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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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프라 그런지 아침부터 베스트바이랑 콜스 등이 빠글빠글하네요. 전 땡스기빙날 한국에서 멘토링하는게 있어서 밤을 꼴딱새서 ㅠ 다크써클이..ㅠㅜㅎㅎ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해외취업에 열정을 가진 한국인 학생들이 많았고 나름의 조언을 전달할수있어 좋았어요.

 

어쨌든! 2020년이 이제 한달정도 남았는데, 문득 내년 세금보고가 걱정이되더라구요. 그래서 마모 게시판을 열심이 뒤적였는데 역시 좀 케이스가 특수해서그런지 관련 글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마모는 전문가분들이나 경험자 분들이 많아 항상 감사해요.

 

일단 저희 부부는 2020년도부터 각각 다른주(시카고 일리노이, 미시건)에서 직장이 있어 서류상으로 주말부부라고 보셔도 무관할거같아요. 물론 제가 코로나19때문에 올해 6월말 쯤 풀타임 이직하고 나서 재택근무를 주구장장(일주일에 한번정도는 갈때도있어요)하고 각각의 주에 아파트 렌트 중이라 대부분 시카고에서 같이 있긴하지만요. 시카고에 답답하면 미시간에서 있을때도 있구요.

 

저희 남편은 시카고에서 프리랜서로(풀타임아님) 여러군데에서 급여를 받아요. 하지만 모든 근무처가 일리노이주 입니다. 저는 미시건에서 풀타임으로만 페이를 지급받고 있고 연방세 및 주세는 미시건에서 미리 디덕션되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부터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401k를 맥스로 매주 넣고 hsa 등 프리디덕션으로 많이 빼놔서, AGI이 3만불 정도로 아주 작게 잡힐거같아요. 남편의 Agi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타격이 커 올해는 작년보다 적을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둘다 T-IRA도 맥스해두었어요.(세금 공제용) 이외엔 기부도 할겸 기부 리시트로 각각 오백불정도씩해서 기부를 부부 둘이 천 불 정도 했어요.

 

작년 진행했던 세무사님께서는 최악의 경우는 MFS, 아니면 주세가 낮은 미시건으로 하고 시카고에는 논 레지던트로 하자고 하시며 서류가 복잡하고 비용이 좀 높아진다고 안내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세무 지식이 좀 모자라서 그런데, 이러면 저랑 남편 둘다 각각 두개의 주에 주사를 두번 낸다는 말인지? 아니면 남편이 시카고에서 일했지만 제가 미시건에 아파트 주소와 풀타임 잡이 있으니 프리랜서 관련 세무를 미시건에 파일링해 남편이 시카고+미시건 주세를 두번 내는건지? 이럴 경우엔 MFS가 더 이득일지 궁금합니다. 이런건 세무사님께서는 아주 정석으로 답변주시기때문에 서류나올때까진 모른다..ㅎㅎ하시던데 저는 대략적으로 뭐가 더 나을거다 이정도만 알아도 감사할거같아요. 

 

길고 다소 헷갈리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부부 둘 각각 다른 주에서 일 함(재택근무지만 회사 본거지 기준)

-본인 풀타임 p2 프리랜서 여러곳

-본인 풀타임 6월 말부터 근무, 401k+hsa+t ira 맥스, agi 3만불 정도 예상

-p2 일하는 곳이 여러군데라 잘 모르겠으나 agi 3-4만불 가정

-세무사 조언 미시건에서 파일링후 시카고 논레지던트로 파일링

-질문은 이럴 경우 저랑 p2둘다 각자 두번씩 각 주에 신청해야하나? 또는 현재 상황상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가장 세금 이득이될까? 주소지 변경 등 준비하는게 좋은지? 완벽하진 않아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분들이나 조언 감사하겠습니다

 

 

 

2 댓글

브로드밴드유에세이

2020-11-28 00:08:31

일리노이주가 미시건주보다 소득세가 높다면 거주지를 두 분 모두 미시건주로 하시고 아내분이라도 dual taxation을 피하시는게 좋을듯해보이네요. 그리할 경우 남편분은 일단 일리노이주 (non-residentail state income tax)와 미시건주 (residential state income tax)에서 소득세를 이중부과하게 되는데 추후 세금보고시 거주하시는 미시간주에서 dual taxation에 대한 크레딧을 돌려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소득세가 비싼곳에 세금을 내게 되는 셈이죠.

가능하시다면 남편분 고용주에게 work location을 미시건주로 옮겨줄것을 요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종종 주소득세가 크게 차이나면 income adjustment를 하기도 하는데 고용주의 상황이나 피고용주의 가치에 따라 안할수도 있지요. 하지만 잘만 되면 보너스첵 하나 더 받는 셈이지요. 예를 들면 고용주가 캘리 베이지역의 기업인데 피고용인이 워싱턴주나 텍사스주에 거주하면서 베이지역 기준의 샐러리를 그대로 받는다면 말입니다.

 

지지복숭아

2020-11-28 00:23:09

아하~~ 그런식으로 진행해야하는군요.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그럼 남편 측 회사에 주소지 변경을 12월끝나기전에 부탁해볼게요. 전 도대체 넌레지던트 신청을 어떻게하는거지? 그냥 내가하고싶다고 하면 해주나? 이렇게생각하고있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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