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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적 어머님 한국 귀국 그리고 의료보험..

Ohkun, 2020-03-25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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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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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좀 보여서 여기에 여쭤 봅니다

'외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만 받으려 한다라는 논란도 예상 되지만.. 마모 분위기는 다를꺼라는 기대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ㅎㅎ

 

어머님이 한국으로 귀국을 생각 하시고 계신데 기간이 좀 길어질것 같습니다.

65세 넘으셨구요, 한국국적은 예전에 포기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체류기간이 길어지니 한국 국적 회복에 의료보험 신청 해놓을려고 하는데.

출발전에 여행자보험을 미리 신청해야 하는데 의료보험 적용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모르겠습니다.

 

영사관 웹페이지에는 7-8개월 소요 라고 써있는데 실제 DP(?) 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10 댓글

미래

2020-03-25 23:43:36

일단 들어가실 땐 동포비자(F-4)나 다른 장기체류비자로 입국하실 것 같은데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외국인 신분으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입국 직후 전입신고와 외국인등록증/거소증 발급을 하시고 즉시 지역가입자로 가입 신청을 하시면 첫 보험료를 낸 다음 달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장기체류자라도 90일 체류 이후에 가입신청 가능했는데 요즘은 이 규정이 바뀐 걸로 압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 기억에 의존해서 정확하지 않으니 크로스체크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이라고 내는 보험료가 더 비싸지도 않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보다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비싸긴 하죠.

 

따라서 건강보험의 가입은 국적회복 과정과는 완전히 별개고, 외국인 신분으로 가입하고 이용하시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국적회복기간 동안에는 외국인 신분으로 가입 후 이용하시다가 후에 국적회복이 완료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신분 변경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분이 변경된 후에는, 만일 한국에 어머님의 직계가족(즉 글쓰신 분의 형제자매)이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① 그 직계가족분과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상태이시고 ② 다른 수입이 없으시며 재산(부동산, 금융 등)이 일정 이하이신 조건을 만족하시는 경우 그 가족분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보험료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영사관 웹페이지에 나온 정보는, 규정 상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싫더라도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상정했거나(가입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외국인등록/거소증 발급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 가입→가입 시점에 따라 7/8개월 째부터 혜택 가능), 혹은 국적회복이 완료되고 그 후에 새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기술해놓은 내용 같습니다.

 

즉, 여행자보험은 출국일 기준 60일이나 최대 90일 정도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날짜를 잘 따져보셔서 중간에 붕 뜨는 기간이 없게 가입하시도록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hack2003

2020-03-25 23:54:22

제가 아는거는 지역가입자는 외국인일경우  6개월거주후에 가입가능한걸로 압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일경우는 바로 혜택을 받고요.

 

 

 

미래

2020-03-26 00:01:00

동포비자(F비자) 혹은 특정 종류의 장기체류비자인 경우로 6개월 이상 장기거주 혹은 영주할 의도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영주할 의도의 증명"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글쓴분의 어머님의 경우 국적회복신청 접수증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실무에서 비자 종류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가입 거부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규정상 근거가 없으니 민원 접수 등을 통해 항의하시면 가입 가능할 것입니다.

hack2003

2020-03-26 00:11:51

https://m.blog.naver.com/rachelpejj/221801153139

 

여기 글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F4라도 외국인이기때문에 가입이 불허될꺼 같습니다. 시스템상에서 막겠지요.

미래

2020-03-26 01:53:30

상세 규정을 확인해봤는데, 현재로서는 @hack2003 님의 말씀이 맞으셔서 6개월 간 가입이 안 된다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이유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당초에 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되어 있고 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에 "예상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① 결혼이민, ② 장기유학, ③ 주민등록을 하고 거소증을 발급받은 동포비자 소지자 등이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③번 요건을 통해 가입이 가능했는데, 각 2018년과 2019년 규칙 개정으로 결혼이민자 이외의 다른 두 가입 사유가 각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국적회복신청자가 영주의도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옛 규정을 바탕으로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서는 규정이 바뀌어 버려서 6개월 기다리셔야 하는 게 맞겠네요.

 

결론적으로 @Ohkun 님께 잘못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bn

2020-03-26 02:00:54

최근에 바뀌었을 겁니다. 해외 교포들이 살 것도 아니면서 치료를 목적으로 후다닥 들어와서 보험 먹튀한다고 해서요. 

 

Ohkun

2020-03-25 23:54:45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을 전혀 몰랐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씀 해주신 부분 크로스체크 해보고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GymRat

2020-03-25 23:48:25

딱 한마디만 하자면 '외국인' 에 따옴표를 붙일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Ohkun

2020-03-25 23:51:52

해외동포들을 '검은머리 외국인' 이라 부르면 불편하게 보는 시선을 생각 하면서 조심할려고 한줄더 붙였는데..

급하게 쓰느라 막상 제대로 쓰지못하고 그냥 쓸데없는 한줄만 되버렸네요..

그냥 별의미 안두셔두 됩니다.

셀프효도

2020-03-26 07:41:42

'외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만 받으려 한다라는 논란도 예상 되지만.. 마모 분위기는 다를꺼라는 기대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ㅎㅎ

 

다른 마모님들이 위에 댓글로 잘 설명해주셨으니 답변은 잘 받으신거 같습니다. 위에 sentence가 과연 이 질문에 필요했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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