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얼핏 듣기로 16세 이전에 이중국적이 해소되지 않으면 나중에 정치인이 되는데 자격요건이 안된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제 딸아이가 이제 16살이 되어가는데 꿈이 연방 대법원판사나 콩그레스 워먼이 되길 원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번도 한국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아이 출생당시 제가 한국적이기때문에
자동 이중국적이 되는거겠죠. 한국엔 이 아이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의로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관련분야 경험자나 전문가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이중국적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5/view.do?seq=133641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연방 판사 자격
https://www.uscourts.gov/faqs-federal-judges#faq-What-are-the-qualifications-for-becoming-a-federal-judge?
의원 시민권 자격
https://fas.org/sgp/crs/misc/R41946.pdf
아이가 16살이라면 맨위의 이중국적 빼고는 다 찾을수 있는 정보입니다.
먼저 읽어보시고 아이에게 숙제를 주고 잘 찾는지 살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판사나 국회의원이나 두 직업 모두 많은 리서치를 해야하고 선택을 해야 하기에 지금부터 연습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직접 찾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꼼꼼히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https://www.manna24.com/20200924-immigration-and-human-rights-attorney-jong-joon-chun-won-the-constitutional-lawsuit-of-the-dual-citizenship-law/
최근 전종준 변호사가 이중국적 불합리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승리했다는 기사입니다.
다비드님.
링크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확고한 목표가 있다고하니 국적포기 신고를 해서 차후에 발생할수있는 여지를 없애 놓아야 하겠습니다.
이중국적자에 대해 제한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클린턴 시절,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미국/체코 이중국적이었음에도 국무장관까지 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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