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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케이스

100% 전부 다 Payroll 사용하였다 - 100% 탕감

 

두번째 케이스

75% 를 Payroll 로 사용하고 나머지 25% 를 Rent 및 지정된 적정 사용처 (non-payroll costs) 에 사용하였다 - 100% 탕감

------------------------------------------------------------

위에 케이스들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올라온 안병찬 CPA (감사한 분이죠) 의 Youtube를 보는 중 그 분이 말씀 하신 내용중에

직원들이 출근을 거부해서 PPP를 탕감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일단 PPP를 신청해서 현금을 보유하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듣고 정리를 좀 해봐야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의 케이스들도 맞는 얘기일까요?

 

세번째 케이스 

50% 만 Payroll 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정된 적정 사용처에 사용하였다 - 50% 탕감 및 나머지 50%는 1%의 이자율로 2년납입 (첫 6개월 No payments)

 

네번째 케이스 

0% 를 Payroll 로 사용하고 전체를 지정된 적정 사용처에 사용하였다 - 0% 탕감 및 100%를 1%의 이자율로 2년납입 (첫 6개월 No payments)

 

마지막으로

전체나 혹은 일부를 지정되지 않은 사용처 (예를들어 Inventory purchase) 에 사용하였다 - 0% 탕감 및 100%를 1%의 이자율로 2년납입 (첫 6개월 No payments)

---------------------------------------------------

 

SBA 가이드라인에서 참 애매한 부분이,

PPP로 받은 자금의 75%는 'Must' Payroll expense 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것이, '탕감을 받기 위한다면 75% 또는 그 이상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 자금의 목적이 그러하니 25%의 이상의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인지 애매합니다. 

사실 자금을 받아놓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나중에 돈을 갚으면 그만이라 생각할수도 있지만 요즘 자격이나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 업체가 자금을 받았을때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요지의 공지들이 올라오는것 같아 확실히 해둬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케이스처럼 지원요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진정 고용유지가 필요한 업체가 이 자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올바른 목적으로 신청하여 받았지만 직원들이 개인적인 이유등으로 출근을 안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까요. 

 

@LABG 님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5 댓글

살려는드릴께

2020-04-26 11:45:22

모두다 제 생각이지만요. 

현재까지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정해지지 않은것 같아요. 

사실 PPP자금을 뿌려주는 방식조차도 제대로된 가이드 라인을 정하지 못하고 급하게 자금을 뿌렸죠.

시간이 지나면서 가이드 라인이 나오겠지만 

제 생각에는 SBA가 어떤 자세를 취하기로 마음 먹었는가가 중요할것 같습니다.만약 깐깐하게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탕감을 위한 조건을 처음 가이드라인을 준 '범위내에서' 최대한 빡빡하게 할것 같습니다.

처음 나온것은 펀딩후 8주간동안 사용, 페이롤로 75퍼센트 이상 사용, 직원수 유지, 최대 임금삭감은 20퍼센트 이내, 그리고 6월 30일까지 해고된 직원들 전원 재고용및 임금수준 회복이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만족했을때에만 탕감을 해준다면 많은 업체들이 충족시키기 어렵겠죠. 하지만 동시에 신청당시에 없던 조항을 추가해서 패널티를 주거나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신청과정에서 페이롤 금액을 허위기재했던가 하는 식으로 잘못된 부분에 한해서는 패널티가 있을수 있겠지요.

두번째는 SBA가 관대한 자세를 취한다면 위의 조건들이 or 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건들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만족할경우 탕감해준단 거죠. 아니면 어느정도 완화된 조건으로 탕감액을 정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아직까지 락다운 되어서 어려움에 있는 작은 미용실이 PPP론을 지난주에 받았다고 해보시죠.

5월까지 락다운이 지속되어서 오픈하는것은 불법인 상황에서 8주간 페이롤을 지급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오픈해서 정상지급을 했습니다. 이 경우 50퍼센트 탕감을 해준다던가 이런식으로요.

하지만 예를 드신부분에서 마지막 사례는 패널티를 줄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인벤토리를  채우는데 돈을 사용하려면 페이롤도 나가고 유틸리티및 모기지도 나가는 상황이니 굳이 PPP자금을 인벤토리에만쓸필요가 없겠지요. 

아무튼..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SBA에서 탕감부분에 대해서는 빡세게 갈것 같습니다. 

착하게살자

2020-04-26 11:55:36

제 생각에는 오월말까지 영업이 중지되어 지급할 패이롤이 없다면 대출금을 낮게 신청하셧어야 해요.  아니면 대출금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요.  두달치는 꼭 페이롤에만 사용 하셧어야 하니까요. PPP 원 목적은 패이롤 지급이 목적이고요.  ㅇ유틸리티 렌트는 예외적으로 일부 사용 허가해 준거고요. 인벤토리 구입은 금지로 알고 있어요

아킬레우스

2020-04-26 12:03:16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럼 1% 이자는 언제 어떻게 붙는다고 공시한 이자율일까요? 

