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필 회사 그만 두자 마자 (3월 6일 이후 퇴사) 코로나가 미국에 퍼지기 시작하며
그동안 여기 저기 인터뷰 보던 회사들 대부분이 On hold 거나 취소된 상황입니다.
아마 이 사태가 적어도 여름 까지는 갈거 같은 느낌 적인 느낌이라 ㅠㅠ
전 회사에서 받은 의료 보험이 이번달 말에 끝나는데
아직 젊어서 보험이 딱히 필요는 없는데
이노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내요.
검색을 하다 보니 COBRA 라는게 나오던데
이게 퇴직후 6개월인가 같은 보험을 유지하게 해주더라고요 (정확히는 뭔지 이해가;;)
그런데 가격이 ㅎㄷㄷ 하내요;;
하이 디덕터블 보험인데 월 600불 가까이 나오는거 같아 보이내요;;
혹시 다른 좋은 방법 없을까요?
마켓 플레이스 보험을 가입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현재 실직 상태이니, 가입가능하실겁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니, 별 부담없이 가입하실수 있을거라 봅니다.
이런건 어디서 해야 하나요 ㅠㅠ?
살면서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본적이 없어서;;
일을 그만두어서 보험이 없는 경우에 ACA 스페셜 enrollment를 할수있다 들었어요. Healthcare.gov로 가시면 확인할수 있을거에요. 그리고 Medishare라는 플랜도 있는데, 이것들은 보험은 아니고 병원비를 멤버들이 같이 share하는 컨셉이에요, 이것도 알아보시면 도움될수도...
코브라는 거의 1년6개월정도 가능하고 지금부터 돈 내실필요없이 클레임 하실일 생기면 일 그만둔지 대충 90일안으로 액티베잇 할수있습니다. 병원 안가게 되면 그냥 안하면 되는거고 그만둔지 2달됐을때 맹장이라도 터지면 그때가서 2달치 프리미엄 내고 커버받고 그럴수 있으니 미리 프리미엄은 안내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50-90%정도 원래 내줬는데 이제 그게100% 본인부담이라 비싸게 느껴지는걸거에요. 보험 자체는 그만두기전 보험이랑 같을겁니다.
다른건 몰라도 코로나 때문에...
2달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시면 30일간 신청을 안했다가도
30일 이후에 신청을 하면 그 전 30일치도 내야 하는 건가요?
일 터지고 나서 보험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전 30일치도 내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안 내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대신 나중에 세금보고할 때 커버리지 없는 기간이 일정 기간 넘어가면 패널티 내야하니까 그것도 고려하세요.
이 패널티는 없어지지 않았나요? (저도 확실치 않아서 물어봅니다 ㅎㅎ)
아.. 찾아보니 없어졌다고 나오네요.
https://www.healthforcalifornia.com/covered-california/uninsured-penalty
정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댓글 수정하겠습니다.
이거 작년 (2019년 세금 보고)에는 없어졌던 게 맞는 데, 올해 다시 부활했어요. 캘리에는요... 그래서 내년에 세금보고 하실 때 (2020년 분) 2020 년에 의료보험이 없었으면 벌금 내셔야 하는 걸로 알아요.
캘리포니아에 한해
2018년 - 의료보험 없으면 벌금 (오바마 케어)
2019년 - 의료보험 없어도 괜찮음
2020년 - 의료보험 없으면 세금 보고 할 때 벌금
퇴직을 고려중인데요... COBRA 로 1년 6개월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같은 보험이 유지 되는 건가요?
현재 임신중이라 더 걱정이예요..
@트레이더 님과 @Ambly 님이 알려주신 플랜들은 영주권 pending (NIW - 코로나 때문에 인터뷰 취소 ㅠㅠ)중 가입해도 불이익 같은 건 없을까요?
COBRA 비싸서 구직중 잠깐 동안 임시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ㅠㅠ 임신에 코로나에 새로 잡을 찾기가 어려울 거 같아 큰 일이네요...
COBRA는 회사 지원금이 날라가기 때문에 기존 내시는 보험보다 프리미엄이 왕창 비싸집니다.
임신중에는 이머전시 메디케이드 받아도 영주권에는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머전시 메디케이드 받아도 영주권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군요!
bn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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