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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키 트럭으로 남의 차를 긁었을 때 (추가 정보 + 질문)

코란도, 2020-08-04 16:08:51

조회 수
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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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업데이트)

프로그레시브 보험에서는 유홀이나 펜스키 트럭 렌탈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렌탈 트럭도 보상 안된고 트럭으로 생긴 상대방 차나 사람도 보상 안된다고 합니다. 상대방 사람 (대인) 보상도 따로 사야하고요. 사람 안다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최소한 Liability (대인 대물)에 관해서도 무보험이었다는 것인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Liability 보상은 기본으로 요구할텐데...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법 밖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인 대물에 관해서는 무보험이었는데, 피해 본 상대방이 동의하면 상대방의 Uninsured Motorist Coverage로 수리했을 때 그 쪽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그 수리 비용 + 피까지 받아가겠죠?

 

보험 관련해서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제 실수였어요. 기본 (recommended)만 사면 될 줄 알았는데...

--------------------------------------------------------------------------

펜스키 트럭으로 이사할 때 남의 차를 긁었는데 견적이 $3500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트럭이 긴 것을 감안하고 턴을 했는데도 트럭 제일 뒷부분 쇠로 된 프레임 부분이 주차되어있던 차의 앞 펜더와 앞범퍼를 긁는 실수를 했습니다. 트럭은 아무 이상 없고요.

트럭을 빌릴 때 LDW (Limited Damage Waiver)가 recommended 되어있길래 이것만 샀는데 이것은 트럭 (자차) 데미지만 보상한다고 하네요.

상대방 차 (대물)를 보상하려면 SLI (Supplemental Liability Insurance)를 샀어야한다고 합니다. 

 

이사 비용을 절감하고자 직접 이사했는데 한번의 실수로 절약한 돈이 모두 날라가게 되었어요. 일이 서툴러 팔과 다리에 난 상처와 피멍자국, 짐 싸고 푸는 시간과 노력, 트럭에 싣고 내리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아이들까지 고생한 것은 고스란이 남았고요.

12 댓글

solagratia

2020-08-04 16:39:33

아.. 우선 힘 내시기 바랍니다. 이사하다보면 참 그런게 쉽지 않더라구요. 일반 개인차량 보험 (프로그레시브)을 가지고 렌탈트럭 운전 시, 타 차량에 대한 대한 대물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이 경우, 딱히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기는 애매한듯 하고, 보험사에 문의해서 디덕터블 (아마도) 내고 보험료 약간 오르는게 나을지 vs 그냥 현금으로 상대방에게 잘 이야기하며 적당선에서 해결하는게 나을지 고민이 필요할듯 하네요. 상대방의 신체적 사고는 없었기에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겠지만, 마음이 어렵고 놀라셨겠습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힘내시라고 응원 댓글만 우선 달아봅니다. 

코란도

2020-08-05 08:17:48

응원 감사합니다. 일반 개인차량 보험을 가지고 렌탈 트럭 운전시 타 자량에 대한 대물 보험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해서요. 

보험회사에 물어보면 되지만, 만약 현금으로 해결할 때 이런저런 문의사항이 기록에 남으면 안좋을 것 같아서요.

눈덮인이리마을

2020-08-04 17:50:40

이잉? 보통 차량은 렌트할때 주에서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험이 들어 있지 않나요? (CA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만...) supplement coverage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보험 이상을 커버하는 것 아닌가요? 가벼운 접촉사고조차 커버가 되지 않으면 아래 문구에 있는 underying insurance는 무엇을 커버하는 것인가요?

Supplemental Liability Insurance (SLI)**

SLI protects the renter and any listed authorized drivers against claims made by a third party for bodily and/or property damage sustained as a result of an accident while you are operating your Penske truck. This coverage is excess over the underlying insurance specified within your signed rental agreement up to $1,000,000. Renter and all authorized drivers must be 21 years of age to purchase.

 

코란도

2020-08-05 08:21:11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본 보험은 자차 (렌탈 트럭)만 커버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니길 바라면서 좀 더 알아볼게요.

Dokdo_Korea

2020-08-04 19:15:45

800마일 트럭 운전은 할만 하셨는지요?  지난 번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었는데 안타깝게도 접촉 사고가 있었나보네요 ㅠㅠㅠㅠ

대부분의 운전자가 턴을 돌 때 트럭이 길어서 크게 돌아야겠다라고 회전 안쪽을 신경을 쓰지만

회전 바깥쪽 뒷 꽁무니는 신경 잘 못쓰거든요.  https://youtu.be/Z61gDjlMcBk
 

이 말씀을 지난 번에 못드린게 참 아쉽네요 ㅠㅠㅠㅠ 

이사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최대한 싸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코란도

2020-08-05 08:22:54

조언 감사합니다. 후기는 저번 글에 업데이트 할게요.

사벌찬

2020-08-04 19:35:58

주마다 법이 다른데 트럭 자체는 커버가 안되고 트럭으로 다른차 친거는 개인 자동차 보험 liability로 되는게 일반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견적 2천이면 그냥 보험 안쓰고 처리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코란도

2020-08-05 08:24:15

오, 기쁜 소식이네요. 트럭으로 다른차 친거는 개인 자동차 보험 liability로 되는게 일반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좀 더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마일모아

2020-08-05 09:04:47

다른 분들 말씀 주신 것처럼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코란도

2020-08-05 12:49:11

현금 처리할 경우 사고 기록을 남기지 않기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자 했는데,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석이겠죠... 

sann

2020-08-05 10:30:49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가족끼리 같이 노력하셨는데

코란도

2020-08-05 12:49: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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