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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결론 Security deposit small claim 후기. California. $250 돌려받았어요 ^^

빨간구름, 2020-08-18 1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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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021 update

원래 제목은 "집 렌트 끝나고 Walk through 할 때 사인 후 집주인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할 때" 였습니다.

제가 $250 돌려받는 걸로 결론 났습니다. 결과에 msn032.gif 만족합니다.

 

스몰클레임을 하실 있이 없어야 겠지만 혹시 저 같은 일을 당하시면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참고로 업데이트 드립니다.

 

제가 Small claim을 하시려고 하면 이 메일이나 메일로 해당 내용을 피고에게 공식적으로 보내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시대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는 PDF나 JPEG파일로 피고/원고/법원 이메일(이거는 certified mail)로 보내야 합니다. 3 court day 전에.

실제 판결은 Bluejeans 라는 (Zoom 과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판사님과 원고/피고가 모두 접속합니다.
정말 정신없습니다. 대략 40명이 동시접속하고 출석부르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판사님은 우선 mediation을 원하는 사람을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임의로 몇 명을 mediation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중재자/피고/원고가 다른 미팅룸에 모여 이야기 하게 됩니다.

"피고가 별 증거도 없어 보이는데 청소비로만 $4,000을 청구하는 건 무리가 있어보인다. 법원의 취지는 renter에게 최소한의 Security deposit을 돌려주는 것이다" 하면서 저와 피고를 중재방으로 보냈습니다. 

그 방에서 결국 피고가 저에게 $250을 어느 날짜에 어떤 방법으로 돌려주기로 하고 끝내는 걸로 결론이났고 그걸 판사님 앞에서 이야기 한 후 끝났습니다. 

결국 제가 이긴 건 아니지만 서로 중재하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주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참고로 Guest로 스몰클레임에 들어가서 관람을 할 수 있으므로 판결이 있기 몇 주 전에 분위기 파악용으로 들어가 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 만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글에 댓글 달아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19 update

======================

내일 Small calim 접수 하러갑니다. 

많은 댓글로 조언과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mall claim 진행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글을 하나 파서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을 다른 분들을 위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댓글 하나 하나에 모두 답글을 못남겼지만 한분 한분의 조언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 주택에 9년 렌트를 했었는데 지난 달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집을 인도 해주면서 Walk through를 했는데 아주 작은 부분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사인을 하라고 해서 제가 사인을 했는데 아무래도 실수를 한 듯합니다.

저는 "집을 같이 보았고 집주인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 했다"는 의미에서 사인을 했는데  집주인은 "이건 tenant 책임이고 tenant가  배상을 하겠다" 로 받아들이는 듯 합니다. 

 

아주 작은 문제들을 크게 부풀려서 Security deposit을 돌려줄 수 없고 $5000을 더 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모든게 너무 부풀려져서 많이 당황스럽네요.  제 생각으로는 청소 및 소소한 수리를 하면 제가 $1000 정도 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더 늦기 전에 Small claim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인했던 Walk through 서류가 문제가 되나요?

   

9년 전 렌트 들어올 때 사진이 있었는데 핸드폰 몇 번 잃어버리면서 다 날리고 이번에 나올 때도 따로 사진을 많이 찍어 두지는 않았는데 많이 후회되네요.

뒤는게 배운 사실- 집 나올때는 꼭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해두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정보

위치는 Bay area 2층 1700 SQFT 입니다. 그리고 집 주인에게 받은 사진들을 이용해 Small claim 자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22 댓글

땅부자

2020-08-18 13:57:35

청구내역과 지역을 올려주세요. 봐드릴께요 

빨간구름

2020-08-18 14:14:05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구내역과 지역 업데이트 했습니다.

썬투

2020-08-18 14:30:34

그지역에 관해서 잘은모르나. 저희가 사는곳은 카운티법도 있고 주 법도 있어서, 3년이상 5년이상 이렇게 살면 내지 않아도 되는것이 많습니다. 수명을 다해서 그런건데요.. 7년 살던집에서 나올때 오히려 디파짓에 이자까지 얹어서 받고나왔습니다. 카페트 벽 페인트 이런건 수명이 3년에서 5년이라 차지할수없다고 하더라구요. 한번 카운티법같은거 알아보세요 테넌트right 같은거요

빨간구름

2020-08-18 14:46:18

감사합니다.  카운티 법도 알아봐야겠네요. 

