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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얼핏 듣기로 16세 이전에 이중국적이 해소되지 않으면 나중에 정치인이 되는데 자격요건이 안된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제 딸아이가 이제 16살이 되어가는데 꿈이 연방 대법원판사나 콩그레스 워먼이 되길 원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번도 한국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아이 출생당시 제가 한국적이기때문에
자동 이중국적이 되는거겠죠. 한국엔 이 아이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의로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관련분야 경험자나 전문가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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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playoff
2020-10-01 20:30:45
이중국적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5/view.do?seq=133641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연방 판사 자격
https://www.uscourts.gov/faqs-federal-judges#faq-What-are-the-qualifications-for-becoming-a-federal-judge?
의원 시민권 자격
https://fas.org/sgp/crs/misc/R41946.pdf
아이가 16살이라면 맨위의 이중국적 빼고는 다 찾을수 있는 정보입니다.
먼저 읽어보시고 아이에게 숙제를 주고 잘 찾는지 살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판사나 국회의원이나 두 직업 모두 많은 리서치를 해야하고 선택을 해야 하기에 지금부터 연습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CEO
2020-10-01 20:46:43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직접 찾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꼼꼼히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다비드
2020-10-01 21:06:10
https://www.manna24.com/20200924-immigration-and-human-rights-attorney-jong-joon-chun-won-the-constitutional-lawsuit-of-the-dual-citizenship-law/
최근 전종준 변호사가 이중국적 불합리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승리했다는 기사입니다.
CEO
2020-10-02 06:48:40
다비드님.
링크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확고한 목표가 있다고하니 국적포기 신고를 해서 차후에 발생할수있는 여지를 없애 놓아야 하겠습니다.
jhkim
2020-10-02 08:04:43
이중국적자에 대해 제한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클린턴 시절,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미국/체코 이중국적이었음에도 국무장관까지 하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