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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체크 캐쉬아웃

한번더쌩쌩, 2020-10-14 23:36:32

조회 수
2133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간혹 주변에 회사에서 Pay able to 공간에 "CASH"라고 적어서 발행해주는 Cash 체크를 받아서 이걸 은행에 입금해도 되는지, 

 

아니면 은행이나 체크 캐쉬아웃해주는 곳에 가서 현금으로 찾아서 써도 기록에 남는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받곤 합니다. 

 

학생비자나 여행비자와 같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생각도 해서는 안되는 부분인거 같구요. 

 

반대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오면 고민을 하게 되는거 같습니다.

 

 

1.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회사에서 어떤 목적으로 체크를 발행하는지에 따라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을 거 같긴 한데요. 

 

 

2. 5000불 이상의 회사명으로 발급된 cash check를 은행에 입금했을 때 따로 IRS에 보고를 해야되는 건가요?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체크의 은행에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캐쉬아웃하게 되면 기록이 남게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부분도 있는지요?  

 

사실 회사명으로 발행되는 cash check는 회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받는 사람들은 참....난감하거나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 같습니다ㅎㅎ

5 댓글

bn

2020-10-15 00:14:04

1. 회사가 어떻게 비용 처리했던지 간에 떳떳한 돈이면 입금 복잡하게 하실 이유가 없죠. 

 

2. 오천불이하건 이상이건 일을 하고 돈을 받았으면 소득으로 세금신고는 하셔야죠. 

우찌모을겨

2020-10-15 01:08:42

사실 회사도 저렇게 체크 발행하면 비용처리가 쉽지는 않을텐데요?

몇백불도 아니고, 몇천불이면..

연기

2020-10-15 01:17:56

회사 명으로 발행돼는 cash check 가 회사 입장에서 도 좋은선택은 아닙니다. 나중에 irs 에서 감사가 나온다면 뭐에 대한건지 증명해야 할텐데요... 

한번더쌩쌩

2020-10-15 01:27:21

답변 감사합니다 :) 

 

생각보다 주변에 이런 경우들이 흔하더라구요. 

스팩

2020-10-15 01:43:24

글쓰신게 정확히 이해는못했지만.. 
위에 bn 님 말씀처럼 일을 하고서 받는돈이면 금액이 중요치 않습니다. 제 느낌에..  1099 (contractor) 패이를 할경우 이런식으로 비지니스 오너들이 그냥 cash 라고써서 체크를 주는경우가 있긴하죠. 금액은 중요치않지만, $600 인가 이상 받으신건 irs 연말에 택스보고하셔야합니다. (earned income 일경우만이겠죠)
Reimburse 나, 뭐 개인적으로 꾼돈 받는그런건 액수에 상관없이 보고할필요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unearned income 이니요)
자세한건 cpa 분한테 여쭤보심이 가장 정확할겁니다.. 

"사실 회사명으로 발행되는 cash check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선택입니다. 나중에 감사 들어가면 탈세로 가장 의심을 받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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