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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parking citation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살면서 경찰에 붙잡힌 적도, ticket을 받은 적도 없어서 멘붕이 오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정신을 차리고 내용을 확인해보니 5월3일에 주차 위반을 했으니 벌금 $78을 기한 내에 납부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citation에 적혀져있는 자동차 번호판이 제가 넉달 전, 2월 초에 CARMAX에 판매한 차량이네요?? 그 당시에 CARMAX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준다고 해서 check만 받아 왔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차량의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걸까요?
온라인으로 벌금 납부하는 곳에 가보니 appeal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CARMAX에서 받았던 receipt와 check을 스캔해서 올려뒀으니 별일 없으면 취소가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차의 주인이 아직도 저로 나온다는 것이 좀 찜찜하네요.
혹시 이 차량이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자동차를 팔면 번호판은 꼭 떼내어서 DMV에 반납을 해야 하나요? 주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지금 CA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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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댓글
갈베스톤
2020-06-15 20:23:47
카멕스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orb
2020-06-15 23:53:02
네, 카멕스에도 한번 문의해보겠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어필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지... 검토 후 우편으로 알려준다고 했는데, 빨리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블루무니
2020-06-16 00:07:25
핑크 슬립보면 맨 위쪽에 판매자가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있는데 하셨나요?
orb
2020-06-16 00:23:10
핑크슬립은 제 사인을 받아서 카멕스에서 가져갔고, 마지막으로 차량 점검 후 check과 영수증 등을 저에게 건네줄 때 카멕스 직원에게 DMV에 가서 내가 따로 신고할 것이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카멕스에서 다 처리할거니까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저에게 잘못 알려준 것일까요? 지금이라도 DMV에 가서 신고를 해야할까요?
짠팍
2020-06-16 00:28:28
그동안 법이 바뀐게 아니라면, 파신분도 신고 하셔야 해요. 차 팔때 PINK SLIP을 다 주시는게 아니라, 일부분을 띄어서 셀러가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나중에라도 DMV에 서식 찾아서 신고하심이 좋을듯합니다.
orb
2020-06-16 01:04:27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차를 급하게 파느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 같네요. 카멕스가 믿을만한 회사라고 들어서 나중에 복잡한 문제 안만들려고 그곳에 판건데... 왜 카멕스 직원은 저에게 핑크 슬립 일부분을 돌려주면서 DMV에 신고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차를 한두대 팔아본 것도 아닐텐데...
급하게 카멕스에서 차 팔고 받은 서류를 찾아서 확인해보니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Receipt가 있는데, 그럼 이 서류는 카멕스에서 DMV에 신고한 것을 증명하는거고 저는 이와는 별개로 DMV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이겠죠? 이 receipt에 New Owner와 Seller's information이 정확히 나와있는데, 양쪽에서 모두 신고를 해야 명의가 넘어가는 것일까요? 제가 카멕스를 너무 믿고 안일하게 처리했나봅니다. 미국에서는 그럼 안되는건데... ㅜㅜ
fjord
2020-06-16 01:12:38
주마다 다를 수 잇는데, 제가 거주하는 주에서는 개인간 거래일 경우에만 dmv에 리포트해야 한다고 dmv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즉, 카맥스에 판거면 개인이 dmv에 리포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리포트를 할 수 조차 없고요)
카맥스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 보이네요
근데, 번호판은 안 떼어내신 건가요? 보통 차 팔고나면 번호판은 떼어내서, 기념으로 소장하거나 본인 소유의 다른 차로 이전하지 않나요?
orb
2020-06-16 01:29:24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셔서 뒤늦게나마 관련 규정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번호판은 안그래도 카맥스 직원에게 물어봤었는데, 떼어낼 필요없고 알아서 다 처리해준다고 했었어서... 세컨 차도 조만간 팔 예정인데, 그 때는 꼭 떼어와야할 것 같네요.
toycrane
2020-06-16 01:13:29
리스 끝나고 돌려준 차가 한달후에 toll road 위반했다고 우편으로 벌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toll roads 오피스에가서 리스 끝나고 DMV에 신고한거 보여주니 해당상항 없다고 clear해준 경험이있습니다. 그런후 2주후에 어처구니 없게도 또 다른 메일이 오더군요. 다른 곳의 toll road를 위반했다고. 그래서 toll roads 오피스에 또 갔었습니다.
첨 겪는 일이었는데 황당하더라구요.
orb
2020-06-16 01:34:20
리스 반납의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군요. DMV에 신고까지 하셨는데도 그런 일을 두번씩이나 겪으셨다니 참 황당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셨겠어요. 저도 어필이 받아져서 원만히 해결이 되길 바래봅니다.
toycrane
2020-06-16 10:54:22
아무래도 딜러쉽 직원이 운전한거 같고 귀찮은 일이었는데 다행이 그후에는 문제없었습니다. orb님도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oneStar
2020-06-16 10:29:48
저도 얼마전에 카바나에 차 팔았던 적이 있는데 핑크슬립 뜯어서 카바나 법인 주소랑 마일리지 적어주면서 DMV 사이트에 report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메일로 보낼까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DMV 문닫고 했던 시절이어서 밑에 주소에다 리포트 했습니다.
