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뺑소니 관련 소환장, 꼭 법원에 출두해야 하나요?

소바, 2020-07-22 09:17:20

조회 수
2564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얼마 전 집 앞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제 차는 주차되어 있었고 다른 차가 뒷 범퍼를 박고 그냥 떠났어요.

 

저는 집에 있었지만 사고 난 사실을 몰랐구요 어떤 이웃주민이 사고 낸 사람을 알아봐서 신고해줬습니다. 저는 자정 쯤 경찰이 와서 알려주는 바람에 사고가 난 걸 알았습니다.

 

경찰이 최초 사고를 알려준 후 몇시간 후에 가해자의 인적사항, 보험 정보 등을 전해줬구요, 범퍼 교체 후 도색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해자 측 보험으로 처리했구요.

 

그런데 뜬금없이 오늘 보안관이 법원 소환장 (Subpoena for witness)를 전해주고 가더라구요. 법원에 출두하라는 날짜 시간이 적혀있는데.. 저는 목격한게 없는데도 가서 상황 설명을 해야하는 건가요?

 

또 하필 출두 일정이 한창 바쁠 시기라..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가능하다면 유선으로 물어본 후 안갔으면 하는데요. 제가 출두하지 않는다면 생길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7 댓글

bn

2020-07-22 09:54:53

밍키

2020-07-22 10:16:03

저도 아주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주차된 제차 다른차가 들이받고 뺑소니 -> 이 장면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

제경우는 경찰이 찾아와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제가 사고장면을 본것이 아니니 할말이 별로 없긴 하더군요. 소환장 같은것은 안나왔습니다.

소바님도 할말이 별로 없을테니...소환장에 쓰여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한번 사정을 얘기해 보시죠. 증언할게 없는데 증언하라고 부르는게 좀 이상하긴 하군요. 

physi

2020-07-22 10:47:45

일단 소환장 받으셨으면 응답 하셔야합니다. 소환장에 응답절차와 불응시 처벌에 대해 적혀져 있을테니 잘 읽어보시고요.

건강상의 이유등 예외적인 경우 서면으로 대체 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담당 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증언할 게 없으시면, 직접 목격한게 아니라 증언할게 없다는 사실 대로만 증언하시면 됩니다.

Globalist

2020-07-22 11:36:47

저도 똑같이 뺑소니 당해서 나중에 소환장이 날아와서 저는 쫄아서 법원 갔는데요. 저의 경우는 상대방이 자기가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법원에 가자마자 제 담당 경찰이 와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왔으면 그 사람은 아무 처벌도 안받고 그냥 집에 갔을거라고. 그 말 들으니, 안와도 됬었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뭐 작은 사건이고 하니, 솔직히 안가도 그거 가지고 처벌하거나 그러진 않는거 같아요 (순전히 제 느낌입니다). 뺑소니범을 기소할려면 아마 피해자가 있어야되고 그 피해자가 그와 관련해 증언을 해줘야되서 소환장을 보낸거 같습니다. 

참고로, 제 차 치고 도망간 사람은 받은 벌은.. (자기가 안했다고 끝까지 우겼는데도..) 제가 차 고칠때 낸 디덕터블이랑, 티켓 한장이엇나 벌금 조금이었나? 그 정도 였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선 뺑소니가 큰 죄라고 들었는데, 아니었나봐요. 

소바

2020-07-22 12:59:07

댓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출석해야겠네요 ㅎㅎ 처음 법원 가는거라 좀 긴장되긴 하네요..

남쪽

2020-07-22 13:24:04

Subpoena 면 꼭 가셔야됩니다.

edta450

2020-07-22 14:59:07

여기서 잠깐 단어나치(...)를 하자면.. 

'뺑소니'는 보통 사람이 다친 상황에서 사고를 낸 사람이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쓰고, 본문에서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받고 달아난 것처럼 재산피해만 입히고 도망가는건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둘 다 hit and run이라고 하나요?)

