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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야기좀 들어주십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추수감사절때 T-mobile에서 galaxy note 2를 2년 약정을 조건으로 $50에 주는 프로모션이 있었죠. 이야기는 이때로 돌아갑니다 (무슨 전래동화 같네요 ㅠㅠ)


현 핸드폰사와의 2년약정이 끝난지 오래라 기기를 바꾸려던 차에, T-mobile에서 좋은 딜이 나와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웹사이트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오더가 들어갔는지 알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CS와 통화를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하더군요. CSR과 이야기하는데 보통 30분-한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고, CSR과 이야기해도 오더 내역이 확인이 안되고... 기존 회사인 ATT도 딱히 좋은 건 아니지만, T-mobile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ATT에서 pricematch를 해줘서 ATT와 2년 약정을 하기로 하고, t-mobile의 note2는 바로 return을 했죠.


return시, CSR과 통화로 return후 어떤 추가절차도 필요없다고 확인을 받았고, activation도 안했고, 심지어 box도 열지 않고, 바로 return했습니다. 20일 이내에 return해야 하는지라, 바로 했지요. 리턴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먹었습니다. 당연히, return은 된거고, 처음 order시 결제한 돈만 들어오기만 기다렸죠.


그러던 차에 1월 초에 t-mobile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447.23을 내라구요. 결국 기기값까지 포함하면, $555.22을 내놓으란겁니다. 무슨 소리냐? return한지가 한참인데! 라고 이야기 했더니, 그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bill을 급하게 우편으로 받아서 봤더니, return을 한후에 (UPS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일정도 후부터 누가 사용을 했더군요.


정말 황당 했습니다만, 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return을 했고, 문제가 되는 핸드폰 사용은 return후에 이루어진 일이니, 제게는 별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T-mobile이란 회사를 믿었죠.


그런데, 이것들이 "자초지종은 내 상관 아니고, bill에 적힌 돈이나 내라"라는 겁니다. 저는 "니네, 이거 니네 회사내에서 누군가가 return된 핸드폰의 SIM card를 훔쳐서 사용한것이다" 니네 이거 조사해야한다 하며, 조사를 권하고,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 당했습니다 (2군데 이상의 dept에서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날 부터, "네가 return할 때 SIM card를 안보내고, 그 SIM card로 네가 사용한거잖아"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Return이 된 다음이면 계정을 닫는게 당연한것이데, 그 번호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데, 한달이나 가만히 있다가 연락한것도 어이가 없고, 분명 return하며, 추가적인 절차는 없을거라고 확인도 받았는데 말이죠. 참고로, SIM 카드를 사용한 자는 10일동안 140여건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요. 5건을 제외한 모든 메시지가 제가 핸드폰을 리턴한 warehouse에서 30마일 이내에 도시들에서 온, 또는 도시들로 보내진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1년에 메시지 5건도 보내지 않습니다. 거기다 이 미친 **가 온두라스에 국제전화까지 한겁니다. 아니 왠 온두라스!!!!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창고 직원이 SIM카드를 훔쳐서 사용한게 분명합니다. 허나 t-mobile은 계속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부터는 collecting agency가 전화를 걸기 시작하구요. 물론 collecting agency에게는 현재 credit에 대해 disputing중이므로, 전화하지 말고, 내 credit score도 건들지 말라고 (카드 만들어야줭 ㅎㅎㅎ) 이야기 했어서 더이상 전화는 안옵니다....


솔직히 500불 내면 되죠. 하지만, 분명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 사건임에도 너무나 소극적으로 나오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회사의 행태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엔 BBB에 report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분이 안풀릴것 같았습니다. 결국 500여불 감면해주고 끝나겠지요. 제가 이 일로 쓴 시간이 며칠입니다. 500분이상 통화했고, bill이며, 제 기존회사 ATT의 예전 bill 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더 받아내야 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Small claim court에 통신사를 고소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통신사에만 한정되는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현재 고소장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게 있습니다. 나름 의미 있는 경험이라 생각해서, 변호사 없이 고소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case들을 검색해본결과, 역고소를 당하는 (회사가 변호사를 끼고) 있더군요. 물론 그 case의 경우는 소비자가 좀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쳤습니다만... 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증거나 상황을 볼때 제가 질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만.. 저는 연구직 종사자로, 법에 대해선 아는게 별로 없는지라, 제가 의견이 맞는지는 의심스럽니다. 정말로 변호사 없이도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회사를 법원으로 끌고 나오는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law firm에서 일하는 지인들이 있어, 물어보니 고소 하기전에 T-mobile에 고소내용들을 정리해서 편지로 먼저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도 이야기 하구요...


