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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insurance 커버에 관해 질문: 물새는 문제

폴른알렉스, 2020-10-09 06:42:07

조회 수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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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city water 파트에서 이번달 물사용료가 두배이상 나왔다며 물을 많이 사용했냐고 연락이 왔어요.

이래저래 사람불러다 알아보니까  집 어딘가에서 물이 새고있다고 하네요.

근데 비용이 3천불에서 만불정도까지 들수있다고 하는데  집보험으로 커버가 될까요?

지금 기본 적인 집 보험 들고 있어요.

9 댓글

케어

2020-10-09 06:50:01

해당될것으로 생각되는데 Insurance policy 를 봐야 정확히 알수 있을겁니다.

근데 물세는게 눈에 안보일정도면, deductible 아래에서 수리할수 있지 않을까요?

폴른알렉스

2020-10-10 01:19:16

집안에서 문제 생긴건 커버되는데  그라지 밖에서 부터는 안되다고 하네요. 그라지로  들어오는 마당도 내집인데 안된다니  이상하네요..

케어

2020-10-10 01:23:15

집안에서 물세는게 아니면 어차피 수리비용도 훨씬적게들어서 아마 비용이 deductible 보다 훨씬 적게 나올겁니다. 별로 상관없으실듯 해요.

전국일주거북이

2020-10-10 01:38:41

집 밖인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시는거죠?

그럼 땅을 여기저기 헤집어야 할텐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겠어요...

 

전에 보니 어떤 광고(?)같은 데서 거리의 메인라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상하수도에 대하여 따로 보험들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래서 그런거군요...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위로를 드립니다.

CaptainCook

2020-10-10 03:50:21

Home insurance는 기본적으로 자연이나 사람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요)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건 wear&tear 혹은 maintenance의 연장선상에서 문제가 생긴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집 보험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본인 집의 매인수도밸브(보통 집밖에 있습니다)까지는 수도회사 혹은 타운 같이 물관리 하는 곳에서 책임을 지고 그 밸부 뒤쪽으로는 본인책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전국일주거북이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그 부분부터 집안까지 들어오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를 커버하기 위해 수도회사에서 일정금액(저희는 5불 정도로 기억합니다)을 다달이 받고 문제가 생기면 수도회사서 책임져 주구요, 집안으로 들어와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금방 알 수 있고 쉽게 고칠 수 있어서 문제 생기면 플러머 불러서 그때그떄 고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폴른알렉스

2020-10-10 06:03:23

제가 플러머 회사를 불러 알게된 내용을 다른분도 참고하시라고 적어야하겟네요.

메인수도 밸브에서 (집 시작하는 지점에 잇더군요)저희집 가장자리로 8미터정도의 파이프 하나가 바닥에 뭍여 세탁룸밑까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세탁룸 밑에서 여러파이프로 나누어져 집안으로 배분됩니다.메인 수도밸브에서 그라지 입구까지는 6미터인데 바닥이 콘크리트입니다. 나머지 2미터는 그냥 땅입니다.

water leak detection 서비스를 불러 땅을 파거나 콘크리트를 부수지 않고 새는곳을 발견할수잇답니다. 벽에 못을 박을때 툴을 이용하여 단단한 나무있는곳을 알듯이 그런 원리인거 같아요. 만일 메인수도밸브와  그라지앞까지의 6미터 구간에 새면 무조건 다 부수고 새 파이프를깔아야하니까 만불 넘어가며

만일 그라지와 세탁룸사이 땅밑이면 3천불로 된다고 합니다. 한국 에이전트를 통해 들은바로는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3천불 구간만 해준다고 합니다만 일단 크레임 해보라고 합니다. 윗분이 언급하신 수도회사에서 책임질수도 있다는 글을 보니 거기도 한번 알아봐야 하겟네요. 댓글들 감사합니다.

꿀빠는개미

2021-06-05 01:01:51

결국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폴른알렉스

2021-06-05 08:25:03

다행히  그라지와 세탁룸사이 땅밑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3천불 이하로 막기는했는데 보험회사나 수도회사로 부터  들인돈 다 받지못햇습니다.

수도회사에서 수도료를 반정도 할인해준것이 다 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물압력으로 인하여 파손되었으니  책임이 있지않느냐고 몇차례 항의하다 그만둔 상태입니다.. 보험회사는 집안이 물로 피해를 입어야 해주는 것이고 수도회사는 개인은 안되고 보험회사가 클레임을 해야 고려해본다고 주장했어요.

 

꿀빠는개미

2021-06-05 10:33:02

상세한 업데이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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