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환불 규정 잘 아시는분 있으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유나이티드 ICN - SFO 의 왕복 티켓을 구매 후 ICN-SFO는 이미 탔고 항공사 쪽에서 비행기 스케듈을 바꾸면서 해당 요일 SFO-ICN에 비행기가 없어져버렸네요.
이경우 환불 요청하면 최초 티켓의 반을 돌려주게되나요? 상담원한테 물어보니 잘 모르는것 같더라고요;;;
왕복 티켓의 경우도 편도 기준으로 pricing을 하게 될텐데, Involuntary schedule change의 경우라면 return portion의 full value(+tax)를 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ICN-SFO 구간 편도 운임만큼 떼고 줍니다.
항공사에 의한 비자발적인 변경인만큼 수수료가 없다는게 일반 환불과의 차이점이고요.
네 그런것 같아요. 그런데 국제선은 왕복이 편도보다 훨씬 저렴하다보니 편도 운임을 수수료없이 환불받더라도 그 금액으로 타항공사 편도를 구매할 수 없겠더라고요...
음...혹시 환불을 절반보다 훨씬 작게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항공사에서 뭔가 좀 일을 이상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컨대 왕복 요금이 1000불, 편도는 800불이라고 해 보죠. 그러면 왕복 요금은 사실 통이 아니라, 편도+편도 요금의 결합인데, 이 경우의 편도 운임은 왕복을 전제로 탑승하는거라 보통 단순편도보다 훨씬 쌉니다(편의상 500+500이라고 하고 택스 이런건 없다고 칠께요). 이 상황에서 왕편을 탑승했는데 복편이 지금처럼 invol때문에 refund가 발생하면? 항공사는 200불이 아니라 500불을 돌려줘야 되죠. 왕복요금이 비행기를 왕복으로 탄다는 조건하에 성립하는 요금이지만, 그 조건을 깨뜨린게 항공사 책임이기때문에, 승객 입장에서는 탑승한 구간만큼 이상의 돈을 내야 할 의무가 없거든요.
edta 님이 말씀하신대로 편도 요금을 환불해줄 경우 환불받고 마일리지로 편도 항공권을 새로 예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상담원이 환불신청을 해야 환불 부서에서 금액을 알려준다고 하네요;(상담원이 한화로 결제해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도 이야기하는걸로보아 환불받는 금액확인하는 법을 모르는것 같기도 했습니다.)
환불신청했다가 환불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을까봐 어쩔수없이 날짜를 변경한 뒤 유나이티드를 그대로 타려고 합니다...
윗댓글처럼 약간 혼동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편도표를 산다고 작정했을때 구매가능한(대개 왕복의 절반보다 훨씬 비싼) 편도요금이 아니라, 왕복요금에 결합된 ' ICN-SFO 편도운임'에 해당하는 만큼을 떼고 돌려주죠.
이게 당연히 맞는거 같아요....
꼭 그 날짜에 타셔야하면 에어캐나다나 아시아나로 엔도스 요청하시는건 어떤가요? 직항은 아니어도 대안으로 생각해볼 법합니다.
http://blog.naver.com/johnlee08/220463343217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ohnlee08&logNo=221140696546&referrerCode=0&searchKeyword=%EB%B3%80%EA%B2%BD
여기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있던데 참고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거 엄청 공부 많이 되겠네요. 정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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