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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한국에서의 보험만기 관련 경험있으신 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제가 아는 곳이 이곳뿐이라 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제 이름으로 작은 보험을 하나 드셨었느데, 한 10여년 정도 부으셨는것 같다는데...얼마전 만기가 되었다고 만기 수령금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거주중이라고 했더니, 대리인이 지점 방문 중 직원과 직접 위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한다고 해서 전화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FACTA Act 때문에 자기네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며 SSN을 물어보더라구요. 그래도 금융기관이라 큰 의심 없이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만기환급금 송금도 한국의 제 계좌로 거의 바로 되었구요. 그런데 다음날 연락이 와서는 주소가 나와있는 제 ID 사본이 필요하다며 운전면허증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질문 1. SSN과 개인정보가 담긴 운전면허증 사본을 한국에 보내도 괜찮을 까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 인지요?
질문 2. 세금 관련해서...한국에서는 비과세여서 만기시 세금은 따로 없었다고 하구요. 또 제가 미국에서 매년 한국 금융계좌 신고할때도 보험잔고로 해서 신고는 해왔었습니다. 만기 수령 금액이 약 300 만원 정도 인데, 이것을 연말 미국 소득 신고 할때 income 으로 신고 해야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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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I-10
2020-09-16 09:41:31
보험사가 준 명세서에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나요 ? 'Return of Capital(원금반환?)' 성격이라면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자', '배당', '상여' 이런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하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FATCA 정보 제공하는거라면 더욱 신중하게요.
궁금마왕
2020-09-18 07:40:25
제가 생각치 못한 부분이네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