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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9월부터 F1에서 OPT로 지위가 변경되어서 미국에 더 남게 되었습니다. OPT 상태에서 dependent (부인)의 해외출국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9월달에 부인(현재 F2)이 장기간(7개월 정도)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한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게 될 경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가능한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OPT기간 중에 해외로 2~3주 정도 다녀오는 것은 문제 없겠지요? 부인이 한국에 가 있을 경우에 12월달에 잠깐 한국 다녀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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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에반
2020-08-23 00:52:27
일단 마모에서 미리 감사드린다는 표현은 지양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P2분의 장기체류는 문제될건 없다고 알고있고, Jeng2님도 직장이 있다는 증빙서류만 확실히 있으시면 한국 다녀오시는거에도 문제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으리으리
2020-08-23 01:38:54
OPT신분은 따로 없고, 그냥 F1신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입국은 F1비자가 유효한지가 중요합니다. 비자가 만료되셨으면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clob
2020-08-23 03:00:17
F1-OPT인 경우에도 F1과 마찬가지로 I-20에 유효한 서명이 있어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몇년전 이야기라 지금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서류를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다시 우편으로 받은 기억이 나네요.
I-20에 있는 학교측 서명이 유효한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로마다시가자
2020-08-23 03:04:06
맞아요. Opt 기간내에 I-20 sign은 6개월마다 입니다. 꼭 학교에 확인하고 다녀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