목록

Page 1 / 3821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4726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8667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9434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8939
new 114620

긴급) 부모님이 구글 인증번호를 넘기신거같습니다. 해야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 질문-기타
굽신굽신포르쉐 2024-05-19 46
updated 114619

델타로 한국가는 비행기를 예약하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 질문-항공 9
제리이노 2024-05-17 995
updated 114618

델타항공 국내선 저렴하게 하는 방법: 스케쥴 체인지 활용

| 정보-항공 78
항상고점매수 2023-06-03 10041
updated 114617

손흥민 글타래 하나 만들어요

| 잡담 1397
jeong 2020-10-27 78407
new 114616

New York Hotel 50 Bowery 후기

| 후기 2
  • file
jeje 2024-05-19 105
updated 114615

어떤 여행 계획 앱 사용하시나요?

| 질문-여행 16
여행지기 2024-05-18 1199
new 114614

뉴욕 호텔 Kimpton Hotel Theta 어떤가요?

| 질문-호텔 4
msg 2024-05-18 241
new 114613

싱가폴 호텔: 포인트 vs 현금결제?

| 질문-호텔 7
일라이 2024-05-18 354
updated 114612

추천- 반얀트리 푸켓 (Feat. Amex plat FHR) 사진 추가 (사진 구림 주의, 스압주의)

| 후기 8
  • file
jxk 2023-09-26 1681
new 114611

델타 날짜간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경우, 스케줄 체인지로 추가비용없이 예약가능

| 후기-발권-예약 2
도미니 2024-05-19 343
new 114610

한 블락 거리 이사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 질문-기타 32
두비둡 2024-05-18 1298
updated 114609

Citi AA advandage 딜이 떴습니다. 근데 비지니스를 카드가 있었어도 포인트는 보너스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질문-카드 23
  • file
파이어족 2024-05-07 2761
new 114608

장거리 통근에 알맞는 차 추천 부탁드려요 (편도 100 마일)

| 질문-기타 30
하얀말 2024-05-18 1310
updated 114607

Ebay 구매사기- USPS 배송 사기

| 질문-기타 44
  • file
Californian 2019-08-30 4542
updated 114606

혼자 저렴하게 다녀 온 2박 3일 멕시코 푸에르토 바야르타 (Puerto Vallarta) 후기

| 후기 7
  • file
heesohn 2024-05-18 892
new 114605

마우이 그랜드와일레아 방 선택

| 질문-호텔 2
Eunhye 2024-05-19 265
updated 114604

Hilton Aspire Card 리조트크레딧 DP 모음글

| 질문-카드 275
  • file
음악축제 2023-04-04 23876
new 114603

[업데이트:가능하다고 합니다.]빌트 카드 홀더 아닐 경우에도 써드파티 카드로 벤모나 페이팔 통해 렌트 낼 수 있나요?

| 질문-카드 2
마음먹은대로된다 2024-05-18 183
updated 114602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후기 (17) - 사진으로 보는 Secrets Tulum Resort (Feat. 툴룸공항 TQO)

| 후기 13
  • file
미스죵 2024-05-18 613
updated 114601

[업데이트: 좌석 잡았습니다] 6월 JAL 일등석 풀릴까요?

| 질문-항공 17
미치마우스 2024-05-12 1881
new 114600

Amex 핸드폰 분실보상

| 질문-카드 1
아보카도빵 2024-05-19 467
updated 114599

Hyatt Club Access Award 나눔은 이 글에서 해요.

| 나눔 736
Globalist 2024-01-02 17595
updated 114598

사진 없는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후기

| 후기 10
두유 2023-09-05 2986
updated 114597

revel (테슬라 모델 Y 라이드 쉐어) 리퍼럴 공유 - NYC only

| 정보-기타 19
소녀시대 2022-11-28 2607
updated 114596

JW 메리어트 제주 후기와 패밀리 & 키즈프로그램 예약 링크 및 저녁 뷔페 씨푸드 로얄 후기

| 정보-호텔 22
  • file
햇살포근바람 2024-05-11 2089
updated 114595

테슬라 모델Y 이자율 0.99%로 대출

| 정보-기타 49
SFObay 2024-05-13 8146
updated 114594

[업데이트: 3.3만도 가능?] 결국 UA 한국행 마일표도 개악인가 봅니다: 이콘 편도 53,100에서 시작

| 정보-항공 67
  • file
벤젠 2023-06-01 9498
updated 114593

9-10월 ICN-LAX (이콘)이 엄청 싸네요: AA 원스탑, 편도 $220, 왕복 $365 (인천-뉴욕도 저렴함)

| 정보-항공 61
  • file
그린앤스카이 2024-05-04 14770
updated 114592

화상 자가치료 후기(+미국 wound clinic)

| 잡담 7
sono 2024-05-17 1208
updated 114591

IKEA 기프트카드 50불에 10불 보너스 딱 오늘만!

| 정보-기타 26
영원한노메드 2023-11-27 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