이 회사가 정말 정말 괘씸해서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제가 맞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마모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작성한 고소문입니다:


[T-mobile account number ***] Defendant charged me $555.22 for the service which Defendant provided after Plaintiff returned the cellphone with proper return procedure without activation and without any phone usage. Since Plaintiff was disappointed by Defendant’s inefficient and unsystematic customer service, Plaintiff decided to return his cellphone. Defendant confirmed verbally that there would be no additional procedures that Plaintiff needed to take after returning the cellphone. On January 11, 2013 Plaintiff received a call from Defendant that Plaintiff owed $447.23 to Defendant. SIM card from cellphone of Plaintiff was used by someone after Plaintiff returned the device to Defendant. The usage includes 140 text messages (135 text messages in the cities within about 30 miles from the warehouse to where the cellphone was returned), purchase of four movies, and international call to Honduras. Plaintiff officially requested Defendant multiple times to investigate how the SIM card was improperly treated internally after return and corresponding identification theft. Since identification theft is serious crime, Plaintiff tried to help Defendant by providing evidence showing proper return of the device. However, despite own right of Plaintiff to dispute the charge from Defendant, multiple departments of Defendant (e.g. royalty department of customer care and risk assessment department) refused any investigation requests and just asked me to pay the charge. Additionally, even though Defendant never contacted Plaintiff after return, all of a sudden from January 15, 2013, Defendant started to argue that this is Plaintiff’s fault by claiming that Plaintiff did not send the SIM card with the cellphone, and that Plaintiff used the SIM card. There is no dispute as to whether Plaintiff followed standard and proper procedure to return the cellphone.


Wherefore, Plaintiff is seeking removal of charge $447.23 based on the SIM card which is improperly handled by Defendant from Plaintiff’s account. Also, Plaintiff is seeking $107.99 that Plaintiff paid for the cellphone which was ready returned. Plaintiff has been worked as a research scientist at University of Pennsylvania with stipend of $195 per week. Plaintiff seeks additional $490 for the time wasted in talking to Defendant, preparing documents, collecting supporting information. In addition, Plaintiff is requesting punitive damages in the amount of $5,000 for Defendant’s outrageous and improper conduct. Therefore, Plaintiff is seeking a total of $5597.99 plus court costs.





18 댓글

똥칠이

2013-02-04 19:01:50

정말 황당하시겠어요.. 읽는 제가 화가 막 나네요. 

이 일의 귀추가 앞으로 전화기 샀다가 리턴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른 마적단님들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안되는 첫댓글 죄송합니다 ^^) 

cwandtj

2013-02-05 03:33:15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해결하겠습니다~

seqlee

2013-02-04 19:05:35

아이구... 전 법쪽은 잘 몰라서.. 모쪼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티모빌 못쓰겠군요... 

cwandtj

2013-02-05 03:33:38

넷, 감사합니다~ T-mobile 비추입니다. 최악입니다.

jxk

2013-02-04 19:15:09

통신회사랑은 아니지만 작년에 퐝당한 일을 겪은 후에 home insurance 회사에 스몰 클레임 걸어서 얼마전에 가서 제가 손해 본 돈 다는 아니지만 절반은 받아냈습니다.

스몰 클레임 보통 판사가 직접 판결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통 1주일에 하루를 스몰클레임 코트에 할애해서 하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날에 몰리죠. 케이스마다 미디에어터를 붙혀줍니다. 

확실하게 손해 볼게 없다고 생각되시면 스몰클레임 걸어서 혼내주시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꼼꼼히 받을 수 있게 지금까지 입은 물리적 피해 (시간, 통화) 다 계산해서 다큐먼트로 만든다음에 한번 소송 걸어보십시요. 

