019년 세금 신고시에 18만불에서 3만불 초과분을 토해 내는지요?
2. 아님 2020년 세금에 적용되니 18만불 소득을 예상하고 401k에 부부 각각 만오천 불씩 3만불 넣어 AGI를 15만불로 맞추면 토해낼 필요가 없는건가요?
contribution 할 기회가 이제 거의 없는 지금 바꾼다고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좀 세금에 무지해서 이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물어봅니다.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 합산 15만불 이하 인데 결혼은 하였는데 와이프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싱글 7.5K 로 되는건가요?
텍스 보고시 가족 모두 함께 파일링은 하였습니다.
그래도 소득에 상관없이 아이들 $500은 무조건 지급되는건가보네요?
법안이 통과되어야 압니다. 아직 확장된건 하나도 없어요.
2018년 세금 보고했는데 2019년 이후로 한국에 거주중이라 혹시라도 받으면 안될텐데..미국 주소로 오진 않겠죠?? 제발 오지마라~~~패널티 받고 쉽지 않다.....
한가지 여쭤보고싶습니다. 4인가족이고 소득이 W2 상으로 9만정도되고 낸 세금은 일단 5500정도에 아이들 크레딧 이랑 이것저것 해서 결국 마지막에 total tax가 1500 정도 찍히고 나머지는 돌려받은 상태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느쪽인가요? 일단 낸 세금이 5500이니까 조건에 부합하는 건가요? 아니면 돌려받고 남은 1500이 기준이되서 계산하게되나요?
텍스 리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히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트럼프 패키지 말씀하신다면 4인가족에 9만 인컴이시면 부부 메리드 조인트로 보고하셨을때 2400불에 자녀 각각 500씩으로 예상됩니다만 법안이 어떻게 완료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그새 규모는 1.6으로 더 늘어나고 오늘밤 내일 아침 사이에 상원에서는 대략 빌을 완료해서 월요일에는 표결 붙인다네요.
https://www.politico.com/news/2020/03/21/senate-coronavirus-stimulus-negotiations-140334
https://www.cnn.com/2020/03/19/economy/unemployment-benefits-goldman-sachs/index.html
빨리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 같네요.
"Early Thursday, a government report showed 281,000 Americans filed for their first week of unemployment benefits last week. It was a sudden 33% jump over the week before and the biggest percentage increase since 1992.
실제 senate.gov 에 올려져있는 관련 법안을 읽어보실 분은 아래 참조 ^_^
총 247 페이지인데요 (-_-;;) 35 페이지에 리베이트 stimulus check 관련 글이 있습니다.
https://www.finance.senate.gov/imo/media/doc/Coronavirus%20Tax%20Relief%20Legislative%20Text.pdf
트럼프 체크 말고도, 비즈니스 구제 방안, Landlord / Tenant 보호 방안, 은퇴 연금 비상 사용 법안 (긴급히 꺼내 써도 페널티 없게 함) 등등 별의별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도했으나 그냥 해석기사를 기다리는게 나을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관뒀습니다 ㅠㅠ 링크 감사합니다 ^^
정리의 달인 DoC 버젼 최종판입니다 DoC 작성자도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The US Senate agreed to a bipartisan $2 trillion stimulus deal. It’s expected to eventually get through the House and be enacted in the coming days.
The part that people are most interested in that the government will mailing out checks of $1,200 to most Americans.
Another big component is the expansion of unemployment benefits. The increased benefits include:
This fund is for loans of up to $10M to companies of 500 employees or fewer. Businesses who pledge to keep their workers can take a loan from the government, with the eventual forgiveness of the loan if they continue to pay their employees. I’m sketchy on the details here, but it sounds like you can get forgiveness on the loan for 8 weeks worth of payroll, mortgage interest, and rent costs.
Here’s a partial break-down of the $2 trillion, as best as I could find:
Information is still breaking, I tried my best to break it down in this post. Please add anything missing or corrections in the comments below.
감사합니다. $1200 체크에 설명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Tax Payer에게는 (시만권자 아니라도) 희망이 생겼네요.
그럼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집으로 체크가 날라오는건가요!?!?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정리 잘되어있네요. 스몰비지니스 대책도 나온거 같은데, 정보와언어 부족으로 접근이 쉽지 않네요 ㅜㅜ.
고맙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2,500의 인컴이 있어야 하고, 세금을 환급받는 사람들은 $600만 받는다는 것.
이부분은 개정안에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DOC Chuck 이분이 상반되는 포인트 두개를 다 넣어놨네요 헛갈리게?
두 항목이 완전히 상반 되는 건 아니고 교집합이 있지 않나요?
1 인컴 택스를 내지 않은 사람이라도 체크를 (액수는 적지만 받기는) 받을 것이다.
2 하지만 인컴이 $2,500 미만이면 못 받는다.
DoC 포스팅에 저 항목이 남아 있어서 저도 헷갈렸네요 :)
척도 지금 계속 업데이트 중인거 같아요
생각해보니 가을 이사 후에 주소 변경을 안했는데 첵 무사히 받을 수 있을까요? USPS 우편물 포워드 서비스 신청하긴 했는데,
첵은 안해준다는 말이 있어서 급 걱정이네요. f8822 작성해서 보내면 6~8주 걸린다고 해서 이건 이미 늦은 것 같고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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