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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마모 사이트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Tax report 와 관계되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Resident Alien이라서 W2 받았고
와이피는 F1 박사과정생 이고 아직 5년이 안 되어서 non-resident 인데, 2주에 한 번씩 학교로부터 일정 금액 들어오는 부분은 W2로 받았고,
한 학기에 큰 돈으로 Check 나오는 fellowship 부분은 tax treaty 로 인해서 exempt 되어서 1042-S 로 3월 20일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Credit Karma 통해서 Joint married filing 으로 tax filing 했고, federal 에서 tax return도 이미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1042-S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깜빡잊고 W2가 나오자 마자 바로 해 버렸네요ㅠㅠ)
1. 1042-S는 Credit Karma, Turbo Tax 로 안 되고, mail로 해서 보내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tax 프로그램을 어떻게 써서 다시 계산해서 mail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2. 1042-S로 인해서 저하고 와이프 합친 gross income이 증가하여, Tax 돌려받은 부분을 제가 다시 return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인터넷 찾아보기는 했는데, 제가 확실치가 않아서 혹시라도 아시는 분이 계신가 해서 질문 올립니다.
마모님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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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스페이스앤타임
2020-03-21 20:58:18
Joint filing 하실때 부부 합산 standard deduction 으로 하셨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부부 합산으로 resident 로 filing 하신 경우에는 tax-exemption treaty 가 적용 안된다고 하네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spouse
CPA 만나서 상의한 다음에 amendment 보내셔야 할거 같아요.
unigog
2020-03-21 21:01:27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Standard deduction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CPA 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bn
2020-03-21 21:28:57
아닙니다. 한미 조세협약의 saving clause에 의해 입국시점으로부터 5년간은 tax resident되더라도 조세협약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 유학을 왔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한국의 거주자가 된 다음에 다시 유학 오면 중간에 resident로 바뀌더라도 두번째 유학 입국시점부터 다시 5년간 조세협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unigog 님 CPA 만나셔도 그네들은 non-resident 세금보고는 모르고 한미조세협약은 더더욱 모르기 때문에 별로 도움 안 되실겁니다.
스페이스앤타임
2020-03-21 21:42:08
그렇군요!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더니 ㅜㅜ
@unigog 님 bn님 말씀대로 CPA 만나지 마시고 일단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에 가서 상의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unigog
2020-03-22 11:01:08
아 역시 Tax report는 쉽지 않네요 ㅠ
다들 알려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vvia
2020-03-22 21:42:27
안녕하세요.
일단 MFJ로 파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작년 내내 Resident Alien이었어야 합니다. 글쓴님은 RA 배우자는 NRA라면, 본인은 MFS로, 배우자는 1040NR 양식으로 보고 하셨어야 합니다.
Generally, you cannot file as married filing jointly if either spouse was a nonresident alien at any time during the tax year. However, nonresident aliens married to U.S. citizens or residents can choose to be treated as U.S. residents and file joint returns.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figuring-your-tax
하지만 위에 언급되었듯 MJF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Section 6013(g) election을 통해 NRA배우자가 2019년 내내 RA였던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이 충족되므로 MFJ 파일링이 가능하고 문제없이 standard deduction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election은 tax return에 위의 election을 하겠다는 statement를 첨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리고 fellowship에 대해서는, 위의 BN님 의견처럼 배우자께서 RA로 바뀌시더라도 면세가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Savings clause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조항으로써 tax treaty 상 미과세 임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가의 그 resident를 여전히 과세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다만 한미조세협약 4조 5항에 따라 학생은 이 savings clause의 exception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전히 tax treaty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국으로부터 5개년간은 여전히 이 fellowship fund가 미과세 (1042-S 발행, no withholding)되는 것이 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잘못된 tax return을 바로 잡으셔야 하는데.. 6013(g) election을 제공하는 텍스 소프트웨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손으로 1040-X를 작성하시고 election statement를 첨부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답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잘못 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