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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장기간 WFH?

gilbigdog, 2020-05-03 19:13:56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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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개월간 WFH 하다가 가족 결혼식 때문에 잠시 한국에 나와 있는데요. 회사에서 몇일전 10월까지 WFH을 하라고 업데이트가 됬더라구요.

 

문득 생각이 드는게 한국에서 WFH을 해도 일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을거 같아서요. 혹시 한국에서 WFH을 장기간(1~3개월) 한다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 아시는분 아니면 직접 해보신분이 계신가요?

 

신분 상태는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PS 그나저나 한국에서 2주 격리는 힘드네요..

20 댓글

개골개골

2020-05-03 19:32:38

1. 한국서 6개월 이상 있으실 계획이고, Re-entry 신청을 하지 않고 나오셨으면 미국으로 들어가실 때 입국 거부도 가능할지도요.

 

2.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30일 이상 일할 경우, 돈이 나오는 곳(이 경우 미국 회사)과 상관 없이 한국 국세청에 해당 수입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자진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한국 국세청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고 대응할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gilbigdog

2020-05-04 00:24:48

#1, 길어야 2~3개월 있을 예정이지만 영주권자라도 일년에 절반이상 해외거주시 신청해야 하는게 있다는걸 깜빡하고 있었네요.

 

#2, 찾아보니 을종근로소득세 를 자진 납부 해야 한다고 되어있네요. 

gilbigdog

2020-05-04 00:58:23

#2 관해서 조금더 찾아보니 한·미조세협약 제19조 제2항 가)에 의해서 183일 이하 체류시 과세가 면제되는것처럼 보여지네요. 말들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bn

2020-05-05 09:26:51

해당조항 보시면 3000불까지만 면세입니다. 그리고 c항에 따라 한국에 오피스가 있으면 해당 안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직계가족이라던지 있으면 183일 미만 체류라고 해도 한국 세법상 한국에서도 거주자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Contracting State을 한국으로 other contracting state을 미국으로 해석하셔야 할겁니다. 

Mila

2020-05-03 19:52:24

사실 저도 그게너무 궁금하고 너무한국가서 WFH하고싶어요.. 이미 나가계신분이 계시네요.

1-3개월이면 문제는없어보이구요 돌아오셨을때 다시재출근전에 미국에서도 2주격리하는것만 미리계산하시면 될것같은데.. 

시간적으로는 office hour에 근무를 안해도 되는상황이신가요?

저는 저희팀 정해진시간에 일을해야하는 부분이있어서요 한국가면 새벽에 일을해야하나 그러고있었거든요

solagratia

2020-05-03 21:03:02

한국 가서 2주 격리 & 미국 와서 2주 격리 모두 감안해야겠네요. CDC 사이트에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 한국과 달리 미국은 도착날 당일부터 카운트 해서 14일인거 맞을까요? 문구 자체만 보면 강제성의 정도가 좀 애매하게 보이긴 하고, 또 이게 한두달 후에 얼마나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이걸 감안하고 생각해볼 부분이겠네요.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after-travel-precautions.html

멘탈미젯

2020-05-04 04:07:10

CDC에서 추천해주는 발열체크 기록 template을 확인하니 한국 처럼 당일은 카운트가 안되는듯 하네요.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ownloads/TempLog_Korean-314925-E_COVID-19_KO-P.pdf

solagratia

2020-05-04 04:31:41

오옷 감사합니다! 이건 어떻게 찾으셨나요 ㅎㅎ 영어 버전도 있길래 가져와봅니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pdf/COVID19-Temperature-Log-ENG-P.pdf

solagratia

2020-05-05 02:30:38

Stay home for 14 days from the time you returned home from international travel.

During this 14-day period, take these steps to monitor your health and practice social distancing:

  1. Take your temperature with a thermometer two times a day and monitor for fever. Also watch for cough or trouble breathing. Use this temperature log to monitor your temperature.
  2. Stay home and avoid contact with others. Do not go to work or school.
  3. Do not take public transportation, taxis, or ride-shares.
  4. Keep your distance from others (about 6 feet or 2 meters).

