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하는 매니저가 양성판정받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분도 매달 월급받으시면서 일하시는 분인데.. 레이오프는 아니고 아픈동안 집에서 쉬고 있는데요,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휴가기간 동안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무급이시라고 들었어요.
사시는 주 노동청에 한번 알아보시는게 제일 정확할듯합니다만 뉴욕이신경우는 가능한것으로 나오네요.
https://labor.ny.gov/ui/pdfs/pandemic-unemployment-assistance.pdf
감사합니다. 저희는 버지니아에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켈리포니아의 경우에 코로나로 인한 sick leave 의 경우에 임금을 지급하고 그만큼 크레딧을 고용주가 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건 3146님 말씀처럼 노동청에 알아보세요.
저도 5월초에 무급휴가 들어갑니다. UNEPLOYMENT + $600.00 신청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서식지는 NEW YORK 입니다.
500 명 미만 사업체의 경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병가시 최대 2주까지 임금 10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명 미만 사업체의 경우는 사업주의 선택입니다만, 사업주가 병가로 지급한 임금과 세금까지 IRS에서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혜택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PPP와 별도로 통과된 구제안이구요, 관련해서 이전에 정리해서 올렸던 적이 있읍니다. 매니저님께서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가 병가로 지급한 임금과 세금까지 IRS에서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혜택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병가로 지급한 임금에 대한 페이롤 텍스를 감면해 준다고 이해했는데... 임금까지 크레딧을 주나요?
고용주가 원래 IRS에 지급해야 할 payrol 관련 tax deposit에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과 그에 대한 tax를 제외하고 deposit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바로 크레딧을 받는 거죠. 즉, 고용주는 나랏님 돈으로 직원에게 유급병가혜택을 줄 수 있읍니다.
정리하자면,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 접촉에 따라 자가 격리하거나 확진자일 경우 - 급여 100%를 paid sick leave 명목으로 최대 2주동안 (80 시간) 받을수 있다. 고용주가 제공할 금액은 직원이 받던 정규 급여나, 또는 하루에 최대 $511 또는 10일에 $5,110, 두 액수 중 작은 액수이다.
Expanded Family and Medical Leave 명목으로, 추가로 최대 10주까지 급여를 받을수 있다. 최소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 제공할 금액은 직원이 받던 2/3의 급여나 아니면 하루에 $200 (50일에 $10,000), 두 금액중 적은 금액이다.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매니저님도 얼른 쾌차하시고 Benefit도 잘 받으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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