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국민연금 유지 및 추후 납부

RaspberryHeaven, 2020-07-01 10:12:50

조회 수
6211
추천 수
0

혼자 고민하는 것 보다 다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합리적인가에 대한 글은 있지만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좋은지에 대해서는 많이 없는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상황과 가정은 이렇습니다. 유학후 정착한 나름 전형(?)적인 케이스죠.

 

- 상황1: 본인은 영주권자이며, 소셜 시큐리티 10년 이상 납부하여서 나중에 미국에서 받을 연금이 있습니다.

- 상황2: 배우자도 영주권자이고,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에, 본인이 받을 것의 50%를 받게되겠지요.

- 상황3: 401K, HSA, IRA등은 이미 진행중입니다.

 

- 가정1: 한국 국민연금 제도는 은퇴 시점까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임. (미래를 많이 고려하면 너무 복잡해질것 같아서요)

- 가정2: 미화와 한화의 환율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임. (한국경제가 크게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저나 배우자 둘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한 경험이 있어서 약간 기간 미미한 액수의 국민연금을 부어둔 상태입니다. 한국을 떠나 오면서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을 멈춰져있는 상태죠. 영주권을 받으면서 반환 받을수 있었지만, 액수가 크지 않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은퇴를 한국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보니, 반대로 국민연금을 다시 시작 (임의 가입)을 하는것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특히 저는 이미 미국의 SS, 401K, IRA등의 계좌를 가지고 있지만, 배우자의 경우 일년 납입액수 제한이 있는 IRA밖에 없다보니, 한국에 연금을 만들어 두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 질문1: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되살려서 앞으로 계속 일정 액수를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가?

- 질문2: 1번이 합리적이라면, 그동안 해외 거주로 인해 내지 못한것을 지금 추가 납부해서 총 납부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가?

- 질문3: 2번역시 합리적이라면 9만원에서 40만원 사이에 선택 가능한 액수 중에 얼마를 낼 것인가.

 

제 나름의 답은 1번 YES (국민연금이 다른 사적연금보다 좋다), 2번 YES (일단 최소 조건인 10년 채우자 그리고 납부 기간도 늘리자), 3번은 형편 가능한한 많이 (그래야 나중에 연금 액수가 많아지기에) 입니다. 과연 제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비슷한 고민을 해 보신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5 댓글

개골개골

2020-07-01 10:24:14

1) 아니요.

 

1.1)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이라는 미국 법 때문에 미국 소셜시큐리티 가입 기간이 30년 이하일 경우 타 펜션(한국 국민연금 포함)이 있으면 일정금액을 까고 미국 소셜시큐리티 인컴이 나옵니다. 원글님의 경우 한국에서 직장경력후 미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서 30년은 못채우실껄로 생각됩니다.

 

1.2) 혹시 한국에서 고소득자셨으면 (국민연금 급여 상한 기준입니다. 월 500만원 수입 정도일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에 무조건 많이 내고 덜 받게 되실껍니다. 임의가입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중간수입만큼을 내게되니까 고소득 페널티가 좀 없어지긴하지만 임의가입은 회사에서 보조해주는게 없으니 본인이 100% 다 불입해야하죠.

 

1.3) 반대로 일시금 반환은 정기적금 1년 금리 기준으로 저소득자 고소득자 상관없이 평등하게 나눠줍니다. 이 제도는 완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에요.

A.J.

2020-07-01 10:37:08

저 역시 영주권자이고 국민연금을 예전에 8-9년 정도 가입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집으로 날아온 정보에 의하면 지금 한국돈으로 2-3천만원 정도가 국민연금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개골개골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바탕으로 하면은 지금은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나중에 한 60살 넘었을 때 임의가입 하지 말고 그때 일시금 반환의 형태로 받는 게 더 낫겠네요?

사실 1-2년만 임의가입 더 하면 10년 채우는 상황이라 나중에 은퇴 즈음에 임의가입해서 국민연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받을까도 고민 중이었습니다.

개골개골

2020-07-01 11:16:37

관련법이 자주 바뀌니 (국민연금 일시 반환 방법도 포함해서요) 예의 주시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한국은 60세 이전에 반환받은 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국 연금이 정말로 본인에게 유리해지면 (그럴리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다시 정기예금 이자만큼만 더 내고 돌려 놓기도 가능해요.

