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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와 부자시네요.
그럼 KF80은 갯수 제한이 없는 건가요?
KF80이랑 KF94 합쳐서 90개까지 입니다. 본문 수정했습니다.
KY님 귀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마스크 공항반출 관련추가 확인 사항 입니다(원글님 링크 보고 바로 인천공항 관세청 휴대품과 - 032-722-4451 통화):
저: 단기체류 (무비자 입국)미국인
질문:
1. 한국입국시 가져와 남은 N95도 반출허가 필요 여부
2. KF 94 or KF 80 경우 30개(내 한도)를 남은 N95와는 별개로 반출 가능여부 및 합산 여부 ( 즉 남은 N95 30개만 맞춰서 반출)
확인 해보겠다고 5분후 연락 옴
1. N95는 한국기준 보건용이 아니어서 남은 거 반출 노 프라블럼
2. KF 94/80은 30개 맥스 반출 오케 -> 구매증빙 불필
3. 보안검색대 진입전 (즉 체크인 하고 보안검색 위해 여권/탑승권 스캔하는 곳) 진입 전 세관데스크에서 신고 ->갯수확인차 필수
라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 코로나 전에 사무실에 N95를 꽤 많이 갔다 놓고 올때마다 썼던 것들중 남은 것들 가지고 갈려고 물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N95경우 수량이나 별도 증빙 관련 없이 반출제한 없음. (하긴 KF94/80이 더 좋은 데 굳이 N95 한국에서 살 필요 없겠지만..)
저 전화번호는 제가 구글 검색해서 찾은 건데 아마 저도 댓글에서 알려주신 번호로 걸었던 것 같습니다. 원글에 있는 번호를 수정하겠습니다. 남은 격리기간 잘 버티시고 (그동안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잠잠해지겠죠?)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신 다음 안전하고 쾌적하게 돌아오시길 바립니다.
제가 건 전번은 링크의 Q&A 하단부에 나와있었습니 인천공항 으로 출국하니 그곳에 물어 보는게 났겠다 싶어 했습니다.
5월 6일 부터 시작된 이태원클럽발 확진자는 94명으 증가했고, 고3 등교일도 1주일, 다른 학년도 1주일씩 연기 되었는데 이미 가을까지 물건너 간 거 같다고 하네요 연락처 확인 안되 불통인 클럽방문객이 2-3천 된다고 하고...지역감염 이미 재개되었다고 힙니다..안타깝죠..
따뜻한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딱 7일..5부 능선 넘고 있습니다..
당연히 N95도 수량에 제한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계산에서 제외되는 군요.
미국으로 가져올 때는 차라리 N95가 더 낫겠네요
네..그래도 가급적 전화하셔서 재확인 받으시고 통화한 관세청직원 이름 알아놓으세요. 전 물어보니 왜 하길래 세관데스크 직원이 딴소리 하면 모날모시 누구에게 유선으로 확인했다 말할려구요..통화 녹음도 해놨습니다..
앗! 제가 찾던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90개 사가야겠네요. 근데 기내수화물만 가능하다니 부피를 무시 못하겠어요;;;;
근데 왜 꼭 기내수화물로만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반출 수량 제한하기 위함인듯 해요.
짐 스캔 하기 전에 세관 가서 마스크 확인 받고 세관완료필 스티커 받아야 합니다. 안했다가 스캔 다 하고 세관가서 확인 받고 다시 짐 스캔했어요.
정확히 다 세보시진 않고 거주 기간에 따라 갯수가 달라져서 비자홀더인지 영주권인지 물어보십니다. (1개월까지 30개, 2개월까지 60개, 그 이상은 90개)
지금도 외국인은 출국할때 기내 30개, 한국인 장기체류경우 120개 (기내30+수화물90) 맞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엊그제 관세청 답변을 보면 4개월 이상 150개이고 전부 기내수화물만 가능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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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출국시 여행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휴대반출 하는 “의약외품으로 지정(허가, 신고)된 보건용ㆍ수술용ㆍ비말차단용 마스크 및 마스크 부착용 MB필터 완제품”은 원칙적으로 30개 이하로 반출이 허용됩니다. 단, 내국인(우리나라 국적)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여행기간에 따라 30개를 초과하여 반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왕복항공권 또는 해외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자, 거주증, 학생증 등)로 여행기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약외품 지정여부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2. 여행기간에 따른 반출허용 수량은 아래와 같으며, 체류기간이 35일이라면 60개 이하로 반출 가능합니다.
** 여행기간에 따른 반출허용 수량 : 1개월 이내(30개), 1∼2개월(60개), 2∼3개월(90개), 3∼4개월(120개), 4개월 초과(150개)
3. 반출이 허용된 모든 종류의 마스크 등은 기내수하물로만 반출이 가능하며, 기탁수하물로 반출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716983
감사합니다. 다른 관세청 답변엔 90개는 부쳐도 된다고 써있더니 잘못 알았나보네요;
7월에도 다른 글에 동일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외국인은 계속 30개 변동없는 듯 합니다. ㅡ.ㅡ;;;
네 계속 상황이 변동되어서 낼모레 출국할때 몇갠지 확인하려고 여쭤보았어요 ㅜ 90->120->150으로 내국인은 계속 변동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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