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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룡, 2020-07-10 15: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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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수
0

ㅇㅇㄱ ㅇㅁㅇㄷ

10 댓글

기다림

2020-07-10 18:03:35

이거랑 셋트로 보시면 뚜껑열려버릴 다큐가 제프리 엡스타인이라고 

부제가 괴물이 된 억만장자...

 

소녀들 꼬셔서 돈과 권력으로 성노리개 만들어버리다가 교도소에서 자살해 버린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 이야기에요. 

 

https://www.netflix.com/title/80224905?s=a&trkid=13747225&t=cp

조자룡

2020-07-10 22:49:16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MarkLee

2020-07-10 20:04:27

예전에 봤던 드라마네요... 내용도 상당히 묵직하고 배우들 연기, 특히 워킹데드에서 안경 쓴 여의사 '데니스' 로 나왔던 Marritt Wever 분이 인상적 이었지만, 

회차를 거듭할 수록 Women can do everything 이 되어가소 조금 억지스런 면도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상당히 볼 만 한 드라마라 생각되네요...

조자룡

2020-07-10 22:51:44

시트콤에서 나온 케이틀린 덴버가 맡은 톰보이 느낌의 캐릭터와 너무도 대비되는, 시리즈 내내 절망하는 연기 너무 안타깝게 봤습니다. 여형사들의 활약은 드라마 흐름상 별 지장이 없어 그러려니 하고 봤습니다.

요리대장

2020-07-10 20:36:15

이런류 좋아해서 보려고 찍어놨다가 시간에 밀려 잊고 있던 드라마네요. 보면 마음이 참 힘들거 알면서도 굳이 찾아서라도 보는거 보면 사람은 누구나 가학적 기질이 조금씩 있는가봐요.

 

 

이 글을 보며 잠깐이라도 내려놓고 좀 쉬는것도 괜찮겠다 말하고 싶어 댓글 달아요. 마모님이 좀 쉬세요 하는거 말구요.

평소 조자룡님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알아주는 사람이 저 하나만은 아닐거니까.

그렇다고 팍 퍼져버리진 말구요. 그러기엔 또 너무 팔팔한 청춘이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양편에서 서로 마주보며 절대 끊어지지 않는 금강불괴의 줄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건지도 몰라요. 언제 끝날지, 혹시 영원히 승부없이 당겨야 할지도 모르구요. 포기하지 않으려면 지치지도 말아야죠.

 

한줄요약 : 가늘고 길게 그리고 살살

조자룡

2020-07-10 22:54:30

아시다시피 아직도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닳아간다는 느낌입니다. 틴에이져때는 정의를 쫓는 검사가 되는게 꿈이었는데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적잖이 충격을 받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무뎌진거 같습니다.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이 난리통 어서 지나고 또 뵐 날이 금방 오면 좋겠습니다.

확실히3

2020-07-10 20:40:54

통계학적으론 Type I 과 Type II의 오류라고들 하는데, 

결국 false negative (type II) 와 False positive (type I error)의 문제로 귀결이 나는 것 같습니다.

 

false negative라 함은, 실제론 범죄를 저질렀는데, lawyer up을 해서 무죄판결, false positive라 함은, 실제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돈이 없어 유죄판결인데, 

여기서 조자룡님은, type I error가 더 중요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구요. 

 

여기서부턴 제 실력이 딸려서 설명이 빈약해지겠지만, type I 과 type II는 서로 trade off하기 때문에, type I error를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type II error가 늘어나고 vice versa 식입니다.

 

여기서 저의 견해를 붙이자면 사회전체적으론 원운동을 하면서 어떤때는 type I error가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다른 한때는 type II error가 더 중요시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현재 한국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 type I error을 너무나도 많이 겪어서 type II error 가 중요시되는 실정이고 반대로 미국은 지난 자유로웠던 시절에 풍족한 자유를 누리면서 type I error가 더욱 중요시 되는 사회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에선 각각의 룰이 있고, 경기 시작과 경기 끝이 분명하기에 승부가 확연히 정해지지만, 세상일이란 것이 깨끗한 결과가 나오는 것과는 달리 murky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error들이 나올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의 세계가 아닐지요. 인간은 누구나 오류를 저지른다는 것이 진실이기도 한데, 먼 훗날 타임머신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알수가 없지만 이런 어지러운 현실세계 속에 100% 깨끗한 세상, 즉 오류가 0인 세상, 을 갈구하는 것은 결국 (물론 그런 기대를 시민으로써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상론적이란 생각입니다. 