저 같은 경우에 그 소송 당했던 인슈어런스 회사에서도 변호사가 나왔지만 너무나도 obvious한 케이스였기때문에 그 사람이 할수 있던건 저랑 딜 하는 것 밖에 없었죠. 저도 약대다니는 학생이라 법은 전혀 모르지만, 스몰클레임은 사실은 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대부분 판사나 검사 뭐 이런 사람이 끼는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자초지정을 잘 설명하시면 충분이 혼자서도 하실수 있으실 거예요!! 힘내세요!   

cwandtj

2013-02-05 03:32:50

네, 특히나 T-mobile같은 회사를 고소하는 경우, 보통은 합의하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처럼 명백한 자기과실인경우, 공론화되거나 법정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 손해이니까요..  court 을 택하시다니, 용자이십니다~

유자

2013-02-04 19:15:10

저도 물론 법률적으로 도움드릴 처지는 결코 아니구요

일단 BBB 에다 먼저 클레임 걸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소소한 문제들은 BBB에 신고하셔서 해결보셨다는 말씀 여러번 들었어요. 

cwandtj

2013-02-05 03:36:34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잘 고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자님~

마일의행복

2013-02-04 19:45:18

BBB 에 먼저 클레임해보세요. 한국같으면 진작에 가서 뒤집어놧을텐데요. 

저도 비슷한건 아니지만 아이폰 5를 받을려고 AT&T 에 공기계로 신규가입해서 두달뒤에 아이폰 프리오더 햇다가 버라이즌 아이폰이 좋은조건으로 나와서 포장안뜯은 아이폰 그대로 리턴한 케이스인데요.

나중에 early termination fee + Monthly feee + tax etc 등등해서 420불정도 차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AT&T 판매점의 직원이 능력이 있어서 처리를 해줫는데요. 빌을 받아본 그순간은 완전 황당함 그자체엿습니다. 

오히려 저는 크레딧 50불정도를 더 받아야 됫엇거든요.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 저도 별의별 법적조치를 궁리햇엇습니다. Los Angeles Consumer affairs 에 레터를 써볼까.. 스몰클레임을 해볼까.. 하는 그런것이죠.

어쨋든 결과는 크레딧 50불정도 더 받고 끝낫지만요. 잘 끝낫으면좋겟습니다. 

cwandtj

2013-02-05 03:30:31

저랑 비슷한 경우를 겪으셨네요.. 잘 해결 되셨다니, 부럽습니다..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webpro

2013-02-05 03:03:35

저도 BBB에 한표 던집니다.예전에 힐리오 라는 통신사를 기억하시는지요?

힐리오가 처음 나왔을 당시 한글 문자도 되고 해서 개통을 했었는데요 받은지 한달만에 제 전화기가 두번이나 새걸로 교체를 받앗습니다.두번째 교체 한후 세번째 말썽을 부릴때쯤 

계약을 취소 하고 싶다고 했더니 (30일 팔리쉬)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사용해 보고 이번에도 그러면 계약을 취소 시켜 준다 더군요,(4인가족 패밀리로 다 들어 갔었어요)

45일째 되는날 또 전화가 안돼서 도저히 못참겠다고 계약을 취소 하고 45일간 사용한 통신비도 못내겠다고 햇어요.하긴 디바이스 결함 으로 제데로 써보지도 못햇죠.

그쪽에서는 30일이 지나서 안된다더군요.대리점이요..한국분들이엇어요.힐리오본사에 매일 전화를 수십통도 넘게 해도 안된다더 군요..

BBB에 클레임 한지 한달 만에 통신비를 안내도 되고 폰은 리턴 하라더 군요.,그래서 폰을 리턴 할수 잇게 리턴 팩케이지를 보내 달라 했어요.그 대리점에는 다시는 가기 싫었거던요

대리점에 전화해 보라 해서 (힐리오 측에서요) 했더니 그 사테 파악안되는 한국분 쥔께서 리턴 못받겟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가만 냅뒀더니 나중에 사태 파악 되셨는지 대리점으로 가져다 주실수 있겠느냐고 하셔셔 딴 사람 시켜서 리턴 햇어요.

이 모든일을 힐리오본사도 대리점도 아닌 BBB에서 해결해 주엇습니다.

