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글

MileMoa

검색
×

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쓰던 옷을 한국에 보냈는데 인천공항 관세청에 걸렸어요 (물품가액을 올려 쓴 경우)

슬기로운마일생활 | 2020.11.09 23:20:5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구글링 해봐도 같은 케이스를 찾을 수 없어서 씁니다. 

마모에 처음 쓰는 글이 질문글이라 죄송하네요...

 

일전에 부모님이 미국에 방문하셨는데 코트를 잊고 놔두고 가셨어요. 

USPS로 보내드리는데 물품가액을 쓰는 란에 2500달러를 썼거든요. 

분실이 일어나면 2500달러 미만의 물품에 한해 보상해준다고 해서 아무 생각없이 최고치로 올려 썼어요.

실제 가격은 50만원선으로 알고 있고 한국에서 구입하셨고 5년 정도 쓰셨어요. 

알고 보니 200달러 이상으로 쓰면 인천 관세청에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역시나 걸려버렸구요.

오래 실사용한 옷이라서 영수증도 없고 실제 가격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물품 가액 잘못 적을 경우 벌금이 20만원이라고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ㅠㅠ

저는 내려쓴 것도 아니고 한참 올려썼는데 이 경우도 벌금 20만원이 나올까요...  

같은 케이스 겪어본 적 있으신 분 경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9]

목록 스크랩

마일모아 게시판 [114,691] 분류

쓰기
1 / 5735
마일모아 사이트 맞춤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