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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0212) J1 waiver&H1B 관련 질문...

미국너구리, 2020-11-04 04: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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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아래 업데이트 하면서 질문도 좀 하고 싶어요..

 

담당자 답변으로 부족해서 질문을 올리게 되네요..

 

이제 H1B approval을 받아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요, 비자 사진은 찍어서 갖고 있고, 방금 DS-160을 제출하였습니다.

 

1. 나름 열심히 인터넷 찾아가며 공부해보니, 앞으로 추가로 해야하는 것이 아래인것 같은데요 . 이 순서가 맞나요? 

a. DS-160 작성 및 제출 (온라인) - 완료.

b. 비자 인터뷰 수수료 내기 $190

c. 비자 인터뷰 날짜 예약하기

d. 비자 인터뷰 보기

e. 비자 stamp 받기

 

2. 비자 인터뷰 수수료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 인터넷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ㅠㅠ

 

3. 비자 인터뷰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몇몇 블로그를 보기는 했는데, 확신이 안서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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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Update)

쪽지로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도움이 될 내용도 있기에, 일단 제 타임라인을 올립니다. 

 

2020/07/10 J1 waiver 서류를 미국 국무성과 한국 영사관에 제출

2020/08/30-2020/09/10 J1 waiver status 에 모든 서류 received로 뜸

2020/11/02 Request for Sponsor Views 가 sent 상태로 뜸

2020/11/03 Sponsor에서 서류 작성 요청 emaild을 저한테 보냄.

2020/11/04 서류 보냄

2020/11/06 주소 변경 요청 및 서류 보냄

2020/11/14 Sponsor Views 가 received 로 뜸

2020/11/19 Change of Address 가 received 로 뜸

2020/11/24 Recommendation이 Sent 로 뜸

 

2020/11/30 J1 expire

 

2020/12/08 I612 approval 이 USCIS 온라인에 뜸.

2020/12/09 I-797C notice of action 메일 받음. (2020/12/07이 approval date)

2020/12/09 학교측에서 H-1B 작업 시작

2020/12/16 I-797 메일 받음

2020/12/18 학교 측에서 H-1B를 USCIS로 메일 보냄

 

2020/12/29 J1 grace period 만료로 급거 한국으로 귀국 (grace period 이전에 H-1B가 USCIS측에 정식으로 접수되면 귀국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끝까지 기다렸으나 Premium process 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스템에 접수되었다는 것이 떠나기 전까지 안뜨더군요...)

 

2021 1월 초 USCIS 시스템에 접수되었다고 떴는데 날짜가... 2020/12/21, 즉 떠날 필요가 없었습니다....ㅠㅠ

 

2021 1월 중순 request for additional evidence 가 뜸

2021 1월 말 - 정식 메일로 받은 사유는 "미국 내에서 change of status를 요청해놓고 미국을 떠남" 이라고 하네요.

2021 2월 초 - H-1B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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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일모아에서 3년간 많은 도움 받다가 이번 기회로 가입한 미국너구리입니다.

 

J1 waiver 및 H1B transfer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J1 5년이 만료되는 것이 11월 30일인데 코비드 사태로 인한 연구지연으로 인해 급하게 7월 10일에 J1 waiver 서류를 미국 국무성과 한국 영사관에 제출했습니다.

J1visawaiverstatus.state.gov에 8월 30-9월10일까지 모든 서류가 receive 되었다고 떴으며, 

11월 2일에 Request for Sponsor views 가 떴습니다. 이는 제가 J1 초기 2년을 미국 국립기관에서 일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의 opinion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현재는 대학교에서 J1 Postdoc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방금 해당 미국 국립기관에 요청 서류를 제출했고요.

 

제 질문은 

 

1. J1 waiver (No Objection)를 신청중이고 현재 Department of State에서 처리중인데 주소 변경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제가 11월 30일에 비자가 만료되는 상황인데 현재 정황상 Department of State에서의 Recommendation letter와 USCIS에서의 I-797C notice가 11월 30일까지 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비자 만료에 맞춰서 집 계약도 termination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11월 30일이후에 H1B 과정의 진행이 되면 진행하고 아니면 미국을 떠나기전에 좀 놀다갈 이유로 친구집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집으로 주소변경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막상 후기를 찾기도 힘드네요. 

https://m.hibrain.net/abroadlife/cafes/42/posts/304/categories/NAT/categories/ALL/articles/399887?pagekey=399887&categoryType=VISA&keyword=address&listType=TOTAL&pagesize=10&sortType=RDT&cntType=NAT&limit=25&displayType=QNA&siteid=1&page=1

에서는 주소변경을 우편으로 한 것 같은데

J1visawaiverstatus.state.gov

에서보면 Inform the Department of State에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나오네요.

