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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은퇴를 생각합니다.

blueribbon, 2020-06-16 10:54:01

조회 수
4889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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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후에  은퇴하려고 준비 중 입니다.  은퇴 후 바로 한국에서 최소 2년은 거주를 해야하는 상황 이구요.  옛날에 한국에 살 때 거주했던 아파트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법이 바꿔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실거주년수로 절반은 바꿨습니다.  

문제는 양도차익이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낼 세금도 꼭 고려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7 댓글

단거중독

2020-06-16 11:50:45

한국 아파트 팔 경우.. 연방세금은 한국에서 내는 세금때문에 많이 줄일수 있는데.. 주 세금은 인컴으로 잡혀서 많이 낼수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비싸면.. 주소를 텍사스 플로리다 같이 주세금없는 곳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거주하면 외국인도 레지던트로 간주되서 1가구 1주택으로 세금혜택이 있는걸로 알았는데.. 2년으로 바뀌었나요?  자세한건 세무사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제 생각엔 혹시라도 한국들어가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한국 아파트 가지고 있는것도 괜찮을거 같아요.. 계속 오를수도 있습니다..

blueribbon

2020-06-16 12:39:16

우선 답글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플로리다는 살 거 같지 않아서입니다.  주 텍스는 없지만 주소만 옮기는 것으로는 면세 받기 힘들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IRS 도 한국 국세청 못지 않게 정교하게 태클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ㅠ.  한국 부동산은 매매를 전제로 하기에 장기간 귀국 계획합니다.  국내 부동산법이 계속 사악해져서 매도 대상아파트에 거주요건 못 채우면 양도세 폭탄입니다.  (세금이 넘 많아서 조기 은퇴도 고려하는 거구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달랑 그거 하나라서 일단 매도 후 쪼개야 할 거 같네요. 

꽃등심

2020-06-16 13:29:45

주세는 해당 주에 거주하면서 매도차익이 생길때 내는 거 아닌가요? 미국에도 주거지를 유지하시면 주세를 내야 겠지만요. 

한국에서 2년 거주후 바로 매매 하고 돌아오셔서 반년 이하로 어딘가에 거주하시면  partial resident로 해당 주에서 살던 시기에 번 돈의 세금을 낸다고 생각했습니다.  

blueribbon

2020-06-16 14:47:25

댓글 감사합니다. 그게 저도 헤깔리네요.  리엔트리 퍼밋 받고 나갈껀데, CT는 세금이 쎄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가기전에 처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도 연말에 IRS 에 소득신고 보고는 해야할 테고요.  실거주지는 한국일테고, 은퇴한 후라서 근로소득은 발생 안하겠죠.  은퇴구좌에서 은퇴연금을 받는 가정하에요.  그래도 소득이 있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내는지는 모르겠구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분명히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lackstar

2020-06-16 13:37:07

저라면 안전하게 한국 거주요건 채우고 빈집으로 놔둔 후에 미국 주 세금 없는 주로 이사온 후에 드라이버 라이선스 나오면 (가장 간편한 거주의사 입증 방법입니다) 한국 집 팔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한국 계실 때 팔면 미국 어느 주 거주자로 취급되는지 확인하셔야할 것 같고요. 주마다 다르지만 어떤 주는 capital gain이란게 아예 없어서 집 판 돈에 대해 통으로 인컴 텍스 매길수도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blueribbon

2020-06-16 14:40:50

집 판돈을 통으로 인컴텍스요???  capital gain 이 없는 주도 있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부 중입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베가스

2020-06-16 19:41:39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한국 거주자 요건을 만드는 것을 알아본적 있습니다. 국세청 남가주 지역 세미나에서 그 주제를 자세히 다뤘는데 한국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것 같은 환경을 입증시켜줘야 합니다. 직업이 있어서 한국에 계속 거주한다던지 같은. 단순히 2년 거주 요건만 채우고 돌아오시면 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일지라도 한국에 직업을 가지고 계속 거주가 예상되는 사람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국 국적 미국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미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안된다는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FAQ 같은데서 최근 정보를 확인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미국 주세를 피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양도소득세 거주자 비과세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할겁니다.  

