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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텍스리턴 신청 질문 (터보텍스)

퇴근전확인, 2013-02-11 12:42:13

조회 수
8797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2010년 부터 2012년 5월까지 미국에 f1 학생비자로 거주 했고

2011년부터 학교에서 일을 했습니다.

2012년에 w-2, 1098-t 폼을 메일로 받아 h&r block 을 직접 방문하여 수수료 100달러 정도 내고 1000불 정도 텍스리턴 받았습니다.


2013년 w-2와 1098-t 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수 있는데 1098-t는 학비가 나와 있지 않네요. 하지만 w-2에는 state wages가 $1417.32, state income tax가 $1.86 로 나와있어서

turbotax로 신청을 해볼까 하는데요, turbotax 할때 미리 제가 얼마만큼 텍스리턴 받을수 있는지 나온 후에 수수료를 지급 하는건가요? 아니면 확인 전에 먼저 수수료를 지급 하는건가요?


그리고 한국에서 신청을 해서 체크로 미국 학교로 전달하고 학교의 아는 사람을 통해 받으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신청해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체류일은 2010년 부터 2012년 5월까지 였어요.

3 댓글

Olney

2013-02-11 13:27:57

1. 1040NR로 세금보고 해야하는데 텍스프로그램들이 대부분 1040NR은 지원하지 않습니다..2012년도 보고도 잘못 한듯합니다..

2. 대부분 학비를 직전연도에 다 지불하기때문에 졸업한 연도에는 1098-t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이카루스

2013-02-11 13:35:35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international students한테 공지메일을 돌리면서 NR(non-resident)는 인터넷으로 Tax return(H&R, Turbo 등)을 하면 위법;;이라고 굵은 글씨로 써놨었습니다.

퇴근전확인

2013-02-11 13:46:34

으.. 조금 헷갈리네요.

일단 확인 후에 지난해 했던 회계사와 통화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2012년 할때도 그랬지만, 학비에 관하여 받는 텍스리턴은 불법이고 학교에서 일한것에 대한 텍스리턴은 합법이라고 당시에 회계사 한테 들었었는데

인터넷으로 하는 자체가 불법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NON-RESIDENT 의 기준은 약간 다른것 같더라구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기간에 따라 RESIDENT로 할 수 있었던것 같았거든요.

2012년 직접 H&R BLOCK 방문했을때 회계사가 제 앞에서 입력하면서 제가 머무른 기간에 대해 물어보고 텍스 프로그램에서 입력하고 넘어 가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머물렀던 기간을 충족하니 RESIDENT로 등록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조금 더 알아봐야 할것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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