 

RaspberryHeaven

2020-07-01 15:37:58

미국의 SS을 몇년간 납부하실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wep.html 에 보면 30년에 가까운경우, 최대한으로 줄어드는 액수가 생각보다 크지 않네요. 20년이 안되는 경우 $480입니다. 물론 2020년 기준이니까 나중에 바뀔수도 있겠죠. 2010년에는 $380이었네요.

RaspberryHeaven

2020-07-01 10:45:56

감사드립니다. 짐작하셨다시피 제가 30년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WEP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글에 있던 개골개골님의 답글을 보고 배웠습니다 :-D), 제 국민연금을 되살리는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고려중인 것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이고, 말씀하시는 바는 배우자가 받을 50%에서도 WEP로 인해 일부가 줄어든다는 것인가요? 혹 줄어든다면 그것은 비율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액수인가요?

 

고소득 납부자가 저소득 납부자에 비해 적은 비율로 돌려받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바는 은퇴후에, 배우자가 연금형태의 수입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국민연금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이 좋을까요?

개골개골

2020-07-01 11:28:34

a) 말씀하신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었네요. 저도 이번에 하나 배웁니다. 아침에 SSA의 publication을 몇개 읽어 봤는데, 대충 제가 읽기로는 미국에서 직장이 없었던 배우자가 Spousal Benefit을 받을 때는 foreign pension은 베네핏 삭감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오네요. 언급하신 것처럼 양쪽에서 100% 금액 다 받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b) 일단은 처라면 국민 연금관리공단에서 이대로 수령연령까지 있을 경우 월 얼마 나오는지 찍어볼 수 있으니까요. 6x세 시점에서 매일 받을 돈을 N. 지금 일시반환금으로 받을 돈을 M이라고 한다면.

 

M을 라즈베리님의 은퇴 나이까지 굴려서 인플래 이후 연 3%씩 수익난다고 가정 해서 복리 계산기 나온 금액에다가 나누기 (25 * 12개월)하시면 그 금액이 N보다 큰지 보겠네요. 국민연금에서 보여주는 수령액은 인플래 감안한 금액이므로 일시수령으로 받은거 굴리면 인플래 빼고 연 3% 정도 수익 가능하다고 계산하는건데 충분히 reasonable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은퇴나이까지 25년 남았고 일시 반환금이 2,000만원이었다면. 2,000만원의 연복리 3% 25년후 금액은 4,185만원이 됩니다. 이걸 (25 * 12개월)로 나누면 13만9천원이 되고. 이 13만 9천원이랑 국민연금에서 보장하는 월 베네핏이랑 비교해 볼 것 같네요.

 

 

 

 

RaspberryHeaven

2020-07-01 14:04:44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검색해보고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공신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https://maximizemysocialsecurity.com/will-my-spousal-benefits-be-affected-wep 에 따르면 WEP는 상관없지만 GPO는 관계있다고 하고, https://secure.ssa.gov/apps10/poms.nsf/lnx/0202608400 에 따르면 Foreign Pension은 GPO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제 배우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Spousal Benefit이 줄지 않겠군요.

 

일시반환금이 얼마되지 않아 반환받기 보다는 여유자금으로 추후 납부를 고려하는 셈이어서, 적어주신 경우와는 좀 다를것같습니다.

영육강건

2020-07-01 17:28:37

우리 부부의 경우는 임의가입 형식으로

한국 국민연금에 매월 각자 약 15만원씩 입금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은 많이 넣을 수록 손해라고 그래서

최저 금액보다 조금 더 넣는 것이 이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수령이 될 것이고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게 이득일 거 같아서

지방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해 임의가입 했습니다.

매월 적은 수수료를 내면 한국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

신용카드로 납부를 해 마일리지도 냠냠하고 있습니다.

RaspberryHeaven

2020-07-01 22:19:01

많이 넣을수록 손해라기 보다 (그러면 안 넣으면 되죠 :-D), 적은 금액을 넣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받게되는 연금 액수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를 보면 (https://www.nps.or.kr/html/download/easy_pension/easypension_1_2020_7.xls),

- 연금 보험료 15만원으로 10년 가입한 경우 21만, 20년 42만, 30년 62만, 40년 83만원

- 연금 보험료 30만원으로 10년 가입한 경우 30만, 20년 59만, 30년 88만, 40년 116만원

보다시피 납입액수는 두배지만 받게되는 연금은 1.5배 정도 되는군요.