 

혹시 J1 waiver 도중에 주소변경을 해보신 분이 있으시면 절차나 timeline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가요?

 

2. Grace period동안에 H1B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제가 있는 학교에서의 HR에서 말이 계속 바뀌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H1B Expedite process가 11월 30일까지 끝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J1이 expiration이 되는 11월 30일전에 H1B Expedite process를 신청만 하면 Grace period 동안에 H1B 가 완료되니까 그 이후에 일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하는 이야기로는 Grace period (12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H1B Expedite process를 제출만 할 수 있으면 grace period가 지나더라도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H1B가 되고 그리고 대학교에 다시 hiring process가 되는 과정까지 기다려도 된다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 12월 20일에 신청을 하면 1월 넘어서도 체류하며 H1B를 받고 정식으로 hiring process가 되는 동안에  미국에 있어도 된답니다. 다만 Grace period와 H1B 신청 기간 모두 일은 하지 못하지만요...

어떤게 사실인가요???

저는 Grace period 동안에는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3. J1 waiver 만 미리 받고 한국에 귀국해서 H1B를 신청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현재 상황상 12월 전까지는 J1 waiver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Grace period동안에 H1B Expedite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Prevailing wage와 여러 서류 상황을 고려하면 H1B를 1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려중인 것이 J1 waiver만 어떻게든 12월까지 받도록 하고 내년에 H1B 비자 스탬프 정지 행정명령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H1B를 신청해볼 까 하는데요 (물론 행정명령이 연장되면 이도 불가능하지요...),..

즉,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상황이 너무 복잡한지라, 수개월간 많은 후기를 보고,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혼자 공부해봤지만 위 부분은 도저히 아는 사람이 없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17 댓글

너랑은안놀거야

2020-11-04 05:20:39

1. 말씀하신대로 mailing address 바꾸는 곳이 있는거같은데 저는 안써봐서 이게 맞는지 몰것네요.

2. 제가 알기론 접수일 기준인데 이건 학교 말을 따르시는게 나을거같네요.

3. 제 경험상 포닥의 LCA 절차 같은건 금방 끝났습니다. 올해 여름쯤 했는데 1~2주도 안걸렸었습니다. 별개로 한국에서 H1b는 되겠죠...? 원래도 한국에서 바로 H1b 받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테니까요.

너랑은안놀거야

2020-11-04 05:21:57

참고로 LCA 보단 학교 내 서류 절차가 꽤 오래걸리더라구요. 아주 열이 뻗쳤었습니다. 학교 직원을 열심히 찌르셔야합니다

미국너구리

2020-11-04 05:24:34

답변 감사합니다. 2번과 관련해서 접수일 기준일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2번의 세가지 말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지요? 물론 학교 말을 따르긴 하겠지만 다시 학교에 문의하기 전에 의견을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너랑은안놀거야

2020-11-04 05:57:22

제가 알기로는 grace period가 시작되기 전에 접수만 하면 안전한거로 아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미국너구리

2020-11-04 07:06:36

답변 감사합니다!

uglycute

2020-11-04 06:04:47

1. DoS 주소변경도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지만 보통 리스판스가 많이 느린편이라 안전한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글로 보아서는 상황이 짧은 타임라인에 맞춰 돌아가야 하는 느낌인걸로 보이는데요. I797c는 h1b 넣을때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해서 중간에 분실이 있거나 하면 더 엉망이 될지도 모르니 주의하셔야 할겁니다.

2. grace period가 시작되기전 h1b 접수증을 받으면 미국 체류는 문제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일 좋은건 이민 관련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신뢰가 가지 않을까 하는데요. 채용과정이 끝나면 일도 시작할수있겠죠. 제가 있는 학교는 이 채용과정이 비자는 아무것도 아닐정도로 더 오래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3.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아닐까요. 

