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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financial assiatance와 public discharge

AleSmith, 2020-10-07 07: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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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회원님들께서 나눠주시는 다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열심히 육아 중인데요, 곧 병원비를 내야할 시점이 다가오는 거 같아 회원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게시판에 비슷한 질문을 검색 해보았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글은 없는 거 같아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난 곳은 대형 대학병원이고요, 출산하러 간 날 병원에서 financial assistance에 대한 안내 브로셔를 나눠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확히는 Federal Poverty Income Level의 250%와 600% 이하인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을 전액 탕감해주거나 일부 깎아준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이 요건에 해당이 되어서 병원측에서 도움을 받게 된다면 이게 혹시 public discharge에 해당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브로셔에 병원 측에서 Medicaid 등에 먼저 지원해보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언급되어 있는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 financial assistance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영주권 신청 과정 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건 아닌가 해서요.. 

 

참고로 저희 부부는 둘 다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학생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out of pocket max는 대략 2000불 가량 되는 상황이고, 소득은 이것저것 다 합해서 Federal Poverty Income Level 250%는 넘고 600%는 안되는 수준입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면 그냥 financial assistance 신청 안하고 병원비 다 내려구요. 관련 정보 나눠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5 댓글

사벌찬

2020-10-07 08:18:51

medicaid는 이미 보험 있으시기때문에 안될것 같구요, medicaid는 영주권 문제 생길수도 있을것 같고...financial assistance는 잘 모르겠네요. 찾아보니까 이건 보험 있어도 받을수도 있게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보통 보험 없는 사람을 위한 해택인것 같아요.

AleSmith

2020-10-07 08:37:19

제가 받은 브로셔에는 uninsured와 insured 경우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insured의 경우에는 out of pocket에 대해 적용된다고 되어 있네요.. 병원측에서는 public discharge로는 안될거라고 얘기하는게.. 이걸 얼마나 확실하게 믿어도 될지 잘 모르겠어요 ㅎㅎ

케어

2020-10-07 08:27:10

일단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Income에 달렸지만 학생이고 특별한 수입이 없으시면 제추측으론 medicaid 해당자로 분류되셔서 그걸 먼저 신청하라고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deny 되면 다른 방법이 있을수도 있다는 소리지, 정부에서 나올돈이 있는데, 그걸 마다하고 골라서 신청을 받아주는건 아닐것 같다는 추측입니다. 그래도 모르니 그냥 병원에 한번 물어보세요. 

AleSmith

2020-10-07 08:39:22

아.. 그렇죠 제 수입하고도 관련이 있겠네요 (본문 업데이트 했습니다)! Stipend로 250%는 (겨우) 넘기는 상황이라 제 경우에는 할인 쪽으로 가게 될 거 같더라구요. 제 생각에도 medicaid를 권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말씀대로 일단 절차를 진행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멈추는 것도 방법일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틀

2020-10-07 14:05:11

대학병원에서 수술받고 financial assistance로 병원비 일부 지원받았어요:)

저는 신청하기 전에 학교 OISS에 문의했는데 병원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니 신청해도 상관없다는 답변 받고 진행했어요.

(F1, F2 소지자입니다.)

저와 비슷하신 것 같아서 그냥 신청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한 번 학교 OISS에 물어보시길 추천드려요.

 Medicaid를 먼저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할 수 없는 이유 말하고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참고로 병원비는 보험 적용 후 금액(순수 제가 내야 하는 비용)에서 할인됐어요.

출산 축하드려요 ^^

AleSmith

2020-10-07 17:49:15

아 그렇죠..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 생각을 못했네요. 저도 한 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과나무

2020-10-07 15:33:41

비슷한 상황을 변호사와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영주권 신청시 public charge애 대한 범위가 확대 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요. 학교 보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임신, 출산 관련 커버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학교 보험 회사나 시스템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 출산에 경우 emergency Medicaid 가 적용 될수 있는데 이 것이 public charge에 들어간다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에 소지가 될수 있는 부분이 될수도 (?) 있습니다. 아니라고 보는 변호사도 있는것으로 들었습니다. 

AleSmith

2020-10-07 17:51:44

다행히도 저희 보험은 보험료가 비싼 편이라 (ㅜㅜ) 그런지 임신/출산이 다 커버 되더라구요.. 그래서 out of pocket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할인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Emergency Medicaid는 정부 돈 받는거라 아무래도 public discharge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보공유 감사드립니다!

Feelsogood

2020-10-07 15:58:38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금전문제도  문제지만 영주권과 관련된 문제점에 답을 얻으시려는거 같은데요.

학생신분은 원칙적으로 혜택을 받게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아시다시피 학생비자 발급 조건에 자비로 모든 비용의 충당이 가능하다는 애피데빗을 첨부하셨으니까요.

미국은 워낙에 캐바캐인 곳이라서 딱 이게 정답이라 말씀 드릴 수 없지만 ....가능하시면 자비로 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을것 같습니다.위에분이 언급하셨듯이 요사이 퍼블릭 차지의 개념이 확대해석 적용되는 사례도 꽤 있는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카더라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텐데요....직접 부딪혀보시기전에는 모릅니다.

AleSmith

2020-10-07 17:53:00

맞아요.. 이게 정부가 하는 일에 케바케가 너무 많아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은거 같습니다. 에피데빗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Taijimo

2020-10-07 18:17:33

저도 예전에 놀러갔던 플로리다에서 아이가 갑작스레 아파서 ER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병원 자체 financial assistance에서 90%이상 탕감 받았습니다.(병원마다 다르지만 poverty line의 400%까지 혜택을 주더군요. 놀랐습니다.)

그당시 visa status가 영주권전 H1b 였었는데, 병원자체 펀드라고 사이트에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정부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public charge 와는 거리가 있을거 같습니다. 정확한 건 변호사가 더 잘알겠지만, 소셜 워커를 만나서 정부 지원을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레 의견 드립니다.

 

MCI-C

2020-10-07 23:01:06

저 같은 경우는 출산하는 경우로 No insurance, cash payment 로 입원하기전에 $2200 으로 정하고 들어 갔습니다. 

나중에 billing 온거 보니까 $32K 이더군여 ㅌㅌㅌ

따로 finance assistance 같은 것은 안신청했구요. tax 정보 같은 것도 안줬씁니다. 

네사셀잭팟

2024-02-09 14:30:39

financial assistance에 관해 질문이 있어 살짝 이글 끌올하여 여쭤봅니다.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있긴한데 이번에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나와서 financial assistance를 요청하려고하는데, 영주권자이면 상관없이 혜택을 받아도될까요? 시민권자로 넘어갈 생각은 아직 없지만 혹시나 하여 여쭤봅니다. (영주권 승인된지는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당)

bn

2024-02-09 15:08:15

영주권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public benefit 받는 건 public charge deportability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사셀잭팟

2024-02-09 16:09:17

댓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 편하게 퐈이낸셜어시스턴트 물어봐야겠어요! 감사함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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