 

납입금액 대비 받을 연금의 비율도 중요하지만, 수령할 액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현실적일지도 중요한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추후납부를 고려하기에 어느정도 목돈을 넣는 것이 좋을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육강건님께서 만약 미국SS 내고 계시다면, 개골개골님께서 언급하신 WEP을 염두에 두셔야 할듯합니다. 30년 미만 SS 납부하신 경우, 한국 국민연금을 때문에 받을 SS액수가 줄어듭니다. (2020년 기준, 20년 이하 SS 납부라면, 최대 $480까지 줄어들수 있네요)

 

그런데 해외 신용카드로는 국민연금 납부가 되지 않겠죠? 만약 된다면 한국으로 송금을 안해도 되어 많이 편리할것 같은데요.

영육강건

2020-07-03 14:11:51

댓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약 32년정도 SS 납부예정입니다.

한국 국민연금도 제가 만 20세부터 납입하였더니

포기하기가 힘들더라구요. 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RaspberryHeaven

2020-07-03 16:07:17

아 제가 공연한 말씀을 드린것 같네요. 경험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heat

2020-07-01 22:24:37

이건 제가 공부를 좀 해 봤는데요...음...질문 1,2 는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달라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고요...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은 건강하게 오래살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다" 라고 강변하곤 했었는데, 요즘 한국을 보면...ㅠㅠ)

 

질문 3은, 국민연금은 금액 보다 "횟수"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많이 내면 많이 받겠지만, 비율로 따지면 "횟수"를 늘리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 금액이 9만원 정도 되는데, 여유 있으면 최소 금액으로 횟수늘리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RaspberryHeaven

2020-07-01 22:43:04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미래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을 보면, 과연 이나라가 내가 계속 살아가야할 나라인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ㅠㅠ 그래서 그냥 가정하기를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선택 가능한 옵션을 한군데 더 두는 것은 어떨까하다가 이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번, 2번에 YES라고 하는것이 아주 어리석은 것만 아니라면 실행할 예정입니다.

 

횟수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까지 이해하기로는 일단 20년만 넘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들어 앞으로 15년을 40만원씩 낼 수 있을것 같고, 현재 수중에 2400만원 (=40*12*5)이 있다면, (a)지난 5년에 대해 40만원씩 추후납부 하는 것과 (b) 지난 10년에 대해 20만원씩 추후납부 하는것, (c)지난 20년에 대해 10만원씩 추후납부 하는것중에 (c)가 가장 좋다는 말씀이신지요?

heat

2020-07-01 22:52:37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연히 (c) 가 가성비상 제일 유리합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에 추납을 했는데, 그때 제가 임의대로 기간/금액을 정해 추납할 수 있었던지 가물가물 합니다.

 기억나는건, 추납금액을 2년에 나누어 24개월 무이자 할부로 냈던건 기억합니다 ㅎㅎ)
옛날 기록을 좀 찾아보니, 제가 했던건 추납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았던걸 반환하며 그 기간을

"복구" 한 것이군요.   국민연금 공단에 추납기간을 임의로 정해서 낼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RaspberryHeaven

2020-07-01 23:29:41

+1 넵. 제가 20년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평균액수를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놓쳤네요. 정해진 예산으로 추납을 한다면 추납이 가능한 기간에 골고루 걸쳐서 내는 것이 유리하군요 (말씀하신대로 가성비!!). 며칠전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추납 가능한 기간중 일부를 (만약 1년만 한다면 그1년이 가장 오래된 1년인지 가장 최근인지도) 정해서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heat님은 일시금을 반납까지 하셨으니 저보다 한단계 더 하셨군요. :-)

개골개골

2020-07-01 23:03:05

한국과 미국의 공적연금이 제도는 얼핏 비슷해도 디테일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중 하나가 가입기간 중의 "평귝소득월액" (average indexed monthly income)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 (총납입금액) / (총납입햇수 * 12)

미국 = (총납입금액) / (35년 * 12)

 

한국은 실제 납입한 햇수가 크게 상관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10년간 고소득자였으면 어전히 "고소득자"라고 인식합니다. 계산식에서 분모가 10이거든요

미국은 실제 납입한 햇수가 10년만 넘으면 전혀 상관 없기 때문에 10년간 고소득자로 넣은다음 일을 안하더라도 분모가 무조건 3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년고소득으로 빡씨게 일한 사람하고 35년동안 그 사람보다 10/35밖에 안받으면서 "중산층"으로 산 사람과 나중에 연금 받을때는 액수가 같아요.

