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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관련 소환장, 꼭 법원에 출두해야 하나요?

소바, 2020-07-22 09:17:20

조회 수
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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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얼마 전 집 앞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제 차는 주차되어 있었고 다른 차가 뒷 범퍼를 박고 그냥 떠났어요.

 

저는 집에 있었지만 사고 난 사실을 몰랐구요 어떤 이웃주민이 사고 낸 사람을 알아봐서 신고해줬습니다. 저는 자정 쯤 경찰이 와서 알려주는 바람에 사고가 난 걸 알았습니다.

 

경찰이 최초 사고를 알려준 후 몇시간 후에 가해자의 인적사항, 보험 정보 등을 전해줬구요, 범퍼 교체 후 도색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해자 측 보험으로 처리했구요.

 

그런데 뜬금없이 오늘 보안관이 법원 소환장 (Subpoena for witness)를 전해주고 가더라구요. 법원에 출두하라는 날짜 시간이 적혀있는데.. 저는 목격한게 없는데도 가서 상황 설명을 해야하는 건가요?

 

또 하필 출두 일정이 한창 바쁠 시기라..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가능하다면 유선으로 물어본 후 안갔으면 하는데요. 제가 출두하지 않는다면 생길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7 댓글

bn

2020-07-22 09:54:53

밍키

2020-07-22 10:16:03

저도 아주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주차된 제차 다른차가 들이받고 뺑소니 -> 이 장면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

제경우는 경찰이 찾아와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제가 사고장면을 본것이 아니니 할말이 별로 없긴 하더군요. 소환장 같은것은 안나왔습니다.

소바님도 할말이 별로 없을테니...소환장에 쓰여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한번 사정을 얘기해 보시죠. 증언할게 없는데 증언하라고 부르는게 좀 이상하긴 하군요. 

physi

2020-07-22 10:47:45

일단 소환장 받으셨으면 응답 하셔야합니다. 소환장에 응답절차와 불응시 처벌에 대해 적혀져 있을테니 잘 읽어보시고요.

건강상의 이유등 예외적인 경우 서면으로 대체 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담당 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증언할 게 없으시면, 직접 목격한게 아니라 증언할게 없다는 사실 대로만 증언하시면 됩니다.

Globalist

2020-07-22 11:36:47

저도 똑같이 뺑소니 당해서 나중에 소환장이 날아와서 저는 쫄아서 법원 갔는데요. 저의 경우는 상대방이 자기가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법원에 가자마자 제 담당 경찰이 와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왔으면 그 사람은 아무 처벌도 안받고 그냥 집에 갔을거라고. 그 말 들으니, 안와도 됬었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뭐 작은 사건이고 하니, 솔직히 안가도 그거 가지고 처벌하거나 그러진 않는거 같아요 (순전히 제 느낌입니다). 뺑소니범을 기소할려면 아마 피해자가 있어야되고 그 피해자가 그와 관련해 증언을 해줘야되서 소환장을 보낸거 같습니다. 

참고로, 제 차 치고 도망간 사람은 받은 벌은.. (자기가 안했다고 끝까지 우겼는데도..) 제가 차 고칠때 낸 디덕터블이랑, 티켓 한장이엇나 벌금 조금이었나? 그 정도 였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선 뺑소니가 큰 죄라고 들었는데, 아니었나봐요. 

소바

2020-07-22 12:59:07

댓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출석해야겠네요 ㅎㅎ 처음 법원 가는거라 좀 긴장되긴 하네요..

남쪽

2020-07-22 13:24:04

Subpoena 면 꼭 가셔야됩니다.

edta450

2020-07-22 14:59:07

여기서 잠깐 단어나치(...)를 하자면.. 

'뺑소니'는 보통 사람이 다친 상황에서 사고를 낸 사람이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쓰고, 본문에서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받고 달아난 것처럼 재산피해만 입히고 도망가는건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둘 다 hit and run이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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