땅부자

2020-08-18 16:02:38

캘리시니 9년 살고 나오셨으면 카펫, 페인트 등 청구 못합니다. 카펫 클리닝, 리놀리움 플로어 청구된거, 레일 디스컬러레이션 된거, 가라지 플로어 시멘트 데미지된거 다 빼달라고하세요. Normal wear and tear for 9 years 이니 대충 낡은건 다 뺄수 있겠네요. 토일렛 포지션이 달라진걸로 청구하는건 또 처음 보네요. 

클리닝 영수증 첨부해 달라고 해서 그 가격이 맞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집에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9백불 클리닝 나오는거 시세랑 안맞는거 같습니다. 저 보통 테넌트들 사이에 딥클리닝 해도 3-4백불이면 충분하던대요.

9년 살았는데 저렇게 다 청구하면 스몰클레임 가시면 유리할 확률 높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저한 명세서 언제 보내줬나요? 캘리면 21일 안에 보내줘요 하는데 그 기간에 보내줬는지도 확인하시고요. 그 기간 넘었으면 디파짓 다 돌려달라고  하실수도 있어요

재마이

2020-08-18 14:27:47

어휴 이런건 무시무시하군요. 집을 새로 만들어내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빨간구름

2020-08-18 14:47:40

느낌적 느낌은 비용을 부풀려서 renovation에 사용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Small claim 준비 잘해서 받아내야겠습니다.

mjbio

2020-08-18 14:37:38

이건 좀 너무 하네요...

보통 아파트도 5년 살고 나오면 carpet cleaning도 필요없다고 그냥 나가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window blind가 무슨 $50불씩이나...ㅠㅠ

우찌모을겨

2020-08-18 14:47:41

주인 입장에서야 인건비도 생각을..

빨간구름

2020-08-18 14:49:20

조금 더 황당한건 9년 전 저희가 들어갈 때도 사용하던 카펫이었어요. ㅠ

COYS

2020-08-18 14:50:49

이건 무슨 도둑놈이네요. 새로 들어올사람 바로 못구할것같으니 미리 받으려는 수작으로밖에;;

Repair dent - $48, Repair hole - $125를 청구하다니요; front & back yard cleaning에 $650은 또 뭔지...

앵그리불새

2020-08-18 15:14:23

헛 ㅠ 놀라셨겠어요
예전에 제 글에 @시간탐험 님께서 남겨주신건데요
(Bay area라고 하셔서 캘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시간탐험님께서 공유해주신 캘리포니아 테넌트 가이드 입니다.

https://www.hcd.ca.gov/manufactured-mobile-home/mobile-home-ombudsman/docs/Tenant-Landlord.pdf
9년이면 오래사셨는데 카펫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상하네요 ㅠ

미국멋쟁이

2020-08-18 16:00:44

완전 개××네요. 욕해서죄송 ㅠㅠ. 첨부된 pdf를 자세히 안봤는데 제가 몇년전에 꼼꼼히 봤던 문서 같아요. 주법상 집에 붙어있는 물건이 고장나면 집주인 부담, 집에 안붙어 있는 물건 고장은 세입자 부담이라는 문구가 있을겁니다. 그러면 garbage disposal 이 고장난 경우는 집주인 부담일껍니다. 그리고. 9년 사셨으면 카펫청구 못할겁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청구못하는 내역들 정리해서 혼내주세요. 글구 청소비가 왜저렇게 비싸요? 카펫 팁클리닝+기본 청소해도 500불 안나왔던것 같아요. 제가 너무 열받네요 ㅠㅠ 다시보니 2,3,4가 다 청소비인데 말도 안되요. 청소비는 breakdown된 견적서를 달라고 하심이 어떨런지요. 

크레오메

2020-08-18 15:41:02

와 진짜 어이없네요 일단 이 주인 의도가 최대한 부풀려서 청구하고 받아먹을데까지 받아먹자 하는거 같습니다.