 

정리하면

 

한국 = 실제 저소득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오래 납입하는게 유리

미국 = Social Security의 bending point 봐가면서 (소득 분포에 따라서 베네핏이 크게 꺽이는 구간이 두번 있습니다) 그동안만 딱 일하고 연금받을 때는 중산층 코스프레가 유리

 

social-security-bend-points.png

 

RaspberryHeaven

2020-07-01 23:41:13

평균소득월액 계산방법의 미국/한국 차이를 다른 글에서도 언급하신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오늘에야 제대로 이해한듯 합니다. :-D

 

제가 언급한 예를 2020년 기준 예상표를 가지고 정리해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15년간 40만원씩 매달 납부 하면서 (40*15*12=7200)

(a) 지난 5년에 대해 40만원 추납 (40*5*12=2400)

(b) 지난 10년에 대해 20만원 추납 (20*10*12=2400)

(c) 지난 20년에 대해 10만원 추납 (10*20*12=2400)

 

총 납입한 액수는 동일 (9600) 하지만, 평균소득월액 차이에 따른 연금액은 차이가 제법 나네요

(a) 평균 40만원, 20년 납입 -> 매월 70만원

(b) 평균 32만원, 25년 납입 -> 매월 76만원

(c) 평균 23만원, 35년 납입 -> 매일 88만원 (가성비 최고!)

실버~들

2020-09-29 18:36:57

저희도 지금 이부분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67세에 연금을 받을 예정으로 하면 23년정도 여기에서 일하는건데

국민연금 16년전에 3000만원 정도 있었던것 같아요. 저희는 시민권자인데 내년이면 나이가 60이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쇼설연금을 받을시 국민연금과 같이 받으면 여기에서 받는 연금이 깍여서 받는것인가요?

씬앤롱

2020-09-29 20:37:37

23년 일하시면 대략 월 300불 정도 깍이겠네요. 30년 기준으로 1년 못 채울때마다 43불정도 씩 깍입니다. 29년 이면 -43불, 28년이면 -86불. 일이년 정도면 모르는데, 그 이상이면 한국 국민연금은 환불받는게 낫을 것 같은데, 뭐가 낫을지는 계산을 해보셔야 되요.

RaspberryHeaven

2020-09-29 11:37:14

이글을 적은지가 벌써 세달 정도 지났군요. 간단히 업데이트를 하자면,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다시 시작하고 (임의가입), 그동안 해외 거주중이라 내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일시불로 내었습니다 (추후납부). 앞으로 꾸준히 납입해야하는데 일이년에 한번씩 한국으로 송금을 해서 계좌이체를 할 계획입니다. 

 

목돈을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딱히 더 잘 굴릴 자신도 없기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배우자는 한국에서 받을 연금이 생겼다는 것이 일종의 헷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좋군요. :-) 

 

씬앤롱

2020-09-29 17:38:41

저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에 일정 금액 수입이 생기는 것도 좋고, 달러화 원화로 나중에 수입이 되니 분산투자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적은 금액으로 장기간 할 수 있으면 가성비도 좋고.

 

이미 국민연금이랑 통화를 하셨을것 같아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국민연금 임의 가입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자격요건을 보면 '국내거주자' 라고 되있어서, 법적으로 보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걱정 하나는 나중에 영주권자로 냈던 기간이 자격요건 문제로 연금 수령을 못받게 되는거져. 은행이자로 60세 넘어서 환불은 된다지만, 그렇게 받으면 미국에서 돈 굴리는 것보다 이득은 아닐거 같아요.

 

앞에 분들이 많이 답변했지만, 제 답변은

1) 예. 분산투자. (환햇지, 인플레이셧 햇지). WEP를 피해 배우자 연금을 받던지 아니면 30년 이상 일할 수 있다면.

2) 예. 납입기간 연장. => 가성비 상승.

