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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친한 친구 부부가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일이 잡히는 바람에 한국 회사로 이직을 고민 중이에요.
친구는 미국에서 좋은 직장 + 영주권 신청 중이라 포기하기는 싫고
(매 년 갱신하는 일/ 여행 카드로 일해요)
그 친구의 배우자는 (영주권자) 한국에서 좋은 기회라 포기하기 싫어서 장거리부부를 하려는데..(6개월에 한번은 방문 하며)
영주권 배우자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 중에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고,
신청자는 미국에 남아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 까요?
전 영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 아닌
외국에서 취업 하면서 배우자 초대 영주권을 신청 한다는게 안 될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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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기다림
2020-06-15 06:32:26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내에 한번 다시 미국 여행오시는것 정도는 신분유지에 지장없고 그에 따라 배우자 영주권 신청도 괜찮을듯 하지만 다시 또 출국해서 6개월 있다가 오시면 그때는 입국시 영주 의사를 의심하게 될듯요. 그러니 1년내에 배우자 영주권 취득하시면 가능할듯도 한데 1년이내 불가능하면 신분유지가 어려울듯요. 장기여행허가서 받아서 가시는것 추천하고 아무튼 신청자의 배우자인 영주권자 신분 유지가 관권이네요. 꼭 이민범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bn
2020-06-15 10:01:32
가족이민은 family unity를 위한 겁니다. 따라서 petitioner가 미국에 domicile을 유지하거나 intention to establish domicile한 게 아니라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됩니다. 임시직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기약 없이 나가시는 거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요행으로 영주권 받더라도 나중에 알려지면 트집잡아서 신청자의 영주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조언이 아니고 실제 법적인 조언을 구하시려면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아이스크림
2020-06-15 18:44:58
@기다림 @bn 님 감사합니다!
친구에게 이 글 링크를 보내고 나서 바로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한 결과 미국에 남기로 했다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