그리고 미국 복귀 후 14일간 stay home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이해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는 물론 안가야겠는데요. 일단 공항 도착시 집으로 어떻게 가야하는지 가이드 정보가 불분명하네요. 대중교통, taxi, ride share도 사용하지 않아야 하니, 그럼 누가 픽업 나오지 않으면 공항에서 못 움직이게 되는거겠죠? 한국처럼 공항 빠져나올 때 어디로 가서 격리할건지, 주소는 뭔지, 거기까지 이동은 어떻게 할건지, 이런거를 따져서 통과가 되야 내보내주는건지 (아마 아닐거 같긴 한데요..) vs. 그냥 강한 지침(?)이고 detail은 알아서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DP가 아직 적은지 웹검색으로는 사례를 못찾겠네요.   

 

지금 하고있는 stay home 중에야 가끔 그로서리 등 essential한 곳은 다녀오는데, 해외 여행 복귀 후 14일간에는 아예 집 밖을 나가면 안되는거 맞을까요? 한국처럼 시, 구청에서 음식, 물품을 가져다주는 것도 아닐텐데요 ㅎㅎ 

 

온가족이 나갔다가 제가 한 1주일 먼저 들어오는 계획을 세워봤는데 그러면 제가 14일 격리중에는 가족 공항 픽업도 못가는건가? 하는 생각이 드니 빡셈이 느껴지더군요. 상황이 좋아진 한국에 다녀오는거라 하더라도 해외 비행기 입국자인데 주변에 공항 픽업을 부탁드리기도 애매하고요.

gilbigdog

2020-05-04 00:27:05

미국으로 돌아왔을때 2주 자가격리 해야한다는걸 아주 잊고 있었네요.

사벌찬

2020-05-03 19:58:22

회사에서 허가 받고 하는건가요? 저 옛날에 회사는 hipaa때문인지 헬스쪽 데이터때문에 외국에서는 일 못하게 하더라구요. 다음 회사는 안그랬는데. 글고 나이가 드니까 시차 적응도 느리게 되고 밤에 일하는게 힘들었습니다 ㅠ 미팅 시간 맞추다보니..

실험중

2020-05-03 20:16:01

이게 중요할듯요 신분도 신분이지만. 해외에서 못하게 하는 회사들도 있는걸로 알아요

우리동네ml대장

2020-05-03 21:58:19

+1

저희도 회사 정책이 1년에 2주만 해외근무 가능이고 2주가 넘어가면 vp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이카루스123

2020-05-03 21:16:37

저도 요즘 같아서는 한국가서 wfh 하고 싶네요....

KY

2020-05-04 03:19:24

회사에다가 한국가서 일한다고 통보하고 허락받은 다음 3월 29일부터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미팅하는 게 힘들어요. 6주째인 이번 주 금요일 미국으로 돌아가서 계속 WFH 할 겁니다. 회사에서 허락만 해 준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이웃에 사는 회사 동료 가족들이 제가 사오는 마스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EY

2020-05-05 02:51:35

돌아오시려면 얼마 안남으셨군요

조심히 돌아오세요~~

(마스크는 30개 제한인데 어쩌죠? ㅡ.ㅡ)

KY

2020-05-05 04:29:52

인천공항 세관에 전화해보니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 6개월 장기 체류할 경우 (ex) 비자, 영주권) 마스크를 90개까지 들고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30개 룰은 외국인한테 적용되는 거구요. 제가 금요일날 90개를 들고 출국한다음 후기 남기겠습니다.

void

2020-05-04 04:58:01

영주권 아닌 H1B신분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리모트로 일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gilbigdog

2020-05-04 05:46:14

제가 여기에 글을 적기전에 어쩌다 찾게된 글에 의하면 h1b 유지 조건은 미국내에서 일할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h1b로 유급 휴가도 가니까 어느 기간 안에는 한국에서 wfh 가능하지 않을까요?

Y.

2020-05-05 08:39:19

저도 요즘 정말 고민중입니다.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3개월정도 WFH 한국에서 하고 오고 싶은 심정이네요. 어차피 지금 미국에 있어도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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