3) 최소금액 9만원 (가능하다면, 과거 직장생활하셨으면 최소금액 보다 더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최소금액 후 나머지는 다른 곳에 투자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RaspberryHeaven

2020-09-29 18:24:17

국민연금공단과 통화를 하면서 영주권자임을 밝히고 임의가입을 했으니 당연히 가능한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찜찜하네요. 시민권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씬앤롱

2020-09-29 20:30:26

조건이 거주자이니, 사실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외국인이든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살아 거주자로 판정 되면 다 가입은 되는데. 영주권자로 해외에 있으면 비거주자거든요. 지금은 국민연금에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씬앤롱

2020-09-29 20:51:44

아래 링크된 기사가 맞다면, 원래는 해외거주자는 국민연금 납부 안되는데 해외 이주신고가 안되면 전산상 확인이 안되니 그냥 가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I1ZD1WNI

 

결론은 국민연금 수령은 해외 거주 상관없이 되지만, 납부는 국내거주자만 되는거네요. 지금은 확인이 안되니 그냥 다 가입되는거고 (해외이주 미신고시),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막히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법무부와 연계하면 출입국 기록이 나오는데, 법적으로 조금만 정비되면 막힐 것 같아요.

RaspberryHeaven

2020-09-29 22:27:59

기사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외이주신고라는 것을 한 기억이 없으니, 그냥 해외에 나가있는 국내거주자로 간주되니 봅니다. 이런 안내는 전화 상담할때 들은적이 없는데, 본의아니게 허점을 이용하게 되었네요. :-(

정렬

정렬대상
정렬방법
취소

목록

Page 1 / 21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3537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7751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8796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4069
  410

현재 직장에서 넣고 있는 401K 를 다른 회사의 401K 계좌로 transfer 가능할까요?

| 질문-은퇴 2
동동아빠 2021-05-01 1061
  409

Highly Compensated Employee 의 절세방법 여쭤볼게요.

| 질문-은퇴 6
골든벨 2023-07-03 1390
  408

최근에 은퇴에 대해서 몇개의 글들이 올라왔는데... 현실적으로 얼마가 있어야 가능할까요?

| 질문-은퇴 191
  • file
유기파리공치리 2024-02-09 14454
  407

캘리포니아: 장례절차 문의입니다. ㅠㅠ 경황이 없어서요... 도와주세요...

| 질문-은퇴 9
청상어 2021-01-26 5244
  406

한국 상생 임대인 관련 개정안과 주택 판매

| 질문-은퇴 7
날고자고 2022-06-22 1443
  405

Rollover IRA 12 cents...

| 질문-은퇴 2
코나 2024-03-19 691
  404

Roth IRA 가입 Webull 써보신분 있으신가요?

| 질문-은퇴 2
큼큼 2020-05-02 676
  403

Fidelity ETF 자동 투자 기능 질문. 오전 10시 시장가로 transaction?

| 질문-은퇴
케빈가넷 2024-04-21 351
  402

ROTH IRA account contribution 관련 질문드립니다.

| 질문-은퇴 7
민트바라기 2021-01-27 1375
  401

부모의 학비 VS 자녀의 학비 (Student Loan Ownership) 질문

| 질문-은퇴 18
  • file
작성 2023-10-28 3017
  400

401(a) 에서 IRA로 rollover

| 질문-은퇴 5
hack 2020-07-21 991
  399

부모님의 늦은 은퇴계좌 시작 - Roth IRA

| 질문-은퇴 22
flyhigh 2021-02-09 2646
  398

택스 보고시 Roth IRA 보고 꼭 해야하나요?

| 질문-은퇴 6
나온 2021-05-10 1892
  397

제 HSA Invest 종목 조언부탁드립니다~

| 질문-은퇴 3
  • file
리베카 2020-05-26 740
  396

인턴쉽 401k -- 인턴쉽 끝난 이후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질문-은퇴 7
토끼까불이 2024-04-04 1181
  395

퇴직 후에도 employer 의료 보험이 유효한 경우에도 파트 B 를 가입?

| 질문-은퇴 7
로드™ 2023-04-01 1411
  394

회사에서 401K에 non matching contribution?

| 질문-은퇴 6
작성 2020-12-24 1462
  393

Roth IRA contribution 관련 질문 (TSP 질문도 포함)

| 질문-은퇴 20
  • file
Atlanta 2024-02-22 1174
  392

▶ 국민연금 유지 및 추후 납부

| 질문-은퇴 25
RaspberryHeaven 2020-07-01 6211
  391

미국 주식 사는 방법 궁금합니다

| 질문-은퇴 36
초보여행 2020-02-08 1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