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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은퇴자금 deposit 질문

한번더쌩쌩, 2020-10-09 19:18:24

조회 수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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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일모아를 통해 은퇴계좌(IRA)에 대해서 알게되었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은퇴계좌(IRA)는 꼭 본인이 6000불을 넣어야 하는 건가요? 간혹 회사에서 베네핏의 명목으로 대신 디파짓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 3자(친구, 부모,가족)가 대신 넣어줘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2. 회사에서 베네핏 명목으로 대신 디파짓 해주는 경우가 가능하다면 만약에 사장이 회사가 여러개가 있어서 자기가 속하지 않은 다른 회사에서 발급된 체크로 디파짓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꼭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발급된 체크로만 디파짓 해야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3. 은퇴계좌가 Traditional IRA인 경우에, 매년 세금보고시에 절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꼭 세금 보고 하기 이전에 6000불을 디파짓을 완료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 보고시 6000불을 디파짓 했다고 보고를 미리 완료한 이후에 4월 15일 이전까지만 6000불을 은퇴계좌에 디파짓을 완료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14 댓글

케어

2020-10-09 20:44:00

1. 입금자가 누구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제혜택은 계좌명자에게로 가고, 다른사람에게 받는돈은 gift 로 처리되니 여기에 대한 세금 보고 부분이 생길수 있습니다.

 

2. 이런경우가 발생할일은 없을듯 합니다. 보통 자금은 자신에 은행계좌에 입금을 먼저 시킨뒤거기서 은퇴계좌로 이체하죠. 수표 받을사람 이름으로 된계좌에만 입금 시키세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retirement plan 은 보통 401k 인데 이경우 paycheck 받기전에 이미 deduct해서 들어가죠.

 

3.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입금 금액이 달라지거나 하면 세금보고 수정해야하는 귀찮은일이 생기니, 그냥 웬만하면 세금보고 할때 같이 입금 하세요.

한번더쌩쌩

2020-10-09 21:33:20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2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401K를 해주지 않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IRA계좌를 열었는데요. 401K를 해주지 않는 대신에 개인 은퇴계좌에 6000불을 채워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ㅎ 참 드문 경우죠. 답변을 바탕으로 해석하자면 회사체크로 제 은행계좌에 6000불을 입금하는게 불가능하다는 의미신지요? 

 

1번과 3번은 이해했습니다 :)

케어

2020-10-09 21:42:08

회사에서 한번더쌩쌩님께 IRA 에 쓰라고 $6000 보너스를 쏴준다면, 이건 세금보고때 보통 임금이랑 똑같이 잡힐것이고요, 이걸 본인 은행계좌에 입금하던, 은퇴계좌에 입금하던 회사측 입장에서는 다른것이 없습니다. 은행계좌에 입금하시면 나중에 소득세 내시는것이고, 일단 은행에 입금하셨다가 IRA contribution 하시면 그건 소득신고하실때 빼시는것이니 결론적으로 직접 IRA 계좌에 넣는것과 다른게없습니다.

한번더쌩쌩

2020-10-09 22:19:41

회사측 입장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는 의미는 이해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저에겐 제 계좌에 바로 입금했다가 은퇴계좌로 옮기는게 좋은걸까요. 아니면 바로 회사체크를 은퇴계좌로 넣는게 더 좋은걸까요? 

 

크게 차이는 없어보이긴 합니다만요ㅎㅎ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케어

2020-10-09 22:43:51

보통 임금을 direct deposit 으로 받는경우가 많고, 은퇴계좌로도 electronic transfer 하는걸 선호하기 때문에 저라면 제 은행을 통하겠습니다.

하나더 추가하자면 혹시 지금 tax bracket 이 별로 높지 않으시다면 roth ira 가 더 적합하진 않을지 고려해 보세요.

한번더쌩쌩

2020-10-09 23:36:50

저희는 임금을 체크로 받아서 따로 입금을 하는 편이서요ㅎ 회사 체크로 6000불을 받아서 제 계좌에 넣고 은퇴계좌로 electronic transfer를 해야되나 아니면 회사체크를 은퇴계좌로 바로 입금시키는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으려나 궁금했었습니다. ㅎㅎ

Beauti·FULL

2020-10-09 23:44:57

이렇게 되면 그냥 연봉 6천불 더 받는 것과 다른 점이 무언가요? 어차피 회사에서 한번더씽씽 님에게 6천불 짜리 check 을 써주고 본인 계좌로 입금한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이건 IRA 와 상관 없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IRA 에 입금을 하든 안하든 상관이 없어 보여서요. 물론 IRA 에 1년에 6천불 입금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

한번더쌩쌩

2020-10-10 00:50:15

수익으로 잡혀서 연봉 6000불 더 받게 되면 그 6000불에 대한 세금을 더 내는 것이고, 만약 그 6000불을 은퇴계좌에 바로 입금하게 되면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을 내야하는게 차이가 아닐까요?ㅎ

 

조심스레 생각해 봤습니다..ㅎ

케어

2020-10-10 01:12:35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을 지금당장 (올해) 내야하냐 인출시 내야하냐는 Roth IRA 냐 Traditional IRA 냐의 차이고요.

Tax withholding없이 traditional IRA 를 하려면 employer sponsored IRA option 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도코

2020-10-10 01:29:26

+1

 

Payroll Deduction IRA를 하더라도, paycheck에서 tax witholding을 한 세후 금액으로 Trad IRA에 불입되어야 형평성에 맞죠.

케어

2020-10-10 01:33:31

그렇네요. Employer sponsored IRA 를본적이 없어서 401k 처럼 작동하나 착각했습니다. 내용 수정했습니다.

도코

2020-10-10 01:37:07

네, 흔하지 않은 이유가 이 제도가 benefit이라고 하기 참 뭐해서요.. 결국 convenience feature이라고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고용주의 fund가 아닌 employee의 돈으로만 들어가야하죠.  (고용주의 돈이 제대로 된 benefit으로 들어가려면 말씀하신대로 SEP 혹은 SIMPLE IRA로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sponsor/payroll-deduction-ira

 

한번더쌩쌩

2020-10-10 02:47:40

알면 알수록 복잡해지네요ㅜ ㅎㅎ 고용주의 fund가 아닌 employee의 돈으로만 들어가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고용주에게 IRA 금액을 받아서 은퇴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석일까요? 

처음엔 아무 생각없이 고용주에게 회사체크(6000불) 받아서 제 개인 은퇴계좌에 바로 입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ㅎㅎㅎ

 

 

라이트닝

2020-10-10 02:59:16

Employer가 401k 매칭 6000불을 받을래, 보너스로 6000불을 받을래 하는 것하고 비슷해 보이네요.
그 돈이 당장 필요하다면 taxable로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아니라면 T 401k, T IRA 등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Employer가 401k나 SEP IRA 등을 해주는 대신에 6000불을 현금으로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T IRA에 넣는 것이 그나마 비슷한 역할을 하긴 하겠네요.

6000불을 받는 당시에는 tax defer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6000불이 T IRA로 들어가야 tax defer가 되는 것이니 flexible한 면도 있겠습니다.
tax defer 대신 tax free grow를 위해서 R IRA로 넣으셔도 괜찮겠습니다.

Employer가 준 check로 입금을 하나 Employee의 check로 입금하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월급을 check으로 받았고, 그 check의 T IRA에 입금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안될테니까요.

대신 payroll 상에서는 6000불을 보너스 형태로 지급한 것이 될텐데요.
Tax witholding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제하고 지급해야 될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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