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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질문입니다

벨라로사, 2020-08-07 16:30:34

조회 수
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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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올해 2월초에 남편이 NIW로 영주권 신청하면서 배우자로 신청 같이 하였는데요.

5월에 콤보카드 받은상태이고,

아직 영주권은 기다리는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F-1 비자로 있는상태인데,

이제 8월말이면 졸업하게되어 F-1비자도 없어질 상황인데요.

이러면 영주권이 나오지않아도 신청해놓고 콤보카드가 있으니 미국에 머물러도되는건가요?

그리고 영주권 나오기전에 한국에 다녀올수있을까요?

 

혹시 이런상황 겪으신분들 계신가요?

10 댓글

돌고도는핫딜

2020-08-07 16:35:39

콤보카드면 여행 허가도 써있는 그 카드 말씀하시는거죠? 그럼 미국에 머물르셔도 되고 한국에 다녀오셔도되지요.

다만 변호사들은 한국 나가는걸 추천하지 않더군요 혹시나 하는 상황에...그리고 어떤 분은 세컨 오피스 가기도 한다고 해요..저희는 콤보로 그냥 다녀왔었는데 세컨오피스까지는 안가고 따로 기다리라고 해서 2시간 기다리다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마일모아

2020-08-07 16:41:37

+ 1 

 

이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논의된 글이 있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4636360

bn

2020-08-07 16:52:41

콤보카드 없어도 485 접수하신 것 만으로도 미국 체류는 가능합니다만 485가 거절된다면 (140이 거절된다던지) 하면 신분이 날라가므로 바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140 통과될 때까지는 (OPT신청이라던지 하셔서) F-1 신분 유지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콤보카드 밑에 serves as i-512 advance parole이라고 써져있으면 한국 갔다오셔도 됩니다. 다만 입국할때는 f-1 신분 유지여부와 상관없이 485 대기자가 되시므로 485 거절시 바로 불체기간 산정 시작됩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140승인까지는 안나가는 걸 추천할겁니다. 

KeepWarm

2021-05-26 05:39:07

검색하다가 이 글을 발견하게 되어서 추가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F-1 신분인데, 만료가 한참 남은 콤보 카드가 있고 140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원글 작성자님과 유사하게 F-1 만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1년 안쪽으로 남음), 이 상태에서 학교를 통해 I-20는 연장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F-1 만료 이전에 status update를 위해서, 미국 밖을 나갔다가 AP를 쓰고 오는게 나은 선택일까요? (i-512 메세지 있고, 콤보 나올때까지의 노티스는 다 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제 생각엔 yes 같아서요. (꼭 한국에 갔다오고 싶어서 그런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면 EAD를 쓰는건데, 둘 중 하나는 하는게 나은거 아닌가 싶어서요.

bn

2021-05-26 05:49:00

어지간하면 f-1 계속 킵 해두는게 절대로 안전한 선택이죠. 포기하실 이유가 없는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40이 통과됬다고 해도 USCIS의 능력을 과신하지마시죠. 누군가 한명이 실수로도 일이 매우 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20 연장이 된다 안된다는 grey area인듯 합니다.변호사들마다 말이 갈리더군요. 

KeepWarm

2021-05-26 06:07:45

생각해보니 i-20 질문을 변호사한테 안했었는데, 이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추가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 I-20가 만료가 되었고, I-20 연장이 안된다고 한다면, I-20 만료 순간에 combo card (485 applicant) 로 체류신분 전환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에 EAD를 내고 I-9을 새로 작성해서?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미국 밖으로의 출국 후 재입국 이외의 방법으로 신분변환을 해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요.

bn

2021-05-26 06:28:30

485 pending applicant는 이민법상 신분이 아닙니다. 신분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신분이 아닌데 485 대기자로 전환 신청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I-20가 만료되면 학교에 근무하기위한 취업허가인 F-1신분이 없어지게 되니까 EAD를 가지고 I-9을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KeepWarm

2021-05-26 06:34:34

아하. 체류 신분이 아니라서 따로 전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는거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미국 내 change of status 신청을 하는거 자체가 485 process니까), pending 485 자체가 decision날때까진 거주는 할 수 있게 허가해준거고, 그 와중에 유효한 체류 신분이 없을때 ead가 안나오면 일은 할 수 없는 상태인데, ead가 있으면 일하는걸 허가하는거니 I-9 갱신은 해야하는것.. 그럼.. 체류 신분이라는거 자체는 i-20가 만료되면 딱히 없는 상태가 되겠네요.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코

2020-08-07 16:55:10

F1 은 비이민 비자고 영주권은 이민 비자라서 같이 쓰시면 안되는걸로 알아요. 제가 F1 막판에 영주권 신청했는데요 막 F1 으로 한국에 갔다가 미국에 왔었어요. 변호사가 F1으로 들어 왔으면 이민 의사가 없다고 한것이기 때문에 바로 영주권 (이민) 신청을 하면 dishonest 로 문제가 복잡해 질수도 있다고 해서 3개월 기다렸다가영주권 어플했어요. 영주권 신청 하셨으면 미국 돌아오실때 꼭 콤보 카드로 사용 하시고 F1 사용 하지 마세요. 

bn

2020-08-07 16:58:42

+1 심사관이 실수로 F1으로 입국시켜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직접 당해봄) 이런 경우는 공항에 연락해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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