눈덮인이리마을

2020-06-16 20:13:19

거주요건을 채웠는데 왜 비과세가 안되는 것인가요? 세미나 같은 곳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과세가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조항때문인지 아시는지요?

blueribbon

2020-06-16 20:28:29

댓글 감사합니다.  저 역시 베가스님이 우려해서 언급하신 내용을 다른 곳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왕창 매길 요량으로 과거에 비거주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의 미래도 예측을 해서 비과세를 안해줄 수도 있다는 거더라구요.  설령, 매도후 매도자가 다시 비거주자 자격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거주자로 거주한 기간은 거주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blueribbon

2020-06-16 20:15:08

자세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그런데 누가 봐도 실제 거주가 맞고 기간을 채워서 거주한 경우에도 거주자로 인정안된다는 건 쫌 모순이네요.  사람마음이 한달 있다가 바뀔 수도 있어서 거주지 옮길수도 있잖아요.  

베가스

2020-06-16 21:06:19

맞습니다.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심지어 나중에라도 거주자가 아닌걸로 인정되면 다시 추징당할수도 있다고 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답변자가 한국 현직 국세청 직원이다 보니 그쪽 입장을 과장되게 이야기한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철저한 준비는 필요해보입니다. 2년 거주는 객관적인거니까 문제가 안되고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을 받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증명하기 위해 각종 동호회, 교회 등 소셜관계까지 등장하는 사례를 예시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베가스

2020-06-16 21:07:08

https://sootax.co.kr/3581 여기보면 어렵지만 거주자 정의가 나와있긴합니다. 

blueribbon

2020-06-17 09:19:43

상세한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나중에라도 거주자가 아닌걸로 인정되면 다시 추징당할 수도 있다"  나중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인지 혹시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머리가 상당히 아프네요.  몇 천도 아니고 몇 억이 왔다갔다 합니다. ㅠㅠ   주소만 걸어 놓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기간은 그 의도가 뭐에 있든지 간에 거주자로 인정해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올 해 발행된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할 세금 상식을 읽어 봤는데 정의가 명확치 않더군요. 저녁에 쪽지를 좀 보내도 될까요? 

Blackstar

2020-06-17 09:51:52

이게 정말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주권 포기까지 생각하는 분들ㄷㅗ봤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또 미국에 exit tax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하면 가진 재산을 다 그 해 처분한 걸로보고 인컴텍스 때립니다. 물론 한국 재산이 포함인지는 애매합니다. 이래저래 정말 복잡하죠. 그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한국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데 사실 계륵입니다. 양도세가 높아서 털고나면 크게 남는게 없더라고요. 물려주려해도 상속세가 장난아니고요. 

 

한가지 방법은 한국 갈 필요없이 배우자께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길요. 부부간 증여는 5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일단 밑단에서 5억 줄이는 것도 큽니다. 증여하고 올려둔 베이시스에서 파시는거죠. 다만 이 경우에 미국 증여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다시 공부하셔야할 것 같고요. 

 

 

Daybreak

2020-06-17 16:56:59

부부간 증여 5억까지 증여세가 없는 경우가 비거주자에게도 해당이 되나요? 

눈덮인이리마을

2020-06-17 18:21:34

비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blueribbon

2020-06-17 18:25:08

우선 댓글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팔려고 보니 세금이 어마무시하고 그렇다고 가진게 별로 없어서 안팔수도 없구요.  언제까지나 그림의 떡 마냥 쳐다만보고 놔 둘수도 없지요.   저도 나이가 있기에 팔아서 은퇴자금으로 써야 하는데요.  사실,  물려준다고 해도 자식이 그 많은 상속세 (30% 이상임)나 증여세를 감당할 거 같아 보이지도 않아섭니다.  그래서 부모 장례식 다음날 부동산이 매물로 많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ㅠㅠ (상속세 납부 때문에)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마다 6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만 문제는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매도시 가산세까지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이 방법도 절세가 되는지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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