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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가입한 박건축가입니다.
오늘 접수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첫글을 작성합니다.
일리노이에서 2011년 6월7일 이후로 약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써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업로드 등을 한 이용자에 한하여
페이스북이 약 200불~400불 정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페이스북이 적절한 노티스 없이 이용자의 Biometric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일리노이주에서 불법이므로 사용자에게 일정금액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여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http://www.facebookbipaclassaction.com/
간단한 인적정보를 넣으면 해당사항이 되는지 알수있는데, 저는 약 4년 넘게 일리노이에 거주하였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ㅠㅠ
일리노이 거주자분들 해당사항 알아보시고 지갑 채우시기 바랍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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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댓글
다잘된다
2020-09-24 19:05:19
정보 감사합니다. 마침 일리노이에 몇 년 살았어서 일단 해봤는데요, 클레임이 섭밋되었다고 나오면 해당사항이 있는건가요?
박건축가
2020-09-24 19:19:12
안녕하세요. 이름, 주소 등을 입력하고 금액 돌려받을 타입을 정하고 Next 누르시면 상단문구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나옵니다
다잘된다
2020-09-24 21:10:37
감사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안 나오고, 바로 클레임이 섭밋되었다고 나온 거 보니 저는 해당사항이 있었나 보네요.. ㅎㅎ
박건축가
2020-09-24 21:14:49
오 축하드립니다
뚠뚠
2020-09-24 19:18:16
웹사이트가 스캠은 아니겠지요? 신청하려고 보니 괜히 잠시 걱정되네요ㅜㅜ
박건축가
2020-09-24 19:25:37
구글에 검색하면 다양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용확인하시면 될것같아요.
뚠뚠
2020-09-24 19:40:09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ㅎㅎ
memories
2020-09-24 19:37:54
옆옆동네군요...근데 그럼 혹시 다른주에서는 불법이 아니라 계속하고있는 건가요? O_O
썽파
2020-09-24 21:39:32
저도.. 다 작성해서 다음페이지로 갔더니... 아래처럼 나왔는데, 체크 해서 submit 했더니, 클레임 번호 이메일로 잘 받았습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라이프타임
2020-09-24 23:34:59
정보 감사합니다. H1-B 비자로 일하고있는데 settlement fund를 claim해도 나중에 문제 안되겠죠?
박건축가
2020-09-25 00:08:53
안녕하세요. USCIS에서 규정하는 Unauthorized employment 에 포함이 되지는 않을듯 하지만,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몇백불이 신분보다 중하지 않으니까요.
좋은일만가득
2020-09-25 00:30:36
혹시 현재 Facebook account가 없어진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오래전에 deactivate을 했던건지 삭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settlement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디를 찾으려 하니 예전 학교 이메일 주소라 더이상 access도 없네요..
박건축가
2020-09-25 00:49:07
아이디 없이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를 요구합니다. 이메일이 안되시면 전화번호로 시도해보시면 될것같아요. 지금 account 없어진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시도해보면 되지않을까요?
좋은일만가득
2020-10-16 16:27:50
우선 전화번호로는 해뒀는데 되면 좋은거고 안되도 어쩔수없다~ 라는 마인드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지지복숭아
2020-10-16 17:53:33
저도 남편이랑 신청했는데..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ㅎ
말니스텔루니
2022-05-17 21:33:25
이 글을 보고 신청했었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카운트에 보니 지난주에 FACEBOOK BIOMETR ACH OFFSET 이라는 항목으로 397불 입금되었습니다.
박건축가
2022-05-17 22:14:23
저도 안되나보다 생각하고 잊고있었는데 같은 금액 들어왔어요. P2꺼 귀찮아서 안한걸 후회중입니다 ㅋㅋ
Rollie
2023-04-03 08:12:01
22년에 들어온거라, 지금 세금 보고에 넣어야할듯한데, 인컴으로 보고해야하는게 맞을까요?
하는게 맞다고보고, 터보텍스로 하는중이긴한데, other income에 1099-misc로 들어갔는데, federal ID #를 적으라네요, Facebook에서 1099같은걸 보내준게 없어서 어떻게해야하나싶네요~ 주변에 받은사람들 많은데 다 모르는듯..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솔담
2023-04-03 09:31:15
폐북에서 폼을 안보내주었기도 했고 무엇보다 피해보상금액이라고 생각되는 금액을 세금보고대상이라고 여기질 않았습니다
물론 보고하지 않았고요.회계사님도 이 껀에 대해 묻지도 않으셨어요.
Rollie
2023-04-03 17:29:49
네 제가 IRS에 찾아보니, settlement는 피해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것같더라구요. 대부분은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욱호
2023-04-03 21:43:45
제가 알기로 대부분 합의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저는 TT에서 입력할때 그런건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1099-MISC 폼이 있다고 하지 마시고 other income에 그냥 금액과 설명 적는 옵션이 있을겁니다.
부상에 대한 교통사고 보상금처럼 비과세되는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압니다.
Rollie
2023-04-03 22:58:47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데로 other income에 1099 reported 안된경우 misc를 설명과 함께 적는칸이있어서 거기다가 기입하였습니다. (피델리티에서 준 150불 보너스나, 심심풀이로 몇번해서 600불안되는 도어데쉬 인컴 모두 여기 적었는데 이게 맞는듯합니다! 1099받는것처럼 시험삼아 적어봤더니, 같은 금액만큼 텍스리턴이 차감되네요)
바닷가비행기
2023-04-03 09:13:18
혹시 이 클레임 관련해서 페이퍼첵 더 받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2022년에 $397 받았는데 얼마 전에 뜸금없이 페이퍼첵으로 $30.61 가 더 왔습니다.
뉴스를 검색해보니 2월 말에 2nd 라운드 체크가 클레임한 모든 사람들한테 보냈다고 하네요.
근데 체크에 record update verification 이라고 2가지를 물어보는데 포스트카드가 같이 왔는데, 1번은 메일 주소가 다른 경우에 기제해야 하고 2번은 그냥 이메일 주소를 적으라고 하는데 이런 포스트 카드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서 꼭 보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담
2023-04-03 09:36:08
저는 안 보냈습니다. 굳이? 왜?이런 생각이 들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