https://www.dmv.ca.gov/portal/vehicle-registration/titles/title-transfers-and-changes/notice-of-transfer-and-release-of-liability-nrl/
orb
2020-06-16 16:54:02
알려주신 주소로 가서 제출 직전 단계까지 해보니 차 팔때 카맥스 직원이 저에게 건네준 서류 중 하나인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NRL) Receipt와 양식이 일치하네요. FAQ를 보니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NRL을 작성해서 리포트할 수 있다고 하니 아마도 카맥스 직원이 저에게 말도 안해주고 친절하게(?) 저를 대신해서 리포트하고 Receipt를 출력해서 저에게 준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도 변경 신고를 차를 팔 당시에 이미 한게 되는데, 왜 citation이 저에게 왔을까요?
macgom
2020-06-16 10:32:27
차량 판매 또는 리스 반납시, 절대 다른사람 말 (verbally) 믿지 마시고 꼭 번호판 직접 띠어서 가져가시고 직접 DMV 에 반납하세요.
예전에 한국에서 유학온 국비장학생에게 차량판매하고 혼난적이 있어요. 미국에 온지 몇일안되어 미국면허가 없어서 번호판 붙인채로 판매를 부탁하길래저는 같은 한국사람이고 또,국비장학생이니 믿고 그렇게 차량 판매했어요. 2-3달뒤 $400 - 500 정도 가량의 parking ticket(S) 메일로 받았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아무도 믿지 마세요. ㅡㅡ
orb
2020-06-16 17:02:38
에효 한국분이라서 더 믿으셨을텐데 마음이 좋지 않으셨겠어요. 저도 다음번에 차 팔때는 십자드라이버 작은 것 하나 주머니에 넣어가서 번호판을 꼭 떼어 내서 가져오려고요.
macgom
2020-06-16 22:38:10
그런 한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하는건 옳지 않겠지만 조심해야겠다는건 확실히 머리에 박혔어요 ㅡㅡ
네. 꼭 떼어 오세요.
셀린
2020-06-16 11:31:30
와... 도움이 되는 덧글은 아니라 죄송하지만 덧글 보면서 많이 배워갑니다.
orb
2020-06-16 17:04:01
저도 많은 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YMMV
2020-06-16 11:46:33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카맥스에 차 팔았고 따로 신고는 안했던것 같습니다. 파킹 티켓은 거의 차량 판매 후 6-7개월 후에 받았는데 티켓에 나온 전화번호로 연락해봤더니 전산상 업데이트가 느려서 그렇다며 자기가 처리해 줄테니 신경 안써도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약간 미심쩍긴했지만 그 이후로 몇년간 다른 문제는 없어서 업데이트가 느려도 어지간히 느리구나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는 저도 처음으로 차 판매한것이라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랐는데 덧글들을 보니 제가 신고를 안해서 업데이트가 느렸거나 안되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orb
2020-06-16 17:05:49
저는 온라인으로 어필을 했는데, 직접 전화하는 방법도 있군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답장이 안오면 전화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ck
2020-06-16 14:27:27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 번호판은 차량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개인이 파는 중고차 광고보면 나 등록연장한지 얼마 안 되서 일년은 그 돈 안 내도 돼 뭐 이런 말들을 써 놓는 사람들이 있죠. personalized plate는 기본적으로 신청한 사람 소유라서 차를 팔때 번호판을 떼서 내가 가질지 아니면 차랑 같이 팔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구입하신 분이 새 번호판을 신청해서 (아님 원래 가지고 있던 personalized plate를) 등록하시면 되고요.
주마다 다 다르니까 게시판 글보다는 살고 계신 주의 dmv 웹사이트에서 잘 확인하세요. 캘리포니아는 아래 링크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https://www.dmv.ca.gov/portal/how-to-change-vehicle-ownership-htvr-32/
orb
2020-06-16 17:22:17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일반번호판은 차량을 따라가기 때문에 차를 팔 때 떼어내서 가져가면 안되는 것인가요? 알려주신 링크에 들어가서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헤이듀드
2020-06-16 18:02:40
자동차 번호판의 소속은 주마다 차이가 크더군요. 캘리포니아처럼 차에 소속된 주도 있고 운전자 개인의 소유인 주도있고 어떤 주는 주의 소유라서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rb
2020-06-17 00:16:37
네, 미국은 정말 주마다 다른게 꽤 많이 있어서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미국 정착 초기에는 바짝 긴장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찾아가며 일을 처리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7년 넘게 살다보니 군기가 좀 빠졌나보네요. ㅎ 이번 기회에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어 봐야겠어요.
삼유리
2020-06-16 14:33:35
정말 겪어보지 못해서 몰랐는데...내 차를 사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orb
2020-06-16 17:23:35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어필한 결과가 나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포트드소토
2020-06-17 08:24:48
그냥 단순하게 누구에게 차를 팔든지 / 폐차하든지 차 번호판은 꼭 가져오세요.
이건 마치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것 비슷한겁니다.
이건 믿음이나 인정 차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