 

저도 물론 100% Type I오류가 없어야한다는데 100% 지지를 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응원해주고 싶지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조자룡

2020-07-10 23:02:59

sensitivity vs specificity는 의료/보건쪽에서도 자주 나오는 토픽이라 익숙합니다. 개인이 갖고있는 병을 assess할때도 결과에 확신이 없다면 다각도로 검사 해서 병을 찾아내고 그래도 불확실한 경우에는 risk vs benefit assessment를 통해 최상의 경우의 수를 찾아내어 treatment planning을 하지요. 그런데 이걸 형사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한 사람의 삶이 재기 불능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를테면 본문에서 언급한 중학교 선생님이요. 또한 범죄자가 법망을 피해 가는것이 차라리 억울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 합니다. 전자는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지만 후자는 날려버린 시간과 명예를 되찾을 길이 없으니까요.

확실히3

2020-07-11 08:09:13

범죄자가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 억울한 사람 인생 망치는 것보단 낫다는 조자룡님의 말씀도 맞는 말이구요. (그래서 제 생각이 100%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또다른 하나의 의견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Type II의 오류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도 나올수 있다는 것이 문제죠.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손XX군의 달걀 18개 훔친 것과 같은 판결이라면서 외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물론 자극적인 기사내용입니다만), 성범죄에 대해선 zero tolerance를 판결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사법시스템은 이 점에 대해 특히 관대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Type I오류를 피하고자 하는 법률시스템의 결과론적 측면입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분개하듯, 그럼 용의자로 인해 삶이 망가진 피해자의 인권은?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죠. 

 

물론 이번 손XX 사건의 계기로, 또는 기타 용의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또는 짧은 형기를 마치고 다시 사회에 나와 신고자와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는 경우 등등 한국의 여론은 점점 Type II 오류를 숙고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는 점이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 사회의 다수결인 의회의 입법과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Type I이 중한가 Type II가 중한가? 에 맡길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일의 원인에는 지난 군사독재 시절, 이상한 책 한 번 봤다고 국보법 기소 또는 정치적 결정으로 인한 기소와 판결에 대한 사법부 불신과 반향으로 Type I 오류에 대해 굉장히 각종 제약장치를 많이 설치해놓았기 때문일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은 항상 예측을 하려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오늘의 법률이 이러해서 판결도 이러하다면 오늘 밤은 자고 일어나서 내일을 살아갈 또다른 잠재적 범죄자는 저렇게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인거죠. 그런 경천동지할 내일의 범죄자 때문에 내일의 법률이 저러해서 판결도 저러하다면 다시 모레를 살아갈 또다른 잠재적 범죄자는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이구요 (결국 인간이 문젠가요?....

 

개인적으론 type I과 Type II 오류가 trade off한다는 현실임을 감안하고 (먼 훗날 100% 무결점의 AI 판사가 나와서 모든 경우의 수와 법리가능성을 다 따져보고, 미래의 사회적 영향에 고려해서 판결할수 있는), 그 sweet spot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론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Type II오류를 더 중요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고 미국의 경우 (최근 사법개혁 목소리가 높은데) Type I 오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자룡

2020-07-11 12:55:30

사실 언론에 나오는 케이스들은 극단적 outlier들이 소개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형과는 괴리가 있지요. 이때문에 법치국가에서 법이 아닌 감정을 앞세운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지는게 아닐까 합니다. 

 

또 선진국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 강간 범죄에 대한 양형은 최저 1.5년에서 최대22.5년까지로 (누범 가중처벌 포함시), 기존 선진국이자 (한국도 지금은 선진국이지요) 한국 법 체계 롤 모델인 독일법은 강간은 최대 15년형까지, 다만미성년자가 피해자일 경우 피해자가 18세가 되는 날부터 15년을 카운트 합니다. 즉, 열 네살짜리 피해자라면 도합 19년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특수강간/강도강간이 아닌 일반강간 감경/가중을 참작하지 않은 기본 형량인 2.5-5년은 참작 동기 살인 (2급살인?) 기본 형량인 4-6년과 비교 해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되는 손가놈 케이스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법을 고치는건 입법부 몫일테구요. 법적으로 강간 피해자가 여성만 될 수 있던게 불과 10년도 안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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