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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s 투자: 한국 개인계좌 -> 미국 법인계좌 송금 방법 (업데이트)

nonfiction, 2020-10-23 18:33:50

조회 수
850
추천 수
0

마일모아 컨텐트와 너무 거리가 먼 글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나 아시는 전문가가 계실까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자문 변호사, 회계사 모두 잘 모른다고 하네요. 

 

기존 비지니스와 별개로, 작년에 뉴욕에서 스타트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Seed money 투자를 받는 중인데 한국에 있는 지인들 모두 ’한국 개인계좌 -> 미국 법인계좌' 송금자체를 은행에서 막는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지분이 10프로 이상일 경우에 문서제출로 가능하고, 10프로 이하일 경우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어느것도 해당이 안됩니다. 

 

특히 미국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는 SAFE 투자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가 당장 지분이 발생하지 않고 시리즈A가 진행될때 지분율이 결정되는 것이라 '10프로 이상/이하' 기준이 있는 한국 직접투자 조항에는 유사한 항목도 없습니다. 한국법상 투자로 인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업데이트 내용

 

검색하다 보니 그전에는 안보이던 이런글이 나오네요. 일반 은행에서는 SAFE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반면 한국은행에서는 근래에 많이 진행되었나 봅니다.

https://m.blog.naver.com/khan2133/222024849630

 

"올해는 한국은행에서 SAFE를 처리한 실적이 누적되어 SAFE 투자에 대한 신고절차와 처리방법이 정착되었으며, 신고기간도 통상의 신고와 다르지 않다고 보아도 좋다."

 

 

6 댓글

LA땅부자

2020-10-24 01:51:08

저도 이게 너무 궁굼하네요

드림빅

2020-10-24 19:18:20

 

미국 venture capital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한국에서 해외기업투자를 위해서 한국은행에 증권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013/view.do?nttId=229959&menuNo=200401&pageIndex=2

 

여기 해당되는 모든서류를 작성하시고 한국은행에서 신고필증을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심사팀에서 발행해주고 이를 해당 거래은행에 제출하셔야 송금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98년도 IMF 아픈 기억 이후 해외송금자체에 까다로운 절차를 규정해 놓았고 안타깝게도 한국상법 상식 기준에 맞는 투자만 승인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문제는 지분이 확정되지 않는SAFE 통해 투자하게 되어 한국은행 모든 신고서에 들어가는 주당 가격 지분을 명시할수 없기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 두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는 투자목적의 회사 -일종의 펀드이나 일반회사로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 설립후 투자자별로 금액별 지분 주당가격을 정하게 되고 이회사가 해당회사에 투자하게 하는것입니다. 두번째는 한국에 100% 자회사를 설립후 투자받으신후 필요한 경비를 미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한국 회사의 주주에 SAFE 상응하는 주식의 교환 권리를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사항은 전문 law firm 문의후 도움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nonfiction

2020-10-25 08:02:40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미국 회계사로부터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해야 가능할거라는 조언을 듣고 좀 막막했는데, @드림빅 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네요. '100% 자회사 설립...주주에 SAFE에 상응하는 주식의 교환 권리부여' 방향이 저희와 맞는것 같습니다. 한국 지사 설립을 2-3년 후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사가 아닌 자회사로 설립을 해야겠고, 올해 바로 해야겠어요. 저희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와 일하고 있는데, 미국 외 해외 투자는 전혀 모른다고 하네요. 한국 내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를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nfiction

2021-04-23 04:01:42

@드림빅 님, 한가지만 여쭈어 봐도 될까요? 지난번에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문제없이 SAFE투자를 진행했는데, 번거로운면이 있고 또,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가더군요. 이번 출장에 자회사 설립을 어차피 해야해서 SAFE투자에도 문제없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이 자회사는 주식회사이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특별히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말씀하신 '주주에게 safe에 상응하는 주식 교환의 권리 증여'는 로펌을 통해 진행하겠으나 당장 법인형태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텐밀련

2020-10-25 08:30:16

'거주자의 해외법인에 대한 대부투자' 로 search 해 보세요. 저와 같은 조건이 적용될지 모르지만, 저는 2016년 이 방법으로 송금해 왔습니다. 좀 귀찮은건, 원금 상환 전 까지는 매년 한국은행에 상환 연기신청을 해야한다는겁니다. 그리고, 원금은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잘 몰라서...

nonfiction

2020-10-25 09:06:25

'한국은행'을 언급하셔서 검색하다보니 한국은행에서 SAFE도 다룬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원글에 업데이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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