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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복잡한 시국에 마모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safe하게 지내고 계시길 바래요!
저는 h1b 보유자인데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한국에 가서 일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시차, 격리기간 등의 고려사항을 일단 뒤로했을 때 비자 status 유지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혹시 조사해보신 분 계신가요? 구글링해봐도 뾰족한 답이 없는 것 같아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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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RaspberryHeaven
2020-06-05 23:23:31
비슷한 글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7611405
bn
2020-06-06 00:09:53
저희 회사는 법적인 문제로 비지니스 라이센스가 없는 나라에 가서 일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whipcream
2020-06-06 00:22:42
저희 회사는 4월에 h1b 보유자들한테 10일이상 재택근무하면 대문앞에 LCA 붙여놓아한다고 전체 이멜보내면서 혹시 해외나가거나 타주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로펌이랑 컨설트 해보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Fragomen에서는 "한국국적이니까 한국에서 WFH 하는거 괜찮아 매니저 Approval 만 있으면" 좀 성의 없게 대답했어요... 검색해보니까 30일정도는 괜찮은거 같아서 6주 딱 있다가 올까 생각중인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hogong
2020-06-06 09:52:47
일반적으로 h1b는 미국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때문에 국외서의 일은 크게 문제될일은 없을듯합니다만. 영주권자도 그렇듯이, 이민국에서 입국시 여행 목적, 기간에 따라 입국여부를 결정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다녀오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저도 h1b였을때 3주가량 한국에서 지내다 온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3-4주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6주는 HR허가 편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같으면 3주 휴가 + 3주 리모트 를 편지에 명시해 달라고 할거 같아요.
그리고 quora에서 찾은 참고자료입니다. https://www.quora.com/How-long-can-a-person-on-H1B-work-remotely-outside-US-for-a-US-company
bn
2020-06-06 10:09:06
첫 댓글의 마모 글타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이민법 말고도 일반적으로 고용주/근로자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일하면 한국 상법이라던지 노동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hogong
2020-06-06 10:29:27
네. 그거는 제가 잘모르는 부분이라 간과 했네요. HR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국외에서 일 하지 않는게 맞 다고 생각해요. 결국엔 회사 문제 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