9년정도 사셨으면 ordinary wear and tear로 웬만한건 write off 해주고 보통 landlord 입장에서 어느정도는 감안하고 교체를 해줘야 했었던걸 글쓴이님께서 청구 안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책임을 전가한걸로 보이는데요, 

캘리라면 보통은 테넌트 위주의 룰이 있다고 봅니다.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california-landlords-guide-security-deposit-disputes-small-claims-court.html

 

글에 의하면 테넌트는 만불까지 이거에 대한 클레임을 할수있다고 하네요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whipcream

2020-08-18 16:19:03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진짜 ㅠㅠㅠ 너무 다 overcharge된거 같아요.. 9년동안 살았으면 집주인 입장에서 왠만하면 좋게좋게 가겠구먼...괘씸해서라도 하나하나 다 따져보시고 꼭 돌려받으세요!!

오하이오

2020-08-18 16:29:04

저희가 경험했던 렌트와 너무 달라서 도움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부당해 보이네요. 다른 분들이 다신 댓글을 보니 상당 부분은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되네요. 모쪼록 마음 크게 상하지 않고 잘 해결 되길 기원합니다.

스팩

2020-08-18 16:47:18

말도않되죠. 제 생각에는 저쪽에서 빨간구름님을 물로 보고 찔러 보는거같으니 난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저같으면 간단하게 스테이트먼트 잘받았다. 근데 캘리에 이러이러한 렌트 법이(찾아보셔야겠죠) 있지않느냐, 잘못된거같으니 수정해서 다시 보내달라. reasonable 한 청소비용만 청구해라. 아니면 난 변호사에게 이걸 넘기던지, small court 갈 용의가 있다. 그리고 난 security deposit 을 돌려받기원한다.

하저씨

2020-08-19 00:27:52

저도 zip code 95129 웨스트 산호세에서만 2000년부터 10년을 4군데 집에서 렌트 살아봤는데, 저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저도 열이나네요. 날도 더운데...

 

꼭 따지시고, 후기 남겨주세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렌트 산 사람이 유리하지 집주인이 유리하지 않더라고요. 더더군다나 9년씩이나 사셨는데... 참..

사과

2020-08-19 08:38:17

와 정말 대단한 집주인이네요.

이렇게 하면, 늘상 테넌트랑 소송할텐데... 

일단 법가지고 조목조목 따지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에 댓글에 올려주신 테넌트가이드 보시면서 ...

미국은 테넌트가 우선시 되는 법이라 대부분 집주인이 손해보는데, 이 집주인은 진짜 지독하네요. 순진한 테넌트 걸리면 바가지 옴팍 씌워서 많이도 뜯고 댕기는 사람인가 봅니다.

반니

2020-08-19 09:13:40

9년인데 너무하네요 ㅠ 집주인이 완전 도둑놈심뽀인듯 합니다. 잘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뱃사공

2020-08-19 09:46:36

9년이나 살아 준 테넌트에게.. 진짜 너무하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시간탐험

2020-08-19 10:10:06

전에 댓글 남긴적도 있지만 캘리포니아라면 청소비를 제외하고 거의 아무것도 책임안지셔도 됩니다.

왠만한 항목들이 감가상각을 넘어서는 것들이라 이미 잔존가치가 없기때문에 수리나 교체에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가장 부당하게 청구하는 부분이 카펫과 키친같은것들인데 설치한지 5~7년이 지났으면 감가상각이 끝나다고 봐야합니다.

입주한날짜부터가 아니라 설치한 날짜입니다.

9년거주하셨다고 하셨는데 입주전에 설치가 되어있었던 것들이라면 감가상각이 이미 끝난것들이고 입주후에 설치된것이라면 그날짜부터 계산하셔야 합니다.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감가상각을 지난 것들입니다.

어떠한 계약서도 California 가이드보다 위에 있지 못하고 상충되는항목은 California 가이드의 조항들이 최우선시됩니다.

 

오래된 아이템들이라면 Small Claim 가시면 무조건 이기는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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