미국너구리

2020-11-04 07:06:14

1. USPS mail forward 도 생각은 해봤는데 공공 기관 메일은 포워딩이 안된다고 들어서요... 일단 주소변경 신청을 최대한 빨리 넣어봐야겠네요...

2. Grace period 이전에 접수는 해야되는게 맞는건가 보내요 앞서 너랑은안놀꺼야 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던데.., ㅠ

3. 현실적으로는 J1 waiver 라도 최대한 빨리 처리되기를 빌고 내년에 행정명령이 풀리면 다시 나올 생각을 해야 하나 보네요...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닉네임

2020-11-04 06:57:11

학교 계약 형태에 따라 미국 국립기관 의견받는게 의외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가령 NIH는 퍼머넌트 잡 오퍼레터가 없으면 favorable 오피니언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삼년전에 그랬으니 아마 지금도 비슷하지 싶어요. 어느 기관이신지모르겠지만 담당자와 직접 확인하시는게 좋을거예요. 

미국너구리

2020-11-04 07:01:54

하필 NIH 인데요.....하....H1b 는 둘째치고 J1 waiver 도 문제가 되는거였군요...

미국너구리

2020-11-04 07:08:53

NIH 에 서류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favorable opinion 부터 department of State 에서의 favorable recommendation까지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걸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닉네임

2020-11-04 08:48:09

제 경우는 4월 10일에 Request for Sponsor Views, 이거 뜨고 나서 NIH에 서류발송(사실 이 날짜 이전에 발송했는데, 리퀘스트 오기 전에는 서류를 보관조차 할 수 없다고 해서 이 날짜 이후 재발송), 그리고 5월 2일에 Sponsor Views, Received가 떴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예전 보스나 브랜치 치프가 DIS에 직접 메일을 보내서 웨이버 규정 잘 알고 있다고 밝혀야 할 거예요. 

 

날짜도 날짜지만, 내일이라도 담당자 분과 통화해 보시길 권합니다. 당시에는 "Permanant" offer가 아니면 웨이버 안해준다고 그랬거든요.

미국너구리

2020-11-04 08:54:17

네 내일 알아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KeepWarm

2020-11-04 07:21:13

음... 이렇게 타이트한 일정이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게 있는데, 1에서 response를 받을때, 본인에게만 보내도록 했나요? 아니면 변호사나 학교 대리 신청인도 한 부를 받도록 했나요? 만약 본인만 받는 옵션이 아니면, 1에서 본인에게 오는 부분에 해당하는건, 그 집주소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forwarding을 부탁하거나 해두는 정도로 하고, 실제로는 변호사 수령본을 가지고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USCIS에 업데이트 리퀘를 보낼수는 있는데, 이게 처리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고 해서 오히려 실제 notice오는 날짜를 지연시킬수도 있어서요. 2,3은 모르겠네요.

미국너구리

2020-11-04 07:35:52

본인만 받도록 해놨습니다..

 

렌트 살고 있는 중에 집 터미네이션되는 건데요 usps 에서 오는 모든 메일은 제 이메일로 정보가 오기 때문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usps 우편 forwarding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해당 우편이 오는지 알 수는 있을것같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떠나고 난 이후에 해당 메일이 왔을 때 해당 메일만 받으러 와도 leasing office 에서 현 거주자로의 연락 및 메일을 받는 것을 법적인 문제 없이 허가를 해줄 까요?

KeepWarm

2020-11-04 08:04:59

보통 실 거주인이 부탁해서 가능하면 잠시 받아주는 개념이죠... 일단 실거주인이 부탁을 들어주면 복잡하지 않아서 제일 편하긴 한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리징 오피스가 무작정 거절할거같지만은 않기도 한데.. 어차피 리스 오피스라도 우체통 내용물 접근이 불가능할거라, 오피스에다가 이야기하면 실거주자 연락처를 줄거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KeepWarm

2021-02-13 05:19:02

우선 잘 처리되셔서 다행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아는대로 답을 적자면 (아마 주한미국 대사관이겠죠? 한국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1에서 b-c 는 동시진행하셔도 되셨던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예약 진행할때 영수증 입력하라고 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제 기억에 아니오 였어서요.

2는 시티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처리를 할 수도 있고, BoA로 계좌 입금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는것도 가능합니다.  (blog example)

3은 비자마다 다를수 있을거같아서 H1B 비자 받은 분들 포스팅을 좀 검색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미국너구리

2021-02-15 14:02:51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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