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드실텐데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올리는 것이 정보를 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에서 H1B 신분으로 일하다가 퇴사 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지내다가, 올해 같은 회사로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저를 포함 가족들이 바뀐 한국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나아서 고심 끝에 돌아가기로 90% 이상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직 offer letter 에 사인은 하지 않았지만 직급과 연봉도 이전에 비해 올려주어서 오퍼를 준 터라 아마도 사인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먼저 들어간 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와이프와 애들을 오라고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가려면 9월학기 시작전에 같이 들어 가야 한다고 애기합니다. 가을학기 중이나 겨울방학 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학교를 옮기게 되면 많이 힘들까요?
두번째로는 H1B 로 한국 지사 또는 한국에서 working from home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사 HR이 COVID19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H1B는 회사가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다시 한 번 문의해 놓은 상태이고, 아마 회사의 immigrant lawyer 가 알아보고 연락을 줄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는 제 케이스가 H1B reclaiming (또는 recapturing) 이라는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 보통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을 알려주십시오. 이공계열이고 3년 H1B의 1.5년을 미국에서 쓴 뒤 퇴사 후 해외에서 1년 내로 체류하였습니다. 여권의 H1B 스탬프 상 비자 만료일은 2020년 8월 14일 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이 시국에 해외에서 H1B 관련 업무가 진행이 되나요? 대사관에서 H1B 관련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회사의 HR에 연락하니 자기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며, 지금 일반적으로는 3주이내로 프로세싱이 된다고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1.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어느지역인지에 따라 가을 학기 개학이 불가능 할수도.
2. 미국 이민법은 미국 땅 벗어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노동계약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변호사의 영역이죠?
3. 추첨없이 h1b 재신청인데요 (LCA + i-129) 요새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중단되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만약 8월 전에 승인이 나시면 기존 비자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비자를새로 받아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4. HR이 제대로 트랙킹 안하고 있네요. 현재 프리미엄프로세싱 중단되서 h1b 페티션 처리 3주만에 하는 건 불가능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사관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비자 업무 중단하고 있어서 여권에 비자를 새로 받으셔야 하면 대사관 열려서 인터뷰를 봐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이슈도 있다는 걸 참고 하고계세요.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mid=board&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Bn&document_srl=7568012
bn님 감사합니다. 역시 HR이 잘 모르고 있었네요. LCA + i-129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해야겠네요.
H1b로 매니져랑 얘기만 잘 되면 해외에서 WFH해도 되지 않나요?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에 휴가2주에 WFH 2주씩 써서 나가기도 했었는데...
제가 너무 나이브한건가요?
댓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