착하게살자

2020-04-26 14:06:38

1%로 대출금을 받아가시는 날 부터 발생하는데요, 포기브를 받으면이자까지 정부에서 상환해 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살려는드릴께

2020-04-26 12:24:08

대출금을 낮게 신청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룰(두달치 페이롤 사용)에는 동일하게 위배되는게 아닐까요? 예를들어 페이롤이 한달 만불이고 최대 2만 오천불 가능한 상태에서 5천불만 대출 받았다고 해도 5천불을 아예 페이롤에 안쓴다고 목적에 부합되는 것은 아닌듯해요. 얼마를 받았던 페이롤에 안쓴다면 그게 1퍼센트 이자와 함께 갚아야하는 일종의 페널티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착하게살자

2020-04-26 14:11:23

네.  원래 대출이 종업원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도윰을 주기위한목적이에요.  대출 신청서에 어디에 쓰겟다 라고 certify하는 란이 있잖아요.  일단 패이롤에 쓰겟다라고 certify를 하는것이기에 위반되는건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당장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낮은 이자로 대출이 쉽게, 서류가 쉽다는 뜻이에요, 나가니까 일단 자금을 확보 하시려고들 하시고요.  원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고당장 핸트냇다고.  누가 비닌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참.  안타까와요

아킬레우스

2020-04-26 12:01:40

맞습니다.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는 드물겠지요. 근데 진짜 궁금한건 '탕감가능여부' 보다는,

'8주후 결과적으로 봤을때 Paycheck Protection 이외의 용도를 위해 1% 이자율로 자금을 빌리는것' 이 되어버렸을때의 문제입니다. 

쎄쎄쎄

2020-04-26 13:05:27

가게 오픈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페이는 지급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는 실제로 cares act받아서 일 안하지만 돈은 받고 있어요 8주동안! 스몰 비지니스 일하는 사람들은 UI신청하지말고 이런식으로 돈 받으라고 분산시킨걸로 저는 이해했는데영 (월급이 UI보다 많은경우) 

알로하와이

2020-04-26 13:32:46

저도 그렇게 이해 했습니다. 

근데 ppp가 자꾸 늦어져서 자금 압박에 직원 반 정도는 ui신청하라 했어요.

이번주까지 론이 안나오면 더 버틸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쎄쎄쎄

2020-04-26 13:42:39

아 ㅠㅠ 스피드는 은행 론 담당자가 얼마나 협조해주느냐에 달린거같아요ㅠ ppp펀드나오면 다시 직원들 돈 주면 되는거니까 .. 힘내세요!!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랄게요

알로하와이

2020-04-26 12:31:19

세번째는 50%  페이롤 + 25% 적정 시용처 해서 75% 탕감 받는게 아닐까요.

이미 ppp가 너무 늦어져서 직원 절반 정도에게 ui 신청하라 한 상태인데 다시 문 열면 돌아올지 안돌아 올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예전 매상으로 안돌아 올 확율이 높아서 구지 돌아오라 할 이유도 없을거 같고요.

아킬레우스

2020-04-26 19:31:32

숫자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이지만 결과적으로 75% 를 페이롤에 쓰지 않았다는건 역시 매한가지라 그 역시 모순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요? 

알로하와이

2020-04-26 21:29:02

무조건 75% 를 써야 예외를 인정해 주는거면 참 어렵겠네요..

거기에 직원수 유지조항도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데 ㅡㅡ

잔잔하게

2020-04-26 17:51:37

뭐 돈나오면 직원들 불러서 돈잔치하는거죠.

집에서 놀고 돈 주고

25%가 어딥니까?

 

그게 정부가 원하는거기도 할겁니다

LABG

2020-04-27 11:46:21

@아킬레우스 님 소환으로 왔습니다만 모든분들이 예상하시듯 시원한 대답은 아직 없습니다.  

요새 SBA일하는거 봐서는 빨리 답을줄수 있을지....

 

위에 말씀주셨던 모든 시나리오가 "가능"시나리오 입니다. 

현재 가이드 라인은 funding중심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탕감부분이 매우 모호 합니다.  

 

위에 시나리오중 한가지 더 가능한 시나리오는 세번째 시나리오의 변형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전제는 payroll이 reduce된만큼 non-payroll도 탕감이 reduce가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75:25로 써져야 되는 PPP를 50:50로 쓰셨다면 탕감되는 %는 다음과 같게됩니다.

Payroll (50%) + Non-payroll (25% x 50/75 = 16.7%) = Total forgiveness: 66.7% / Total Repayment 33.3%

 

위에 시나리오는 non-payroll 탕감 maximum amount가 론의 25%가 아닌 탕감총액의 25% maximum으로 예상했을때의 계산입니다.

 

저도 계속 공문을 받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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