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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 자가 격리시 자녀가 미국 여권만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류 필요

킵스베이 | 2020.07.06 15:22:1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3일전 아이들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JFK 출발이었는데 생각보다 공항에 사람이 많아서 놀랐고 좀 걱정도 되었습니다. 검사 받고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서 일단 안심이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입장이라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까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비행기를 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쓰게된 건 전 영주권자고 아이들은 한국에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만 미국여권만 있는 경우인데 입국심사에서 자녀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 없지만, 자가 격리해야 하는 경우 가족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쉽게 뗄 수 있는 서류라서 더 발급받기 힘든 기본증명서만 갖고 있었는데 가족관계가 안 나오니까 결국 사무실에 가서 2차 심사를 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면서 2차 심사를 받게될 줄은 정말 생각 못 했네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더 걸렸습니다. 쉽게 전산으로 가족관계 증명이 되고, 아니면 공공기관이라 바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 하나봅니다. 직원분들은 상황을 이해하시고 친절하게 도와주시려고 노력했지만, 처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안내에 따라 방역택시를 타고 갔는데 원래 보건소에 들러서 검사 받고 자가 격리 장소로 간다고 하는데, 토요일 오후라 보건소가 닫아서 일단 집으로 갔다가 다음날 보건소에 가서 검사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들 여권을 만드려면 아이들 주민번호가 있어야 한다는데 혹시 주민등록번호 없이 만드신 분 계시나요? 구청에 문의 해 볼 예정이지만, 한국에서 주민번호 없는 경우가 드문 경우라 기본 증명서 뗄 때도 그렇고 관공서에서도 어떻게 처리할 지 모르시는 담당자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구요.

 

어려운 시기 아이들 데리고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었으면 좋겠네요.

 

(업데이트) 미국 출생 아이의 주민등록 관련

 

동사무소에 문의 해 봤습니다.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거주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방문시에도 발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발급시에는 주소지 세대주와 동행하거나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구요. 출국하면서 자동적으로 관련 행정이 정지 되는 가에 대해서는 단순 여행인지 이주 목적인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사관이나 출입국 관리소에 재외국민 등록이나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될 수 있다고 하구요. 이 부분은 확실치 않아서 그쪽으로 더 자세히 문의 해 보라고 하시네요. 혹시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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