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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업데이트.
좀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전 론브로커에게 돈을 줘야한다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 론 다큐먼트에 보면 저는 아무때나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써있고 어떤 패널티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컨벤셔널론에 해당 되는 내용이고 일부 점보론의 경우에는 실제로 프리페이먼트 패널티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론브로커가 저에게달라고 한 돈은 본인이 받아야 하는데 6개월 전에 론이 종료되어 못받게된 커미션입니다. 이를 고객한테 달라고 하는 행위는 완전히 규칙에 어긋나며 CFPB에 신고가능한 내용입니다. 이를 애초에 문서로만들어 싸인을 시킨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 문서를 근거로 저는 이 론브로커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컨택해서 관련 내용을 문의한 다른 론브로커는 이건 완전히 bully이며 이런 사람들 때문에자기까지 욕먹고 자기는 이런 사람들을 경멸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도 도의적으로는 이 분이 제 론을 하기위해 일하셨고 그 보상을 받지 못하게된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감정이 있었는데 이 분이 저를 속이기 위해 한 행위들을 보며 그런 마음조차 없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한 유투브 링크를 겁니다.
https://m.youtube.com/watch?v=5lKi-FQ9yVU
------원문--------
안녕하세요 최근에 모기지 리파이낸스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모기지를 진행했었던 론브로커에게 연락이 와서 7개월이 지나지않은 상태에서 기존 모기지를 페이오프 했으니 early payoff fee를 내라고 합니다. 금액은 거의 6천달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싸인했던 문서를 보여줬는데 아래처럼 쓰여있습니다.
The client acknowledges that XXX (loan broker company) may be compensated by either the client or the lender. The client may work with the loan agent to select the method in which it receives its compensation depending on financial needs, subject to the lender's loan program.
If the client selects XXX to receive compensation by the lender, the client shall refund to XXX, the Yield Spread Premium that was in connection with the client's any mortgage loan (1stT.D., 2nd T.D., Helocs) if the mortgage loan prepays before 7 months from the date on the client HUD-1 or HUD-1A final settlement statement.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서명을 했었다는 내용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파이낸스를 진행하면서 알아보면서 6개월 이전에 리파이낸스를 하면 기존 론브로커가 받는 마진이 없어질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 6개월을 계산해서 리파이낸스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날짜계산이 좀 잘못되어 실제로는 5개월 20일정도만에 페이오프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서에 싸인까지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천달러는 lender credit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변에 건너건너 다른 론브로커에게 알아보니 실소를 하며 자기가 받아야하는 마진을 못받으니 고객한테 달라는 건데 그런 법은 없다며 돈을 내지 말라고도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고객이 6개월이내에 리파이낸스하는 리스크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이를 막는 방법 또는 고객이 다른 은행에 리파이낸스를 문의하면 이를 notification 해주는 subscription service까지도 있더라구요. 결국 loan broker가 사업상 감당해야하는 리스크로 보는 경향이 강하던데 이런식으로 고객에게 이 금액을 넘기는게 합법적인 지도 궁금합니다. 또 궁금한것은 lender가 loan broker에게 실제로 요구한 early payoff panelty가 아닌YSP (이 또한 검색해보니 loan broker의 이익 + no cost refinance를 위한 upfront cost 금액)를 저에게 달라고 하는것도 좀 이상합니다. 결국 자신이 못 번 마진을 달라고 하는 의미가 맞는것같아서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6천달러를 변제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런 문서에 서명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서명 당시 금액에 대한 공지도 저에게 없었고 실제 문서에도 금액이 명시되어있지않은데 요구하는 금액을 다 받아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론브로커가 했던말도 마음에 걸리구요. 혹시 모기지 관련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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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코로나
2020-10-17 23:26:58
아이쿠
카드처럼 모기지도 1년은 킵해야는군요
크레오메
2020-10-18 00:46:59
같은 이유때문에 클로징 바로 직전에 1달 더 기달려서 어제 클로징 했어요. 저같은 경우는 페이오프 노티스가 처음에 했던 브로커에 갔을 때 브로커가 연락이 왔어요. 이런 서류 미리 싸인했는데 어떻게 지금 브로커와 전 브로커와 본인 셋 다 만족시키는 경우는 없냐면서요. 그래서 서로 만족을 위해 한달 연장 했고 저는 만족합니다. 전 브로커가 미리 보고 연락받았을떄 연락을 줬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아쉽습니다.
sdddf
2020-10-18 01:01:22
그러게요 저도 미리 연락을 줬다면 당연히 미뤘겠죠. 이 브로커가 미리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력이 없다고 해야하나요.
크레오메
2020-10-18 01:18:38
실력이 없다기보다는 이번에 리파 진행 서류가 너무 많아 바빠서 일일이 챙기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오너이자 브랜치 매니저인 브로커랑 바로 딜했기 때문에 그런 게 수익하고 연관되니 바로 연락을 주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대가그대를
2020-10-18 01:22:12
보통 6개월로 알고있는데 7개월이라고 서류에 넣어놨네요 ㅎㅎ 저도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그래도 정황상 브로커가 자기받을돈을 고객에게 전가하는거 같아서 좀그러시겠어요
beel204
2020-10-18 06:51:01
저도 3월에 리파리낸스를 better랑 같이 하고 지금 또 리파이낸스를 진행중인데 다시한번 살펴봐야겠네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론 다큐먼트 중에 어떤 부분을 봐야 알 수가 있을까요? Loan closing document 에는 prepayment penalty 란에 No 라고 적혀있는데 아마도 말씀하시는 건 론 오피서 랑 관련이 있는 fee 인거죠? 도움이 드리지 못하고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jeje
2020-10-18 22:30:29
오 업뎃 감사합니다. 저도 리파이 알아보는중에 혹시나해서 제 론문서를 아침부터 훓어봐도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서 난 괜찮나보다 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업뎃을 해주셔서 더욱더 안심이 되내요 감사합니다
Gratitude
2020-10-27 04:24:15
6월에 베러랑 리파이 클로징했다가 다시 리파이 알아보다 (6개월 안되었죠) 이부분 궁금해서 베러에 전화했어요
캐쉬아웃 안한 경우 (저의 경우) 는 아무 상관없고 언제든지 리파이 해도된다. 하지만 캐쉬아웃 했다면 1년을 기다려야된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