예전에 스몰 클레임 3000불 짜리 저도 혼자 해본적이 있는데요 코트에 두어번 나가고 나니 이 시간에 일을 하면 더 벌지 싶어서..포기 했습니다.


cwandtj

2013-02-05 03:29:16

네, 제가 court로 가려는 이유가 T-mobile때문에 허비한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받을걸 도저히 그냥 넘어갈수가 없어서 였거든요. BBB는 아마 없던일로 하고 끝날것 같아서요. 그런데 webpro 말씀처럼, 괜히 더 시간 허비하는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저희집에서 court까지 걸어서 15분 정도라 별 걱정 안했는데, 생각해보면, 갈때마다 자료 준비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여튼, 고민입니다..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일모아

2013-02-05 03:24:22

황당한 일을 당하셨네요. BBB던 small claim court 던 일이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죄송한 조언을 드리자면,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전에 native 교정을 한 번 받고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는 내용 전달과 더불어서 깔끔하고 실수없는 문장은 case 자체의 신뢰도를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cwandtj

2013-02-05 03:26:27

:) 넹, 그렇지 않아도 같이 일하는 undergraduate 애한테 부탁했네요. :) 조언 감사합니다~

스크래치

2013-02-05 04:20:41

에고...참 고약한 넘들이네요. 잘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BBB 하니 저도 옛날 생각이 나네요. 90년대 후반 통신사들이 과다 경쟁을 할 당시 집에 전화 회사 바꾸라는 텔레마케팅이 기승을 부렸지요. 듣보잡 회사에서 한국 무제한 .30센트에 해 주겠다고 해서 얼른 바꿨어요. 당시에 한국 거는게 Att, MCI 등에서 거의 분당 $.50 할 시기였기 때문에 바꿨는데 다음달 빌에 분당 $1에 또 이상한 피가 붙어서 전화빌로 $1,000 가까이 나와 버렸지요. 
BBB에 연락했더니 알아서 다 처리 해 줬고, 결국 전화비는 하나도 안냈어요. 

webpro

2013-02-05 04:50:58

스크래치 님 잘지내셧어요? 지난번 정모때 짧게 뵈었지만 참 인상이 좋으셧던 분이시더라는,,다른 분들도 다 좋으신 분들이셨구요..

조만간 다시 한번 뭉치게 되면 집중적인 정보 교환을 좀 햇으면 해요..제가 제가요.!!! 모르는게 넘너무 만터라구요^^

스크래치

2013-02-05 04:53:24

저도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아는 걸 점차 넓혀 보려고 하는데 그럼 또 다른걸 잊어버리고 그래요.
다음번 모임엔 일찍 오세요 ㅎㅎ. 

문화쇼크

2013-02-08 16:24:59


저같은 경우는 제가 AT&T에서 엘지 옵티머스 쥐를 2년 약정을 걸고 개통을 했는데, 맨처음에 개통 시켜서 보내주잖아요. 그떄 어떤놈이 유심칩을 잘못껴서 제가 사용 할때 마다 유심칩이 튀어 나오는거에요. 그래서 너무 너무 빡돌아서 제가 전화를 걸었죠. 아 근데 그 전에 맨처음에 개통도 안되어 있어서. 원래 대부분 개통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길래 온라인 채팅으로 이거 왜 안되냐? 해서 일단 유심칩이 잘못 껴져 있었다..라는 것을 자기네들 노트?에 적어 놓게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유심칩이 계속 튀어나오길래. 너네 뭐냐. 왜 이거 또 이러냐. 그래서 전화해서 나 이거 못 쓰겠다 했더니. 전화 받았던 사람이 너 14일 넘었니? 해서 넘었다고 하니까. 자기 슈퍼바이저랑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슈퍼바이저라는 사람이 이건 워런티 안물고도 바꿔줄 수 있겠다. 미안하다. 하면서 2틀 후에 페덱스로 새 공기계랑 유심칩이 같이 왔습니다. 이 다음 부분이 글쓰신분 하고 조금 다른데요. ATT에서는 너가 기존에 쓰던 유심칩은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라. 새로운 유심칩으로 개통을 다시하고 기계만 보내다오. 라고 했습니다. 티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잘못됬다고 생각하는게, 유심칩을 돌려보내달라고 한 것 자체가 부주의 한거 아닐까요? 고객 서비스 관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심칩을 같이 돌려보내라고 했는지, 아니면 유심칩을 안 돌려보내도 되는 것이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것도 클레임을 걸 수 있는 부분에 해당 되는지 한번 확인 해보시구요. 클레임을 걸때 그 쪽 회사 빼도 박도 못하게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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