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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 가실지 고민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non resident alien으로 제 tax reurn에 넣을수 있나요?
IRS에는 보고하는 본인이 non alien resident인 경우만 많이 나오고 dependant로 넣는 경우는 찾기가 힘드네요.
(검색 캐시에는 된다고 나오는거 같은데 irs홈피에서 정확한 문구를 못 찾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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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단거중독
2020-05-14 15:39:23
이게 가능하면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dependent 로 보고하고 한명당 tax credit 으로 일정액씩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찾아보니 가능할것도 같은데.. 부모님이 외국 생활을 하는 경우 변호사나 회계사의 답변을 들어야 될거 같습니다..
https://www.marketwatch.com/story/how-to-get-tax-breaks-when-support-your-parents-2019-08-26
"You must also pay over half of your parent’s support."
초보눈팅
2020-05-14 16:50:16
근데 SSN이나 ITIN을 받아야 가능해서 애초에 미국에서 소득이 없으면 그런걸 받기는 어렵죠.
그리고 생활비 지원 같은건 audit걸려야 내는거라 한번도 한 적은 없는데..
송금이나 카드 사용 기록 같은거면 증명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거 같아요.
(지금까진 6개월 이상 같이 살기도 했으니까요)
blu
2020-05-14 15:59:16
2019 1040gi에 보면 qualifying relative가 dependent인지 가르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안됩니다.
Was your qualifying relative a U.S. citizen, U.S. national, U.S. resident alien, or a resident of Canada or Mexico?
No. STOP You can't claim this person as a dependent.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rs.gov/pub/irs-pdf/i1040gi.pdf 여기 17페이지 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초보눈팅
2020-05-14 17:12:33
감사합니다. 역시 안되나 보네요.
웹 검색에선 대부분 자신의 외국인 부인, 자식에 대한 거라서 된다고 하긴 했는데 아마 non citizen, resident alien을 가정하고 말한거 같네요.
KeepWarm
2020-05-14 17:57:20
제 생각엔 안될거같은게.. 세금 보고 하는 기준이 한 나라에 183일인가.. 그 이상이어야 해서, 그게 아닌 상태면 nonresident alien이면 신분 상태 처리된것에 따라, 아예 신고 대상자가 아닐수도 있을거같습니다. (income까지도 없고 하면 더더욱?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데 찾아보시는것도...?)
초보눈팅
2020-05-14 18:58:24
3년간 183일 자체가 non resident인지 resident alien인지 결정하는 기준이라서..
세금 내는가 아닌가는 미국에 income이 있는지 여부와 tax treaty 예외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